윤, 석방 넉 달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우려"

윤, 석방 넉 달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우려"

2025.07.10. 오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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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사회부 김영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과가 구체적으로 몇 시쯤 나온 겁니까?

[기자]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영장 심사가 시작된 게 2시 20분쯤이었으까 심사부터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구속 심사 자체가 좀 길었죠. 휴정까지 포함해서 06시간 40분 정도 진행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하는 중에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휴정하는 것도 보기 드문 광경이기는 합니다. 1시간 정도 휴정했다가 8시쯤 재개했고 어젯밤 9시 조금 넘어서 영장심사는 끝났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5시간 정도 만에 영장이 발부됐죠. 사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던 게 지난 3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넉 달 정도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되게 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현재 대기하고 있었던 곳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그대로 지내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란 특검팀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다고 확인한 게 한 3시쯤이었습니다. 아마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대부분 마무리됐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용 절차는 신체검사를 하고 수용복을 갈아입고 이른바 머그샷까지 찍는 걸 이야기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까지 받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정 당국에서도 수용자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전 대통령들은 보통 독거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방을 쓰게 되는 거죠. 목욕이나 운동을 할 때도 동선은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이 구치소 일부 내부 공간까지 들어와서 경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됐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가 관심인데요. 특검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까?

[기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일단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혐의를 규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특검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내란 사건 형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모레, 금요일쯤 불러서 구속 뒤 첫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인데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사가 직접 거기까지도 갔는데도 조사를 못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선 사례 때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기자]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로 풀려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었습니다. 이건 구속취소와는 달리 체포절차에 불복하는 건데 이건 기각됐었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까지 단계마다 여러 불복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 있습니다. 구속에 대한 불복 절차라면 구속적부심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영장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검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기자]
이번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2명 그리고 검사 7명까지 모두 10명이 영장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준비한 PPT 분량만 178쪽이라고 하더라고요. PT 한 장에 1분씩만 설명한다고 해도 3시간 정도소요되는 거죠. 그만큼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의미고 특검도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기자]
일단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서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있고요. 또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또 폐기한 혐의,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 경호처 수뇌부까지 특검이 최근에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구속영장에 다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어떤 논리가 주효했다고 보십니까?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없앤다는 게 흔히 범죄에 사용한 범행 도구를 숨기거나, 증거가 남아 있는 서류를 파쇄하거나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된 참고인 아니면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에서 한 진술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바뀐 것을 주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는데 이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채 변호사가 강의구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포함된 변호사가 참여했던 경찰 조사 때 입회했었는데 그때 했던 진술과 최근 특검 조사 때 했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 말고도 또 특검이 강조한 것도 있다고요?

[기자]
특검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윤 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특히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할가능성이 높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영장심사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팽팽하게 갈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심사에 들어갔고요. 윤 전 대통령도 마지막쯤 20분 정도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변론 요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될 만한 게 형사소송법 208조인데 208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재구속의 제한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로 또 구속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과 대입을 해 보면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중에 국무회의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모두 지금 구속됐다가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내란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또 구속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게 법원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관련해서 주요 쟁점을 사회부 취재기자 김영수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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