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 기로...법원의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 기로...법원의 판단은?

2025.07.09.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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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현안,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오후에2시 22분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발언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도 비슷할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직접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의견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재판부에서 직접 심문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차 때는 40분간 본인의 주장과 변론의 요지들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강도 높게 특검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로 더 비슷한 분량의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심문 절차가 앞서 오후 2시 20분쯤에 시작돼서 저녁 7시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후에 1시간 정도 휴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고 봐야겠죠?

[손정혜]
양측의 준비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4~5시간 정도면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었으나 지금 휴정하고 식사하고 다시 한다는 건 밤 10시, 11시까지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특검 측에서 PPT로 178장의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PPT는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쟈하여 1장당 적어도 구두로 설명했을 때 2~3분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을 하면 이 PPT를 설명하는 데 최소 3~4시간은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봤을 때 2시부터 시작돼서 한 5~6시까지 특검에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준비한구속이 왜 필요하고 범죄가 어떻게 소명되며 여러 가지 상당성이 있다는 걸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도 대등한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최소 8시간, 9시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또 사람의 체력이라든가 또 법원의 여러 가지 청사 보안 관련해서는 그래도 10시 전후로는 마쳐지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양쪽에서 정말 치열하게 지금 변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 178장 분량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알려지는데 그 영장청구서에 크게 5개 혐의가 적혔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손정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체포 저지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로써 다스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거나 또는 이것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거나 폐기하도록 한 지시를 공모했다 또는 공범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통지도 해 주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고 임의로 사람을 선별해서 국무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직권남용 또는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고요. 비화폰을 둘러싸서 비화폰을 관련한 정보를 삭제하고 로그아웃 시키라고 한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상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외신에 이 내란과 관련해서 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관련한 적법성을 이제 전파하는 과정들이 허위사실을 전파하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런 혐의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중에서 영장발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죄로만 생각하실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면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한 사람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수천 명의 경찰력이 동원된 유례가 없는 사건을 우리가 목도했었거든요. 그만큼 수천명의 공권력이 동원될 정도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 2차 때는 집행하지 못하고 불발되고 결국 체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와 구속과 관련한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시스템, 수사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죄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범죄를 소명할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지금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나왔던 소식이기도 한데 내란특검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 후에 상당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점일까요?

[손정혜]
특검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 사건에서 PPT 178장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시간적인 간격이 짧은데 또 추가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했다는 것은 반드시 신병 확보를 할 필요성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무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보여서 지속적으로 특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았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범죄가 성럽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첫 단계가 공무집행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앙지법 판사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위법하고 절차가 위반됐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권한의 논란, 그리고 관할의 논란,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한 행정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인해서 적법한지 위법한지 그 현 시점으로 돌아가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체포영장과 관련한위법성을 다투게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변론을 서로 팽팽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김홍일 변호사랑 송진호 변호사처럼 7명이 참여했는데 그만큼 이번에 총력을 다해서 반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손정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굉장히 앞으로 오랜 기간 구속될 염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체포영장 수사의 위법성과 관련한 주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명이 참여해서 각자 한마디씩 발언하고 각자의 식견과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방대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간이 좀 지연되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불구속 수사사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그중에서 또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강조할까요?

[손정혜]
일단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할 것이며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현재까지 증거인멸로써 사람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압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성실하게 출석하겠다 이런 의견도 개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죄를 포함한 다른 혐의 수사에도 좀 탄력이 붙을까요?

[손정혜]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아야 되는 수사의 죄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외환죄와 관련한 이적죄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들도 3개의 특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범죄혐의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에 임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신병을 확보해야 수사의 동력과 수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각기 다른 특검들이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속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접견도 현실적으로 장소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에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련자들에 대한 논의 방식이나 장소에 있어서 구속되는 경우에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장시간 변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양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영장에는 외환죄가 포함되지 않았었잖아요. 만약에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수사를 좀 더 깊이 하게 되는 것일까요?

[손정혜]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환조사나 여러 가지 증거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해서 국방연구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었고 군 사령부 지휘실무를 받았던 하명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서 과연 그 당시에 원점타격을 하라고 한다든가 드론과 관련한 지시를 한 목적과 동기 이것을 이제 진술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군사상 목적에 의한 매뉴얼대로 업무를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 예를 들면 계엄의 위험성이라든가 이 국가에 위험을 도발시켜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정상적인 군사안보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진 지시였는가. 이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진술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진술조사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이 된다면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걸까요?

[손정혜]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에 수사의 성과를 내겠다는 게 오늘 모습에서도 보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 부분 준비를 해서 178장의 PPT를 만들었다는 것은 수사기록과 관련된 검토기록이 엄청 많은 과정 중에 요약정리한 그 핵심이 178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78장도 더 늘어나겠죠. 그런 만큼 짧은 기간 밤을 새서라도 수사를 완성해내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보이는 상황이고 일부는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나올 정도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오늘 구속 여부가 앞으로의 특검수사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손정혜]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앞서서 보셨겠지만 1차 소환조사, 2차 소환조사 때 상당 부분 조사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매끄럽지 않거나 조사시간을 둘러싸고 서로 공방이 주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다 보면 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이 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특검에서는 신병을 확보해야 신속하고 조속하고 횟수를 많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이런 식으로도 설득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내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일준 현재 삼부토건 회장 그리고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실질심사 진행 중에 대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다시 대담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앞서 체포영장에 이어서 기각된다면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였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비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구속영장 청구고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경우 보완해서 재차 청구하고 보완해서 재차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례들이 있어서 1차에 기각되는 것으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나 2차, 3차, 재차 청구했는데 기각이 연달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수사의 동력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을 때 그때는 특검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환조사에 응하는데 그 체포영장 기각된 것이 활용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1차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재차 또 청구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판사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손정혜]
일단 범죄의 소명 여부일 겁니다. 범죄가 소명된다고 한다면 사안의 중대성과 양형기준도 상당 부분 높은 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평가를 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를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느냐. 그런데도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를 저지하게 했고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하거나 공범으로써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통상시의 국무회의 절차는 어떠했으며 이 법령의 규정은 어떠한데 그날의 특수한 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정과 법리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짐으로 인해서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이 유죄에 가깝냐. 범죄의 소명에 이를 정도이냐. 이것을 심도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구속이 됐다가 구속이 취소되는 아주 유례 없는 것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새벽 2~3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심문이 더 길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아침까지 밤새서 기록을 보고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는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손정혜]
원래 그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사법부에서도 엘리트이시고 일 잘한다고 정평이 있는 분들이 보통 가시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기이고 또 굉장히 성적도 우수해서 법원 내에서는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법리에 밝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성향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판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꼼꼼한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평상시보다는 영장 결정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가 최근에 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김 전 차장의 진술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서 특검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냐. 앞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뒷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상식인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저지하고 무력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총까지 시위를 하면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을 때 경호처의 단독적인 행동이냐, 대통령의 묵인, 승인 또는 지시가 없었겠느냐 이런 점들을 반추해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보지 않고 우리 사회 경험칙이라든가 사회통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보된 녹음파일이라든가 비화폰 서버로 복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 5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에 계엄 선포문 사후작성과 또 결재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포함돼 있잖아요. 특검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의사들 진단서를 쓸 때 그 진단의 서명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잘못 쓰거나 하는 경우에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에 그 당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은 것을 사후적으로 적법화시키기 위해서 사후로 조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도 5분 남짓, 몇 분 남짓인 국무회의를 한 40분가량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위작하기 위해서 변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이런 공문을 만들라고 하거나 사후적으로 서명하라고 시킨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됐는가. 어느 선까지 이것이 알려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국무총리가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논의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심문이 끝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기다리게 될 텐데 구속이 되면 이제 바로 수감되는 것이고 불구속이 되면 귀가하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 때까지 신병을 이제 확보하는 건 간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영장발부 되는 그 시간에 도망가시는 피의자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기 위해서 신체를 인계받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발부 즉시 구속절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치소 내에서의 절차를 이행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시 석방할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지품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입니까?

[손정혜]
일단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배려는 충분히 가능하고 관련된 규칙에서도 개호도구나 이런 것들은 필요최소화해야 된다. 상황이 인식된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인 만큼 여러 가지 개호도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도망갈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해당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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