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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곧 1시간 정도 후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건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이제 곧 열리는데 지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방,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게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범죄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 방해했다라는 그런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했고 또 한편으로는 소집해서 참석을 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의미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 자체를 종료해서 그로 인해서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찍 도착 가능한 위원들부터 연락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해제 의결 때도 같은 방식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그리고 폐기와 관련해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엄 선포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어야 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누락을 알고 다시 한번 작성을 했고, 이것이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이다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권한 없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법률적인 큰 의미가 없는 문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도 외신에 대한 허외 공보, 그러니까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외신에 보도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것 말고도 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 전 사령관들에 대한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서 삭제한 지시를 했었다는 혐의를 적어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뿐이고 실제로 삭제가 된 것도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내용이기는 한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방해하도록 지시를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주장이 특검 측의 영장청구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 당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 그리고 집행에 관여한 것은 공수처였는데 공수처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지난 영장심사 때처럼 직접 변론에 나설까요?
[서정빈]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 정도 직접 변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직접 변론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실질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일반적인 본안과 관련된 형사재판과 비교해 보자면 예를 들어 지금 내란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해서 재판이 끝나고 다음 재판이 정해져 있고 사실 수십 번의 공판이 진행이 되는 그런 재판들인데 이때는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 혹은 그 회차에 진술을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동안 딱 한 번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진술하지 않는다면 관련해서 절차에서는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또 법률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의견을 직접 진술하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신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이죠. 서초동 사저 앞도 비쳐드리기도 했는데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법원 근처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시위의 격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원에서도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하긴 했는데. 이 다양한 혐의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오늘의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범죄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룬 혐의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 결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막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이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파장 역시도 무척 컸었습니다. 그런 파급력까지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법원에서 가장 신중하게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밖에 챙겨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이 혐의도 그 자체로도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것 역시 결코 가벼운 혐의는 아니긴 한데 그 부분보다도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당시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증거와 관련된 인멸을 지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비춰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혹은 증거인멸교사의 혐의를 씌우기도 했겠지만 이것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자면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그리고 폐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국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선포문을 새로 작성을 하고 기존의 선포문을 폐기했다. 그리고 새로 작성한 선포문도 폐기를 했다.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로 관련된 혐의사실들에 대해서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강조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 역시 증거인멸 우려의 유무를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쓸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 특검이 영장청구서에 참고인에 대한 압박 우려도 담았는데요.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정빈]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법원에서는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거인멸을 얘기할 때 증거에는 객관적인 그런 물증도 포함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인들의 진술 역시도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그러니까 증인들의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허위진술을 유도한다, 이런 것 역시도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특검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자꾸 바뀐다. 그리고 그 바뀌는 배후에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입김이 개입돼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곧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혐의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가버린 내용들인데 지금 참고인들의 진술이 바뀐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검에서 이 부분 충분히 소명했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 가운데서는 내란 주요 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재구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법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들이 추가적으로 구속이 된 것은 내란혐의도 물론 있긴 했지만 그 외에 기타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개별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구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또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따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깊게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제기나 혹은 국민적인 여론들도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사건들보다도 국민들의 여론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역시도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보고 이번 영장심사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심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고요?
[서정빈]
지금 알려지기로는 사안 자체를 까다롭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판사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판사다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과연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될지. 또 어떠한 결론을 내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사가 담당하더라도 원래는 당연히 까다롭게 판단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장기간 확보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소명이 되어야 되고 또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역시도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남 부장판사에 대한 세평을 가지고는 결론을 예측하거나 과정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2분할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좌측 화면은 지난 6월 28일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가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1시 15분이니까 1시간 남은 시점인데. 아마 한 2시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재진의 모습도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원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저와 법원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일대, 서초동 일대에 분포해 있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혹시 모를 그런 불법 폭력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1월달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의 엄정 조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구속 여부의 전망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시점, 언제쯤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오늘 자정을 넘기고 내일 이른 새벽에 결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은 당일 늦은 저녁 시간, 밤 야간 정도에 결론이 나긴 하는데. 이런 민감한, 그리고 쟁점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사건들은 하루를 넘겨서 그다음 날 새벽에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한 번 인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녁쯤에 재판이 끝나고 그다음 날 이른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그런 사례를 보자면 결국 오늘도 그 시점은 비슷하게, 오늘 자정을 넘긴 내일 이른 새벽 시간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혐의의 중대성 자체는 상당히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당시에 영장을 청구했던 그리고 집행에 관여했던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 그전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도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공격, 방어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의 주체가 공수처였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서정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진행되는 공방의 쟁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국무회의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과연 소집 통지를 일부 하지 않았다, 혹은 소집된 국무위원들과 의미 있는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과연 위원들의 심의권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퉈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을 어느 한쪽으로 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특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또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했던 그런 관련자들도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그 시점도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변호인단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만약에 참여에서 변호인이 빠지면 불리한 진술로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것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만약 특검 측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또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이 된다면 지난 1월에 구속됐을 때랑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때와 비슷한 대우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독거실 배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최소한의 대우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지난번처럼 타 수용자들과의 엄격한 분리 같은 조치들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줄 수 있는 예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경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파면 결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는 구치소 안과 밖쪽의 경계를 나눠서 외부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호는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일반 수용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구속 상태와는 사뭇 다른 방식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번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구속된다면 어떤 대응 이어갈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 절차 그리고 재판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강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법적 절차는 모두 시도했었습니다. 체포적부심도 그랬고 이후에는 구속 취소도 신청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만약이라도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필요한 절차들, 생각해볼 수 있는 절차들은 대부분 소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구속이 된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속이 적법하지 못한 구속이다, 혹은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를 들어 보석 청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속취소와 관련된 청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빠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선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수단은 대부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에 보면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란 특검에서 외환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하기는 한데 지금 외환 혐의가 빠진 이유, 아직은 수사가 덜 됐다, 이런 판단에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당시에 발표하기에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됐다. 상당한 군 내부에서도 어쨌든 직접 가서 확인하는 조사도 거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라고 자신감 있는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빠진 것은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편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특검팀에서는 당시 군에 무인기를 납품했다라고 하는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가 당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은 VIP,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초기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외환과 관련된 조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 내부의 문제이다 보니까 조사가 다른 사건들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당시에 작전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황들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관계됐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 부분이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그러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영장 유출을 피의자 측에서 했다는 소식은 자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실익이 있었다고 판단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수사기관 측도 아니고 영장 청구의 대상자인 피의자가 유출했다는 것은 저도 조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혹은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것이 앞으로 재판 절차에 있어서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여론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말고는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었을 때 피의자 측에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런 영장이 청구된 사유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방대하게 열거하고 청구서에 작성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 수사의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로지 구속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그런 의도 하에 이루어진 부당한 청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유출에 대해서도 실제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조사를 진행했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비밀누설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아마 찬반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신데 앞서 봤던 화면보다 지금 경력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경찰들이 상당히 늘었고요. 현장 통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의 윤 전 대통령 구속촉구 집회도 인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1월에 서부지법 사태를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무관용 엄정 대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폭력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폭력 사태의 양상에 따라서 문제 될 수 있는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폭력이 발생한다, 혹은 찬성, 반대 집회 측에서 서로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폭행 혹은 상해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경찰 경력 등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 밖에도 혹여라도 법원 내부로 침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건조물 침입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혐의들, 다른 사안들보다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말씀하신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상당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상당히 엄정하게 그 사안을 파악하고 실제로도 처벌까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는, 중형을 선고받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는데 혹여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난번 사태에서와 같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내란 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소환조사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올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수사기관에서든 혹은 법정에서의 진술,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의 진술 등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했던 것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정원 측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불법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정치인들에 대한 추적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결국 관련자들이 어디까지 존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재구성을 하면서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외 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법을 발의했더라고요. 이른바 윤석열 사면제한법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후에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면이 제한되고 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모두 토해내게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법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상당히 특수한 법안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면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해서 내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이후에 어떠한 대통령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도 과거의 법률을 봤을 때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법이기는 합니다. 물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지우겠다는 목적,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입법부에서 제한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 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찬반 논란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환수 같은 경우에도 우선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당 측에서 후보자로 내세울 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법률 통과를 진행할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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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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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곧 1시간 정도 후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건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이제 곧 열리는데 지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방,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게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범죄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 방해했다라는 그런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했고 또 한편으로는 소집해서 참석을 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의미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 자체를 종료해서 그로 인해서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찍 도착 가능한 위원들부터 연락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해제 의결 때도 같은 방식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그리고 폐기와 관련해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엄 선포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어야 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누락을 알고 다시 한번 작성을 했고, 이것이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이다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권한 없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법률적인 큰 의미가 없는 문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도 외신에 대한 허외 공보, 그러니까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외신에 보도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것 말고도 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 전 사령관들에 대한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서 삭제한 지시를 했었다는 혐의를 적어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뿐이고 실제로 삭제가 된 것도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내용이기는 한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방해하도록 지시를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주장이 특검 측의 영장청구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 당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 그리고 집행에 관여한 것은 공수처였는데 공수처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지난 영장심사 때처럼 직접 변론에 나설까요?
[서정빈]
지난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 정도 직접 변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직접 변론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실질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일반적인 본안과 관련된 형사재판과 비교해 보자면 예를 들어 지금 내란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해서 재판이 끝나고 다음 재판이 정해져 있고 사실 수십 번의 공판이 진행이 되는 그런 재판들인데 이때는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 혹은 그 회차에 진술을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동안 딱 한 번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진술하지 않는다면 관련해서 절차에서는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또 법률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의견을 직접 진술하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신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이죠. 서초동 사저 앞도 비쳐드리기도 했는데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법원 근처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시위의 격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원에서도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하긴 했는데. 이 다양한 혐의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오늘의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범죄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룬 혐의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 결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막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이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파장 역시도 무척 컸었습니다. 그런 파급력까지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법원에서 가장 신중하게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밖에 챙겨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이 혐의도 그 자체로도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것 역시 결코 가벼운 혐의는 아니긴 한데 그 부분보다도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당시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증거와 관련된 인멸을 지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비춰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혹은 증거인멸교사의 혐의를 씌우기도 했겠지만 이것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자면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그리고 폐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국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선포문을 새로 작성을 하고 기존의 선포문을 폐기했다. 그리고 새로 작성한 선포문도 폐기를 했다.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로 관련된 혐의사실들에 대해서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강조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 역시 증거인멸 우려의 유무를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쓸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 특검이 영장청구서에 참고인에 대한 압박 우려도 담았는데요.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정빈]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법원에서는 심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거인멸을 얘기할 때 증거에는 객관적인 그런 물증도 포함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인들의 진술 역시도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참고인, 그러니까 증인들의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허위진술을 유도한다, 이런 것 역시도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특검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자꾸 바뀐다. 그리고 그 바뀌는 배후에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입김이 개입돼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곧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혐의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많이 지나가버린 내용들인데 지금 참고인들의 진술이 바뀐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검에서 이 부분 충분히 소명했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 가운데서는 내란 주요 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재구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법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들이 추가적으로 구속이 된 것은 내란혐의도 물론 있긴 했지만 그 외에 기타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개별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구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또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따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깊게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제기나 혹은 국민적인 여론들도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른 사건들보다도 국민들의 여론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역시도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보고 이번 영장심사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심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고요?
[서정빈]
지금 알려지기로는 사안 자체를 까다롭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판사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판사다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과연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될지. 또 어떠한 결론을 내게 될지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사가 담당하더라도 원래는 당연히 까다롭게 판단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장기간 확보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소명이 되어야 되고 또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역시도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남 부장판사에 대한 세평을 가지고는 결론을 예측하거나 과정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2분할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좌측 화면은 지난 6월 28일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가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1시 15분이니까 1시간 남은 시점인데. 아마 한 2시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재진의 모습도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원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저와 법원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일대, 서초동 일대에 분포해 있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혹시 모를 그런 불법 폭력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1월달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의 엄정 조치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구속 여부의 전망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시점, 언제쯤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오늘 자정을 넘기고 내일 이른 새벽에 결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은 당일 늦은 저녁 시간, 밤 야간 정도에 결론이 나긴 하는데. 이런 민감한, 그리고 쟁점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사건들은 하루를 넘겨서 그다음 날 새벽에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한 번 인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녁쯤에 재판이 끝나고 그다음 날 이른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그런 사례를 보자면 결국 오늘도 그 시점은 비슷하게, 오늘 자정을 넘긴 내일 이른 새벽 시간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혐의의 중대성 자체는 상당히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당시에 영장을 청구했던 그리고 집행에 관여했던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 그전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도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공격, 방어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의 주체가 공수처였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서정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진행되는 공방의 쟁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던 국무회의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라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과연 소집 통지를 일부 하지 않았다, 혹은 소집된 국무위원들과 의미 있는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과연 위원들의 심의권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퉈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을 어느 한쪽으로 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특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또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했던 그런 관련자들도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그 시점도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변호인단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만약에 참여에서 변호인이 빠지면 불리한 진술로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것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만약 특검 측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또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이 된다면 지난 1월에 구속됐을 때랑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때와 비슷한 대우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독거실 배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최소한의 대우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지난번처럼 타 수용자들과의 엄격한 분리 같은 조치들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줄 수 있는 예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경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파면 결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는 구치소 안과 밖쪽의 경계를 나눠서 외부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호는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일반 수용자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구속 상태와는 사뭇 다른 방식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번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구속된다면 어떤 대응 이어갈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 절차 그리고 재판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강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법적 절차는 모두 시도했었습니다. 체포적부심도 그랬고 이후에는 구속 취소도 신청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만약이라도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필요한 절차들, 생각해볼 수 있는 절차들은 대부분 소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구속이 된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속적부심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속이 적법하지 못한 구속이다, 혹은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를 들어 보석 청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속취소와 관련된 청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빠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선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수단은 대부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구속영장에 보면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란 특검에서 외환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하기는 한데 지금 외환 혐의가 빠진 이유, 아직은 수사가 덜 됐다, 이런 판단에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당시에 발표하기에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됐다. 상당한 군 내부에서도 어쨌든 직접 가서 확인하는 조사도 거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라고 자신감 있는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빠진 것은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편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특검팀에서는 당시 군에 무인기를 납품했다라고 하는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가 당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은 VIP,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초기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외환과 관련된 조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 내부의 문제이다 보니까 조사가 다른 사건들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당시에 작전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황들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관계됐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 부분이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그러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영장 유출을 피의자 측에서 했다는 소식은 자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실익이 있었다고 판단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수사기관 측도 아니고 영장 청구의 대상자인 피의자가 유출했다는 것은 저도 조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혹은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것이 앞으로 재판 절차에 있어서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여론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말고는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었을 때 피의자 측에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런 영장이 청구된 사유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방대하게 열거하고 청구서에 작성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 수사의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로지 구속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그런 의도 하에 이루어진 부당한 청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 유출에 대해서도 실제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조사를 진행했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비밀누설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아마 찬반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신데 앞서 봤던 화면보다 지금 경력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경찰들이 상당히 늘었고요. 현장 통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의 윤 전 대통령 구속촉구 집회도 인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1월에 서부지법 사태를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무관용 엄정 대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폭력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폭력 사태의 양상에 따라서 문제 될 수 있는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폭력이 발생한다, 혹은 찬성, 반대 집회 측에서 서로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폭행 혹은 상해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경찰 경력 등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 밖에도 혹여라도 법원 내부로 침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건조물 침입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혐의들, 다른 사안들보다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말씀하신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상당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상당히 엄정하게 그 사안을 파악하고 실제로도 처벌까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는, 중형을 선고받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는데 혹여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난번 사태에서와 같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내란 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소환조사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올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수사기관에서든 혹은 법정에서의 진술,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의 진술 등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했던 것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정원 측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불법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정치인들에 대한 추적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결국 관련자들이 어디까지 존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재구성을 하면서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외 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법을 발의했더라고요. 이른바 윤석열 사면제한법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후에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면이 제한되고 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모두 토해내게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법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상당히 특수한 법안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면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해서 내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이후에 어떠한 대통령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도 과거의 법률을 봤을 때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법이기는 합니다. 물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지우겠다는 목적,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입법부에서 제한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지, 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찬반 논란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환수 같은 경우에도 우선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당 측에서 후보자로 내세울 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법률 통과를 진행할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있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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