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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법을 어기고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차녀를 유학 보내면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거나,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고 자녀와 동반해 출국하는 경우 자비 유학의 자격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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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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