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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3중 특검의 수사 속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주요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를 모신 게 국정농단 사건 때 부대변인 담당을 하셨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특검 정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후 2시 15분쯤 열린다고 해요.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일관되게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부인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특검팀 측에서는 오늘 심사 참석자에 대해서 비공개 기조, 그러니까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누가 참석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통상 영장실질, 특검에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처럼 전직 대통령 영장 심사에는 특검보들도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검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를 담당했던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모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굉장히 중요한 일정, 특검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일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원래 체포영장이런 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홍정석]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형량이 높은 혐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1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방해 행위 과정에서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상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되는 범죄가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항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형이 높은 범죄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후 계엄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이 부분도 특검이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은 형법 277조, 230조에 의해서 형량이 7년, 2년 굉장히 높은 형입니다. 또한 폐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8조에 위반 행위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량이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계엄 직전에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 그리고 외신에 대해서 허위공보를 했다. 이런 혐의들은 직권남용인데요. 직권남용은 형법 123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화폰 삭제 지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 부분도 형량이 5년 이하, 그래서 5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형량별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눈에 띄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외환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이거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홍정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변수나 마지막에 내세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뒀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이 한 번에 발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번 최순실 특검에서도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두 번째 혐의가 외환관리법 위반을 추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수사 전략도 작용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외환관리법 말씀해 주셔서 그 외환관리법의 외환과 이번에 나오는 외환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그리고 계엄 가담자들의 말을 바꾸도록 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홍정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재판이랑 다릅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라서 구속의 필요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 사안에서도 범죄혐의를 여럿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든지 계엄 후에 계엄선포문 작성한 것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든지, 그리고 허위로 공보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인멸 사유로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혐의의 증거인멸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검도 주목해서 구속영장 필요성을 강조할 것 같고요.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부분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증거인멸의 정황이 어느 정도 보인단 말이죠. 어떤 방어논리를 펼 수 있을까요?
[홍정석]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할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 필요성에는 도주 우려도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주거도 일정하고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범죄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법리적으로 다툼이 굉장히 많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당시에 가장 주력해서 수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일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하게 내세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직권남용 혐의가 왜 그렇게 입증이 어려운 겁니까?
[홍정석]
직권남용 혐의는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었지만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특검 이후에 직권남용이라는 그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직권남용이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다 보면 적극행정이든 소극행정이든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범죄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기가 통상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앵커]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은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특검팀에서도 법적 대응 강경하게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구속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홍정석]
구속영장이 유출됐다, 그것 자체만으로 영장전담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것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면. 그런데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변호인 측에서 영장을 유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 정확히 입증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주장할지도 제가 볼 때는 의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장외싸움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가 벌어지면 저희 같은 기자들은 밤새워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에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왜 나오는 겁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 1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 발부도 3~4시간 이후에 나오는 경우들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의 성격 그리고 전 대통령이라는 직위, 이런 특수성들이 작용하게 되고 담당 판사도 영장실질 절차가 있는데 검사, 변호인 의견 진술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중요성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지 않고 다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양쪽도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도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조심스러운 질문을 이어가보자면 변호사님께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예측하십니까?
[홍정석]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만 놓고 봐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구속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서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주요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다, 이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발부 가능성은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의 필요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담당 판사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기각됐을 때 후폭풍,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가 굉장한 승부수로 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사나 영장 청구는 수사 막바지에 청구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특검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부수를 강하게 던진 것인데. 이 승부수가 만약에 이번에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격이 클 수 있겠죠. 다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초반에 청구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 충격이 중반이나 후반에 청구했을 때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런 점도 어느 정도 특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나요?
[홍정석]
영장전담판사들은 대부분 법원에서도 법리에 밝고 합리적이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보는 분들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분도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고려보다는, 이 사안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품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판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이제 영장 발부를 가정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는 겁니까?
[홍정석]
영장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질서 문제도 있고 국민들 불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전 특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영장실질심사 대상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 절차를 거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앵커]
수감 절차라고 하면 신체검사도 있을 것이고 머그샷도 찍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홍정석]
똑같이 진행될 것이고 1월달에 한 번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머그샷은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절차들은 통상적으로 똑같이 이뤄질 것이고 다만 이전 대통령 수감 사례처럼 독실에 수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이 된다고 해서 대응 방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적부심 같은 대응 방안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형사 전문가고 그리고 기존의 사례들이나 형태를 봤을 때 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특검에서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 다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거든요. 한 전 총리 등이 공범 적시된 인물,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기로에 놓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가 적용된 혐의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은 형법 227조, 230조에 의해서 7년형, 2년형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 혐의는 형량이 7년 이하가 적용됩니다.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에 연루돼 있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다른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나 수사 협조에 따라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전해 드렸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외환의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외환의 죄가 입증이 어렵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저도 외환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죄라는 것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입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아주 치밀하게 구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별로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서도 이 부분이 과연 국가 방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외환죄가 아니라 불법전투개시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홍정석]
제가 불법전투개시죄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외환죄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환죄로 처벌하고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홍정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봤는데 3대 특검 모두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 이쪽에서도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상현 의원실,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공천개입 의혹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 싶은 증거들은 서로 간의 소통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과연 소통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라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 수사 진행상황을 볼 때 내란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방향을 달리해서 관련된 관련자들이나 관련증거들을 모두 수집하고 수사를 거의 다 마무리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이니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 금융전문가들이나 금감원 출신의 파견인력들을 속속들이 확보하고 여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진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소환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을 해보신 경험도 있다 보니 특검의 내부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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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3중 특검의 수사 속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주요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를 모신 게 국정농단 사건 때 부대변인 담당을 하셨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특검 정국을 맞이하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후 2시 15분쯤 열린다고 해요.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일관되게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부인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특검팀 측에서는 오늘 심사 참석자에 대해서 비공개 기조, 그러니까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누가 참석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인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홍정석]
통상 영장실질, 특검에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처럼 전직 대통령 영장 심사에는 특검보들도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검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를 담당했던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모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굉장히 중요한 일정, 특검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일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원래 체포영장이런 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볼까요?
[홍정석]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형량이 높은 혐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1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방해 행위 과정에서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상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되는 범죄가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항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형이 높은 범죄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후 계엄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이 부분도 특검이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은 형법 277조, 230조에 의해서 형량이 7년, 2년 굉장히 높은 형입니다. 또한 폐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8조에 위반 행위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량이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계엄 직전에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 그리고 외신에 대해서 허위공보를 했다. 이런 혐의들은 직권남용인데요. 직권남용은 형법 123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화폰 삭제 지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 부분도 형량이 5년 이하, 그래서 5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형량별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눈에 띄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외환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이거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홍정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변수나 마지막에 내세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뒀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이 한 번에 발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번 최순실 특검에서도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두 번째 혐의가 외환관리법 위반을 추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수사 전략도 작용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외환관리법 말씀해 주셔서 그 외환관리법의 외환과 이번에 나오는 외환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그리고 계엄 가담자들의 말을 바꾸도록 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홍정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재판이랑 다릅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라서 구속의 필요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 사안에서도 범죄혐의를 여럿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든지 계엄 후에 계엄선포문 작성한 것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든지, 그리고 허위로 공보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인멸 사유로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혐의의 증거인멸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검도 주목해서 구속영장 필요성을 강조할 것 같고요.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부분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증거인멸의 정황이 어느 정도 보인단 말이죠. 어떤 방어논리를 펼 수 있을까요?
[홍정석]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할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 필요성에는 도주 우려도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주거도 일정하고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범죄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법리적으로 다툼이 굉장히 많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당시에 가장 주력해서 수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일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하게 내세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직권남용 혐의가 왜 그렇게 입증이 어려운 겁니까?
[홍정석]
직권남용 혐의는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었지만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특검 이후에 직권남용이라는 그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직권남용이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다 보면 적극행정이든 소극행정이든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범죄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기가 통상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앵커]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은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특검팀에서도 법적 대응 강경하게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구속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홍정석]
구속영장이 유출됐다, 그것 자체만으로 영장전담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것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면. 그런데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변호인 측에서 영장을 유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 정확히 입증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주장할지도 제가 볼 때는 의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장외싸움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가 벌어지면 저희 같은 기자들은 밤새워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에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왜 나오는 겁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 1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 발부도 3~4시간 이후에 나오는 경우들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의 성격 그리고 전 대통령이라는 직위, 이런 특수성들이 작용하게 되고 담당 판사도 영장실질 절차가 있는데 검사, 변호인 의견 진술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중요성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지 않고 다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양쪽도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도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조심스러운 질문을 이어가보자면 변호사님께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예측하십니까?
[홍정석]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만 놓고 봐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구속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서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주요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된다, 이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발부 가능성은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의 필요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담당 판사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기각됐을 때 후폭풍,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가 굉장한 승부수로 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사나 영장 청구는 수사 막바지에 청구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특검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부수를 강하게 던진 것인데. 이 승부수가 만약에 이번에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격이 클 수 있겠죠. 다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초반에 청구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 충격이 중반이나 후반에 청구했을 때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런 점도 어느 정도 특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나요?
[홍정석]
영장전담판사들은 대부분 법원에서도 법리에 밝고 합리적이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보는 분들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분도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고려보다는, 이 사안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품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판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이제 영장 발부를 가정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는 겁니까?
[홍정석]
영장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질서 문제도 있고 국민들 불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전 특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영장실질심사 대상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 절차를 거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앵커]
수감 절차라고 하면 신체검사도 있을 것이고 머그샷도 찍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홍정석]
똑같이 진행될 것이고 1월달에 한 번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머그샷은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절차들은 통상적으로 똑같이 이뤄질 것이고 다만 이전 대통령 수감 사례처럼 독실에 수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이 된다고 해서 대응 방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적부심 같은 대응 방안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형사 전문가고 그리고 기존의 사례들이나 형태를 봤을 때 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특검에서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 다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거든요. 한 전 총리 등이 공범 적시된 인물,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기로에 놓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가 적용된 혐의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은 형법 227조, 230조에 의해서 7년형, 2년형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 혐의는 형량이 7년 이하가 적용됩니다.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에 연루돼 있고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다른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나 수사 협조에 따라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전해 드렸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외환의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외환의 죄가 입증이 어렵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저도 외환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죄라는 것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입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아주 치밀하게 구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별로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서도 이 부분이 과연 국가 방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외환죄가 아니라 불법전투개시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홍정석]
제가 불법전투개시죄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외환죄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환죄로 처벌하고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홍정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봤는데 3대 특검 모두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 이쪽에서도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윤상현 의원실,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공천개입 의혹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 싶은 증거들은 서로 간의 소통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과연 소통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라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 수사 진행상황을 볼 때 내란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방향을 달리해서 관련된 관련자들이나 관련증거들을 모두 수집하고 수사를 거의 다 마무리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이니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 금융전문가들이나 금감원 출신의 파견인력들을 속속들이 확보하고 여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진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소환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을 해보신 경험도 있다 보니 특검의 내부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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