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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사흘간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내일(9일)과 모레(10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과 재판 기일이 각각 잡혀 있어서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늘(8일) 오후 8시부터 모레 자정까지입니다.
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인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청사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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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인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청사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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