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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내일 오후 심사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르면 9일 밤에서 10일 새벽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 3월에 풀려난 뒤에 4개월 만에 재구속의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는 4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본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를 판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은 분명하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열리는 자리이니 만큼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전에 내란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직접 출석을 하였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이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기는 내용 같은 경우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와 사유들은 이미 내란죄에서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만을 위해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심사를 진행할 남세진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데 법조계 평판은 어떻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깐깐하게 구속 사유를 심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명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배당에 따라서 사건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구속이 될지 말지는 결국 범죄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전에 남세진 부장판사가 내렸던 결론을 좀 보자면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써 재판을 받았던 BH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면서 건물 진입을 무리하게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 반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던 현직 경찰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구속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판단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예상 방어 논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도망의 위험까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가장 큰 방어 논리는 뭐가 될까요?
[임주혜]
이미 구속이 취소가 되었었다는 부분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무리한 수사라든가 형식적인 요건의 흠결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기소가 되었지만 구속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거든요. 물론 당시 구속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라든가 구속기간 기산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른 법적인 논리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특검 측의 방어 논리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응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진행되는 사법절차마다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결론, 사법부의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 도주우려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지금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것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다라고 보고 있어서 양측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놓고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리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혐의 중에 무엇 하나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저지를 하였다. 그 가운데 경호처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한다거나 권한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이 이 혐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전에 헌법재판에서는 과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가에 집중을 했다면 특검 측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다 소집 통보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에게만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이 해제 결의라든가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고요. 추가로 특검에서 확인한 혐의 같은 것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대회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 역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런 혐의점들을 크게 제시하고 있고 이번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범죄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특검 측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혐의들을 보면 이번에 조사받았던 인물들 가운데는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 역시 수사에 영향을 받겠군요?
[임주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당초에는 특히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면 특검 측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일부만 소집이 되었다는 그 사정,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검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건 국가상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문서에 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갖춰지지 못했고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사후에 충족하기 위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도 서명을 했다가 이후에 이것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이 서명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지금 특검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고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파쇄한 혐의,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현재는 적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한덕수 전 총리도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지금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참고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성훈 전 차장 그리고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술술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영장 발부가 필요한 그 사유 가운데,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해당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처럼 조금씩 진술들이 바뀌고 있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수사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추가적으로 물증이 확보된다거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일부 진술이 변경이 된다거나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진술이 변했다는 것만으로 변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바로 연관이 되기는 어려워보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다른 물증들과 이것이 함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특검 측에서는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보면 관계자들의 진술이 과거에 탄핵심판이라든지 내란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진술들이 특검 국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특검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최장 150일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150일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참고인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조사를 순차적으로 이 세 특검이 모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다,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거든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내란특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과도 이러한 부분이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수사 방식, 기법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참고인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오히려 그 역순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다수의 참고인들이라든가 다른 피의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이루어지고 영장도 청구되고 있는 점을 보면 신속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은 어떻게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임주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혐의, 외환죄에 대한 부분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죄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아직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도 읽힐 수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다른 카드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사유를 남겨두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일단 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외환죄를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외환죄 등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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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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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내일 오후 심사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르면 9일 밤에서 10일 새벽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난 3월에 풀려난 뒤에 4개월 만에 재구속의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는 4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본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를 판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은 분명하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열리는 자리이니 만큼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전에 내란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직접 출석을 하였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이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기는 내용 같은 경우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와 사유들은 이미 내란죄에서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만을 위해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심사를 진행할 남세진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데 법조계 평판은 어떻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깐깐하게 구속 사유를 심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명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배당에 따라서 사건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구속이 될지 말지는 결국 범죄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전에 남세진 부장판사가 내렸던 결론을 좀 보자면 20억 원대 공금 유용 혐의로써 재판을 받았던 BH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면서 건물 진입을 무리하게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 반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던 현직 경찰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구속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판단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예상 방어 논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도망의 위험까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가장 큰 방어 논리는 뭐가 될까요?
[임주혜]
이미 구속이 취소가 되었었다는 부분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무리한 수사라든가 형식적인 요건의 흠결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기소가 되었지만 구속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거든요. 물론 당시 구속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라든가 구속기간 기산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이미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른 법적인 논리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특검 측의 방어 논리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응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진행되는 사법절차마다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결론, 사법부의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 도주우려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지금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것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다라고 보고 있어서 양측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놓고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리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혐의 중에 무엇 하나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저지를 하였다. 그 가운데 경호처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한다거나 권한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이 이 혐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전에 헌법재판에서는 과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가에 집중을 했다면 특검 측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다 소집 통보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에게만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이 해제 결의라든가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고요. 추가로 특검에서 확인한 혐의 같은 것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대회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 역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런 혐의점들을 크게 제시하고 있고 이번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범죄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특검 측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혐의들을 보면 이번에 조사받았던 인물들 가운데는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 역시 수사에 영향을 받겠군요?
[임주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당초에는 특히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면 특검 측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일부만 소집이 되었다는 그 사정,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검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건 국가상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문서에 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갖춰지지 못했고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사후에 충족하기 위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도 서명을 했다가 이후에 이것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이 서명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지금 특검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고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파쇄한 혐의,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현재는 적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한덕수 전 총리도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지금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참고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성훈 전 차장 그리고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술술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영장 발부가 필요한 그 사유 가운데,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해당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처럼 조금씩 진술들이 바뀌고 있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수사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추가적으로 물증이 확보된다거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일부 진술이 변경이 된다거나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진술이 변했다는 것만으로 변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바로 연관이 되기는 어려워보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다른 물증들과 이것이 함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특검 측에서는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보면 관계자들의 진술이 과거에 탄핵심판이라든지 내란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진술들이 특검 국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특검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최장 150일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150일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참고인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조사를 순차적으로 이 세 특검이 모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다,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거든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내란특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과도 이러한 부분이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수사 방식, 기법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참고인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오히려 그 역순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다수의 참고인들이라든가 다른 피의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이루어지고 영장도 청구되고 있는 점을 보면 신속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은 어떻게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임주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혐의, 외환죄에 대한 부분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오히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죄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아직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도 읽힐 수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다른 카드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사유를 남겨두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일단 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외환죄를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외환죄 등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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