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1일 1치킨 하는 식탐 남편과 이혼 고민" 변호사에 SOS 친 여성의 사연

[조담소]"1일 1치킨 하는 식탐 남편과 이혼 고민" 변호사에 SOS 친 여성의 사연

2025.07.08. 오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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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식탐 많은 남편, 음식 앞에서 이기적인 모습 많이 보여
- 식탐 지적하자 '맞고 싶냐' 되레 흥분하는 모습도
- 벌이에 비해 식비 비율 늘어나 '마통' 까지 뚫어
- 식탐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아, 부부상담 등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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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사랑해서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 3년 차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네요. 맞습니다. 저는 치킨매니아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은 ‘1일 1치킨’ 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드릴 만큼 대식가죠. 사실,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식탐에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해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켰죠. 그런데 먼저 집에 온 남편이 제가 오기도 전에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를 다 먹어치웠더라고요. 치킨무까지 싹 비운 그 상황에… 정말 할 말을 잃었죠.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모듬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서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열불이 나고 화가나서 한마디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싶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절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들 말고도 여러 순간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먹는 양도 많다보니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매일 부족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치킨 주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젠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혹시 제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끝까지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 조인섭 : 식탐이 많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

◇ 김미루 : 식탐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차이, 위생관념의 차이, 절약정신의 차이 등 여러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많고 그런 상담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 조인섭 : 크게 보면 부부 생활, 자세히 보면 식탐으로 인해 벌어진 갈등이다. 남편의 식탐, 이혼 사유 될까?

◇ 김미루 : 과도한 식탐 하나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보면, 식탐에서 촉발되는 여러 가지 사정, 즉 맞고싶냐는 협박이나 폭언, 자녀들에게 소리지르는 등 학대, 식탐으로 인한 대출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배려 결여 및 신뢰훼손 등 이런 사유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갈등을 가져온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민법 840조 3호)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식비가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 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진 못할지?

◇ 김미루 : 식비 부족으로 경제적 대출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은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듭니다. 다만,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부부로서 가계 형편과 상황에 맞게 지출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채, 오로지 남편의 식비만을 위해서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비를 못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경제적 학대 등으로 볼 여지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무절제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혼 사유 중에 부당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사유로서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나중에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빚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 김미루 : 기본적인 생활비, 공동생활채무를 위해서 낸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방의 도박이나 마약 때문에 낸 빚이나, 부부생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외도나 유흥이나, 전혀 관련없는 제3자에게 사용하는 등)로 사용하기 위한 빚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식탐으로 낸 빚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부분은 분할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식비에서 남편 것 자식들 것 내것을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구분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설령 식탐으로 낸 빚이 전부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 즉 아내분 측에 기여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사연자와 아이들에게 욕설을 포함한 위협적인 말을 했다.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을지?

◇ 김미루 :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형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폭행, 상해, 감금 등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행위), 정신적인 폭력(언어적 학대, 협박, 조롱, 멸시, 공포감 조성 등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재산상 피해(경제적 통제, 재산손괴, 금전적 학대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 중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 이 있는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제2조 3호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제추행, 강간,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부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일단 이혼을 하기에 앞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 법원을 통해 대화나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 김미루 : 식탐 같은 어떤 생활속에 고착화 되어 있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변경불가능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런 사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등 절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에 소통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에, 전문상담사 등 제3의 개입으로 서로간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의 경우, 부부간, 가족간의 회복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갈등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심층적으로 조사하며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상담은 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게 되면, 약 7~10회 정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현제 문제점과 갈등을 직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결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사연자분이 이 절차를 꼭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식탐으로 인해 반복된 폭언이나 경제적 부담,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비 문제로 빚까지 생겼다면, 그 빚이 가족을 위한 생활비 성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눈빛이나 언행이 위협적이었다면 실제로 손찌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연자 분이 아직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을 통한 ‘부부상담 절차’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 상담은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갈등을 조율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정말 이혼이 최선인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한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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