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독점 특약 혐의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 정당"

대법원 "독점 특약 혐의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 정당"

2025.07.07.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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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0년가량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에 가해진 정부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코리안리가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 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관련 특약 자체가 경쟁 사업자 진입을 막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코리안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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