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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9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건희 특검 이야기,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가를 구속 심사, 내일모레 열린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다고 하네요?
[홍정석]
방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홍정석]
지금 영장심사에서의 변수는 사실 변호인과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가장 큰 변수가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는 여와 야 간의 정치적 이슈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는 이것을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보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예전에 또 서부지방법원 사태처럼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도 어떤 배경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영장심사에서 본인이 출석하는 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에 보통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피의자들이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좀 빠르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수사의 성격상 그 시기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조직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빠르다, 느리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종 책임자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영장 청구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를 마쳤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고 범죄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구속 필요성을 16페이지 할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제가 영장은 볼 수 없어서 양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지금 수사 초기의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영장에 담겨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지만 재판이랑 구속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달라서 구속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16페이지라고 하면 66쪽 중에 그렇게 많다,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16페이지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특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이다, 이렇게 꼽더라고요.
[홍정석]
통상 형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모두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라든지 재범의 우려, 이런 것들이 다 그 피의자가 혐의를 얼마만큼 부인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나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특검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내란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회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는 것 같아요.
[홍정석]
제가 언론을 보면 모 언론에서는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서 증거 인부 여부도 전혀 안 밝히고 재판에도 비협조적인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언을 위해서 출석한 증인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랑 접촉을 해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관련 내용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조사를 받을 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 채명성 변호사가 들어갔다는 점, 이 점도 같이 언급되더라고요.
[홍정석]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 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추어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포인트로 입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을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정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입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변호인들이 나가니까 참여하지 않게 되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인단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총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그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죠?
[홍정석]
이 부분은 경찰 수사기관도 총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라는 건 경호처 직원들이나 그 당시에 경찰의 강제 수사를 저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지금 수사받는 세 사람의 비화폰 단말기를 그대로 놔둬도 되냐, 이렇게 다그쳤다고 하던데요.
[홍정석]
피의자가 이런 비화폰 통신기록이 굉장히 이런 사건에서는 은밀하게 지시가 이루어지고 특히 이 사건에서 비화폰이 사용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화폰이 남아 있으면 그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김성훈 전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교사한 것, 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걸까요?
[홍정석]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에서 지금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장에 담기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유치죄에 해당하느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느냐 여러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취소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기로에 놓인 셈인데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홍정석]
이 부분은 굉장히 법원에서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범위에 대해서 판단도 하겠지만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속의 필요성, 즉 원리원칙에 기해서 법치주의에 기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투트랙으로 수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수사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홍정석]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이라든지 건진법사 청탁, 도이치모터스 등은 굉장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서 이 부분 말고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삼부토건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인들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없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수사팀에서는 그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수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부정한 영향력에 움직였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걸까요?
[홍정석]
국정농단은 원래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최순실 특검에 있을 때도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그건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 여사가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 등을 통해서 종점 변경 과정에 개입한 게 있다고 해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나 직권남용의 주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범이나 교사범이나 이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법상 자본시장법에 형법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시세조종 공소시효가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다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우리기술 시세조종 의심 행위가 끝난 시점이 2011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득액 규모에 따라서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특검에서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죠?
[홍정석]
맞습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키맨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사령관이 이전 VIP 격노설과 관련된 통화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후에 박 대령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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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9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건희 특검 이야기,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 가를 구속 심사, 내일모레 열린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다고 하네요?
[홍정석]
방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홍정석]
지금 영장심사에서의 변수는 사실 변호인과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가장 큰 변수가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는 여와 야 간의 정치적 이슈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는 이것을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보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예전에 또 서부지방법원 사태처럼 지지자들의 움직임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도 어떤 배경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영장심사에서 본인이 출석하는 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에 보통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피의자들이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한 겁니다. 이례적으로 좀 빠르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수사의 성격상 그 시기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특검이라는 조직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빠르다, 느리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종 책임자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영장 청구가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를 마쳤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고 범죄 사실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구속 필요성을 16페이지 할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제가 영장은 볼 수 없어서 양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지금 수사 초기의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영장에 담겨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지만 재판이랑 구속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달라서 구속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16페이지라고 하면 66쪽 중에 그렇게 많다,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16페이지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특검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이다, 이렇게 꼽더라고요.
[홍정석]
통상 형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모두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라든지 재범의 우려, 이런 것들이 다 그 피의자가 혐의를 얼마만큼 부인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나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특검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내란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회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는 것 같아요.
[홍정석]
제가 언론을 보면 모 언론에서는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서 증거 인부 여부도 전혀 안 밝히고 재판에도 비협조적인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언을 위해서 출석한 증인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랑 접촉을 해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관련 내용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조사를 받을 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 채명성 변호사가 들어갔다는 점, 이 점도 같이 언급되더라고요.
[홍정석]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 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맞추어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포인트로 입회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을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정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입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변호인들이 나가니까 참여하지 않게 되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인단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총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그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죠?
[홍정석]
이 부분은 경찰 수사기관도 총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라는 건 경호처 직원들이나 그 당시에 경찰의 강제 수사를 저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지금 수사받는 세 사람의 비화폰 단말기를 그대로 놔둬도 되냐, 이렇게 다그쳤다고 하던데요.
[홍정석]
피의자가 이런 비화폰 통신기록이 굉장히 이런 사건에서는 은밀하게 지시가 이루어지고 특히 이 사건에서 비화폰이 사용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화폰이 남아 있으면 그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김성훈 전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교사한 것, 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걸까요?
[홍정석]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에서 지금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장에 담기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유치죄에 해당하느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느냐 여러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취소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기로에 놓인 셈인데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홍정석]
이 부분은 굉장히 법원에서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지금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범위에 대해서 판단도 하겠지만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속의 필요성, 즉 원리원칙에 기해서 법치주의에 기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투트랙으로 수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수사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홍정석]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이라든지 건진법사 청탁, 도이치모터스 등은 굉장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서 이 부분 말고 삼부토건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삼부토건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인들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없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수사팀에서는 그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수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부정한 영향력에 움직였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걸까요?
[홍정석]
국정농단은 원래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최순실 특검에 있을 때도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그건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 여사가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 등을 통해서 종점 변경 과정에 개입한 게 있다고 해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나 직권남용의 주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범이나 교사범이나 이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법상 자본시장법에 형법상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시세조종 공소시효가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다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우리기술 시세조종 의심 행위가 끝난 시점이 2011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득액 규모에 따라서 공소시효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특검에서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죠?
[홍정석]
맞습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키맨으로 김계환 전 사령관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사령관이 이전 VIP 격노설과 관련된 통화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후에 박 대령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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