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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7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한부모가구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청취자 상담 사연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 법무법인 신세계로와 조담소 홈페이지에 질문 주신 내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한부모가정이 약 150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양육비 미지급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제법 있죠?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에는 당장의 양육비 이행을 위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도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인섭 : 보통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다른 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책임’을 나누게 되는 건데,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 류현주 : 사실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내 친자식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아까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이혼 과정에서 적대적인 상대방이었던 과거의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내가 주는 돈이 아이에게 쓰일지 의심된다는 분들도 많고요. 이 외에도 소송 당시에는 양육비를 줄만큼의 소득이 충분했는데, 이후 사정변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재판상 이혼 과정을 거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 류현주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 또한, 가사소송법상 이행 명령 제도를 통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비양육자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조인섭 : 그렇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민사적, 행정적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다.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 류현주 :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 조인섭 :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급이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적은 금액 아닐지?
◇ 류현주 :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보다 크게 낮은 수준. 2021년 개정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1000원에서 최대 288만3000원이다.
◆ 조인섭 : 선지급 이후 비양육자가 선지급금 회수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 류현주 : 정부는 법령에 따라 선지급금 회수를 1회 이상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회수 통지서와 독촉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조인섭 : 제도 시행 취지는 좋지만 일부 시스템 안정화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신세계로와 조담소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도 관련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 토대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로 ‘고독한 캣맘’님 사연입니다. 「이혼한 지 4년 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소송 통해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양육비는 첫 두 달만 보내왔고 나머지 3년 10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20만 원씩 3번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명백한 꼼수라고 봐야겠죠?
◇ 류현주 :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부모 가족들 커뮤니티에서는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안 주다가 지난달 7만 원이 입금됐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선지급제도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게 해서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임
◆ 조인섭 :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류현주 : 현재 마련된 선지급제 하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시키려면 3개월 또는 3회 연속해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근 3개월간 1만원 이라도 입금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다음 사연 ‘슈퍼파파’님이 보낸 사연도 보죠. 「전 2년 전 이혼하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남성입니다. 전와이프는 초반에 양육비를 잘 보내주다가 어느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 저는 법원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전 아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소지로 3차례나 서류를 보냈지만 수령인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류현주 :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1년간 감치 절차가 시작된 488건 중 30%가 넘는 161건이 비양육자의 거주지 불분명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감치명령’ 절차는 양육비 이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감치명령이 내려져야 출국금지든 면허정지든 후속 제재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3개월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비(非)양육자를 상대로 감치(구치소 등에 가두는 행위) 절차에 들어간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라 이행의무위반, 심문기일 통지서 등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비양육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한다. 서류만 수령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 ‘꼼수’가 위장전입이다. 물론 법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바로 교부할 뜻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긴 하다. 다만 공시송달을 실제 서류 수령과 동일하게 취급할지는 재판부 재량이다.
◆ 조인섭 : 끝으로 하나만 더 보자. 좀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막 아들을 대학에 보낸 ‘동탄맘’님의 사연이다. 「이번 제도가 미성년에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한 뒤 홀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홀로 일해가며 아들을 키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단 1원도 양육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성인이란 이유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 청구가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사연 남겨주셨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장래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일때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가 있다.
◆ 조인섭 : 시간상 짧게 사연 3개 다뤄봤습니다. 한부모가정에 필요한 제도가 시행됐고,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봐야겠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양육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정책과 제도가 더 뒷받침 되어야 할까요?
◇ 류현주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등 생활상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가 과태료 신청, 감치명령 등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보통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지급명령’이 내려진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향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양육비 목적의 목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탁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만일 비양육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한 경우라면, 이러한 공탁명령이 활발히 활용되었으면 한다.
◆ 조인섭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 류현주 : 그렇다. 제도가 아직은 조금 미숙할지언정, 양육비의 이행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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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한부모가구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청취자 상담 사연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 법무법인 신세계로와 조담소 홈페이지에 질문 주신 내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한부모가정이 약 150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양육비 미지급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제법 있죠?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인 경우에는 당장의 양육비 이행을 위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도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조인섭 : 보통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다른 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책임’을 나누게 되는 건데,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 류현주 : 사실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내 친자식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아까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이혼 과정에서 적대적인 상대방이었던 과거의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내가 주는 돈이 아이에게 쓰일지 의심된다는 분들도 많고요. 이 외에도 소송 당시에는 양육비를 줄만큼의 소득이 충분했는데, 이후 사정변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재판상 이혼 과정을 거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 류현주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 또한, 가사소송법상 이행 명령 제도를 통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비양육자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조인섭 : 그렇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민사적, 행정적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다.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 류현주 :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 조인섭 :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급이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적은 금액 아닐지?
◇ 류현주 :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보다 크게 낮은 수준. 2021년 개정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1000원에서 최대 288만3000원이다.
◆ 조인섭 : 선지급 이후 비양육자가 선지급금 회수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 류현주 : 정부는 법령에 따라 선지급금 회수를 1회 이상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회수 통지서와 독촉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조인섭 : 제도 시행 취지는 좋지만 일부 시스템 안정화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신세계로와 조담소 사연 게시판을 통해서도 관련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 토대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로 ‘고독한 캣맘’님 사연입니다. 「이혼한 지 4년 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소송 통해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양육비는 첫 두 달만 보내왔고 나머지 3년 10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20만 원씩 3번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명백한 꼼수라고 봐야겠죠?
◇ 류현주 :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부모 가족들 커뮤니티에서는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안 주다가 지난달 7만 원이 입금됐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선지급제도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게 해서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임
◆ 조인섭 :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류현주 : 현재 마련된 선지급제 하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시키려면 3개월 또는 3회 연속해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근 3개월간 1만원 이라도 입금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다음 사연 ‘슈퍼파파’님이 보낸 사연도 보죠. 「전 2년 전 이혼하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남성입니다. 전와이프는 초반에 양육비를 잘 보내주다가 어느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뒤 저는 법원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전 아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소지로 3차례나 서류를 보냈지만 수령인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류현주 :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1년간 감치 절차가 시작된 488건 중 30%가 넘는 161건이 비양육자의 거주지 불분명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감치명령’ 절차는 양육비 이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감치명령이 내려져야 출국금지든 면허정지든 후속 제재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3개월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비(非)양육자를 상대로 감치(구치소 등에 가두는 행위) 절차에 들어간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라 이행의무위반, 심문기일 통지서 등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비양육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한다. 서류만 수령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 ‘꼼수’가 위장전입이다. 물론 법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바로 교부할 뜻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긴 하다. 다만 공시송달을 실제 서류 수령과 동일하게 취급할지는 재판부 재량이다.
◆ 조인섭 : 끝으로 하나만 더 보자. 좀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막 아들을 대학에 보낸 ‘동탄맘’님의 사연이다. 「이번 제도가 미성년에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한 뒤 홀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홀로 일해가며 아들을 키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단 1원도 양육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성인이란 이유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 청구가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사연 남겨주셨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장래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일때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자녀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가 있다.
◆ 조인섭 : 시간상 짧게 사연 3개 다뤄봤습니다. 한부모가정에 필요한 제도가 시행됐고,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봐야겠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양육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정책과 제도가 더 뒷받침 되어야 할까요?
◇ 류현주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등 생활상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가 과태료 신청, 감치명령 등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보통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지급명령’이 내려진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향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양육비 목적의 목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탁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만일 비양육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한 경우라면, 이러한 공탁명령이 활발히 활용되었으면 한다.
◆ 조인섭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 류현주 : 그렇다. 제도가 아직은 조금 미숙할지언정, 양육비의 이행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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