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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전화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내란특검 진행 상황,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열람까지 14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순조롭게 진행된 감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1차 조사 당시에는 조사 거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5시간 5분가량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 거부라단지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준비했던 질문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순조롭게 진행됐다, 1차 조사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녁 식사도 거르고 조서를 열람했고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상당히 귀가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조서열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조서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피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의 재판할 때 올라가는 건 오늘 작성한 정리된 조서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내가 답변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뉘앙스가 다르다고 한다면 혹시나 그 혐의 인정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열람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약에라도 내가 답변한 취지가 이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진술 조서가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효력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일단 피의자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나중에는 부인하는 게 결국에는 재판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진술조서의 사실관계 기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답 없이 퇴청했습니다. 약간 지친 기색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식사 없이 조서열람에 5시간 정도 썼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빼면 총 8시간 반 정도의 조사를 받은 건데 이 정도면 고강도의 조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행이라든지 조서 열람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빨리 지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특검 측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양측 다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2차 소환 이후에는 특검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1차 소환 때와는 대비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서로가 만족할 만한 유의미한 과정이었고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우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준비한 질문은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 질문도 다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조사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질문은 다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답변과정에서 특검이 원하는 부분의 방향의 답변이 나왔는지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오늘 조사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럽다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일 어떤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 때보다는 좀 더 수용하는 모습이었는데 1차 조사 때 경찰이 조사자로 나섰다가 마찰이 있었고 이번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섰죠. 이렇게 조사자가 변경된 건 실제 조사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굉장히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 아무래도 유의미한 변경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1차 당시에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했던 이유가 조사 내용 자체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사실관계이긴 했지만 어쨌든 박 총경 같은 경우가 2차 체포영장 당시에 현장에 있던 당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고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관계가 1차와 2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찰은 파견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파견인력이 직접 이 부분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내란특검법을 봤을 때는 파견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만약에 똑같이 진행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조사 거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 조사자를 변경해서 검사로 변경함으로써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자체는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 양쪽 모두에게도 결국 유익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체포저지와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소환 때까지 일주일 동안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 불러서 조사가 그 사이에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답변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들이 어디까지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법상이라든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측이 추측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관계를 추측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진술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특검에서 추측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이것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특검에서 파악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진 증거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소를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지금 현재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확보한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각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오후에는 이어서 외환, 국무회의 관련 혐의조사가 집중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기도 했었는데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부른 국무위원들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참고인과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수]
피의자라는 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죄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파악한다고 한다면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따지게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참고인이라는 것은 피의자와는 다르게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사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봤다든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참고인 조서를 남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참고인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 중에 당사자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 답변에 따라서 피의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원칙적으로는 참고인은 피의자로 전환되기보다는 어떠한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건 국무회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혐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 계엄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족수 11인을 채우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연락을 받고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특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국무위원들 전원이 통보를 하고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통지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아예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침해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행사하지 못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 공무원이 어떤 직권을 남용해서 내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이 경우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건데 지금 특검에서는 만약 국무위원들 중 일부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이 부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을 일부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당시에 통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어떤 경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시 통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었을 거고 아니면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통지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별도의 형사적인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전화연결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외환죄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점을 집중 조사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상황 결국에는 국내에 전쟁 상황을 발생시키려 하고 그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외환죄라든지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당시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갔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 무인기가 넘어가게 된 경위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개입을 한 것이냐.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떠한 전시상황을 발생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거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무인기 관련이라든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그런 과정이 오늘 진행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지금 받는 혐의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관계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 건데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볼까요?
[김성수]
일단은 수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 같은 경우는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작성자는 지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상의한 내용을 적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수첩에 있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된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어떤 증거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보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수첩의 내용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든지 누군가와 같이 작성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증거로써 효용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됐다가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속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종국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이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이 이제 구속영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피의자가 어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을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혐의 중에 상당한 소명이 있는 그런 부분의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확보가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일단은 청구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청구를 했다가 만약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대한 조서열람까지 마치고 11시 50분을 조금 넘어서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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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내란특검 진행 상황,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열람까지 14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순조롭게 진행된 감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1차 조사 당시에는 조사 거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5시간 5분가량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 거부라단지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준비했던 질문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순조롭게 진행됐다, 1차 조사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녁 식사도 거르고 조서를 열람했고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상당히 귀가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조서열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조서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피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의 재판할 때 올라가는 건 오늘 작성한 정리된 조서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내가 답변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뉘앙스가 다르다고 한다면 혹시나 그 혐의 인정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열람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약에라도 내가 답변한 취지가 이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진술 조서가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효력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보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일단 피의자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나중에는 부인하는 게 결국에는 재판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진술조서의 사실관계 기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답 없이 퇴청했습니다. 약간 지친 기색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식사 없이 조서열람에 5시간 정도 썼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빼면 총 8시간 반 정도의 조사를 받은 건데 이 정도면 고강도의 조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행이라든지 조서 열람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빨리 지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특검 측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양측 다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2차 소환 이후에는 특검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1차 소환 때와는 대비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서로가 만족할 만한 유의미한 과정이었고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우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준비한 질문은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 질문도 다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조사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질문은 다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답변과정에서 특검이 원하는 부분의 방향의 답변이 나왔는지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오늘 조사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럽다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일 어떤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절차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1차 조사 때보다는 좀 더 수용하는 모습이었는데 1차 조사 때 경찰이 조사자로 나섰다가 마찰이 있었고 이번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섰죠. 이렇게 조사자가 변경된 건 실제 조사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굉장히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 아무래도 유의미한 변경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1차 당시에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했던 이유가 조사 내용 자체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사실관계이긴 했지만 어쨌든 박 총경 같은 경우가 2차 체포영장 당시에 현장에 있던 당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고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관계가 1차와 2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찰은 파견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파견인력이 직접 이 부분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내란특검법을 봤을 때는 파견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만약에 똑같이 진행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조사 거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 조사자를 변경해서 검사로 변경함으로써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자체는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 양쪽 모두에게도 결국 유익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체포저지와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소환 때까지 일주일 동안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 불러서 조사가 그 사이에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답변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들이 어디까지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법상이라든지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측이 추측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관계를 추측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진술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특검에서 추측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이것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특검에서 파악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진 증거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할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소를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지금 현재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확보한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각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오후에는 이어서 외환, 국무회의 관련 혐의조사가 집중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기도 했었는데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부른 국무위원들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참고인과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김성수]
피의자라는 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죄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파악한다고 한다면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따지게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참고인이라는 것은 피의자와는 다르게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당사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봤다든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참고인 조서를 남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참고인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 중에 당사자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 답변에 따라서 피의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원칙적으로는 참고인은 피의자로 전환되기보다는 어떠한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건 국무회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결권,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혐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 계엄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족수 11인을 채우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연락을 받고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특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국무위원들 전원이 통보를 하고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통지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아예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침해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행사하지 못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 공무원이 어떤 직권을 남용해서 내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이 경우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건데 지금 특검에서는 만약 국무위원들 중 일부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이 부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을 일부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당시에 통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어떤 경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시 통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었을 거고 아니면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통지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별도의 형사적인 쟁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전화연결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외환죄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점을 집중 조사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상황 결국에는 국내에 전쟁 상황을 발생시키려 하고 그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외환죄라든지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당시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갔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 무인기가 넘어가게 된 경위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개입을 한 것이냐.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떠한 전시상황을 발생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거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무인기 관련이라든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그런 과정이 오늘 진행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지금 받는 혐의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관계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 건데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볼까요?
[김성수]
일단은 수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 같은 경우는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작성자는 지금 명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상의한 내용을 적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수첩에 있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된 사람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어떤 증거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보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수첩의 내용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든지 누군가와 같이 작성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증거로써 효용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됐다가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속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종국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이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이 이제 구속영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피의자가 어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을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혐의 중에 상당한 소명이 있는 그런 부분의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확보가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일단은 청구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청구를 했다가 만약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대한 조서열람까지 마치고 11시 50분을 조금 넘어서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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