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2차 조사 종료..."추가 조사 가능성"

내란특검, 윤 2차 조사 종료..."추가 조사 가능성"

2025.07.05. 오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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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9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조서를 열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검 측은 혐의에 따라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진행 상황과 주요 정국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오전 9시쯤에 출석해서 6시 34분까지 이뤄졌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비하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에서도 그렇게 브리핑을 앞서서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조사는?

[김진욱]
일단 지난 일주일 전에 있었던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신경전은 있었는데 출석하는 모습부터 지금 조사하는 과정까지 지난 1차 조사 때와는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난 1차 조사 때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1시간 정도 받다가 오후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 3시간 정도의 순순히 협조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할 만하고요. 그 이후에 점심 직후에 바로 오후 조사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 9시간 정도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오늘도 여전히 출석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드는 인사를 하고 여전히 국민들께는 아무런 말씀 없이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이제 조서 열람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고요. 지금도 밤 9시 1분 넘은 상황이니까 이제 2시간 30분정도 조서 보는 중인 것 같은데요. 귀가까지 상당히 오늘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정광재]
지난번에 실제로 조사에 응한 시간이 5시간 5분인데 3시간 정도 조서 열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8시간 30분이에요, 9시로부터 6시 반까지 했는데, 1시간 점심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물리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더 많다고 판단할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지난번 조사를 복기하면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또 어떻게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나름의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 일주일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당시에 참석했었던 국무위원들 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번 1차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도 일단 많고 조사할 것도 확인할 것도 많은 상황이라서 1차 조사 당시에는 새벽 1시에 귀가를 했지만 체력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심야조사는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소환은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진욱]
앞으로 한두 번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8시간 반, 거의 9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있었던 체포 방해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가. 또는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조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가 되는 부분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몰랐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 전시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북을 자극했던, 군사적 긴장관계를 높였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또 아마도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1차 때와 실제 조사 시간만 비교해 보면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가량이었고 오늘이 실제 조사시간은 더 많습니다, 일찍 끝났지만. 그만큼 특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광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적용해야 되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기초조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지난 일주일간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앞으로 추가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특검은 지금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지만 특검이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기간이 보장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때쯤 되면 그 조사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다시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관련한 수사 진행 속도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아주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객관적인 정황은.

[앵커]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 시각 고검 청사입니다. 잠시 후에 저곳을 통해서 귀가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그리고 귀가할 때 1차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정광재]
앞으로도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아무런 공개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 이번에 특검조사를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조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외에는 아주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인이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그래서 출석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사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옵니다.

[김진욱]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이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조사에 출석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나온 여러 차례의 메시지에서 사과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계속해서 내란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자가 내눈에서 안 보이니까 그걸 질문하는 기자에게 비켜달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행위를 지지자에게만 맞추고 있고 오늘도 출석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하시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이런 모습. 과연 일반 국민들에 대한 진짜 미안한 마음 또는 사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하실 건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2차 조사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쟁점별로 보겠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오전에 체포영장 저지 혐의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자를 놓고서 1차 소환 때는 조사거부를 했는데 이번 주에 특검에서 발표하기로는 조사자 변경이 없던 것처럼 하다가 오늘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박 총경이 지원하는 입장으로 배석을 했는데 전략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특검도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지난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이 처음 1시간 정도는 조사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자체도 일체 조사를 거부했고 그것이 3~4시간 이상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급기야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 싶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사의 방향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녁때까지 이루어졌던 조사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특히 체포저지 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조사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계속해서 언론에다가는 조사자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은 특검보가 지휘하고 2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조사를 하는 속에서 박창환 총경은 수사를 지원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검에서 오늘 밝힌 것처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검사 두 사람이 조사를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3시간 정도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졌다고 보고 지난번에는 1시간 조사하고 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조서 열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서열람에 또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차 조사 때는 체포 저지에 관련된 조서에는 결국에는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진술을 오전에 순조롭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만큼 서명 날인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사실 특검 측에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박창환 총경이 실제 조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기싸움 측면이 있었는데 굳이 박창환 총경이 하지 않더라도 특검에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만한 여지를 특검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주일 지난 오늘 조사를 할 때는 박창환 총경은 조사에서 배제하고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정도로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것에 대한 서명날인이 없었던 것도 어쩌면 조사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특검에서 발표했으니까 본인이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 서명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앵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오늘은 서명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불러서 조사했단 말이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많은 질문들을 소화를 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진욱]
이번에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두 사람을 다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가 특검으로 다 이첩돼서 아마 상당한 자료를 축적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의미한 조사들이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자로 군통수권자의 안위만 생각하라. 그다음에 또 비화폰 조치해야지라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예전의 기억을 잠시 돌려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 체포를 염두에 두고 관저를 요새화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버스들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원형 철조망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언론이 확인할 정도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경호처가 체포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버스를 세우고 철조망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현장을 직접 순시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모습이 그때 영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경호처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에다가 지시를 해서 체포 방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조사했다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두 부인했었는데 또 계속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이 지난주 동안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주호 전 장관도 불러서 조사하고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광재]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국무회의가 일반적인 국무회의와 어떻게 달랐는가 이것을 규명하는 게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결정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야 그때 있었던 계엄 국무회의가 불법적이었다, 정상적이지 않은 계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야기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쪽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참석한 국무위원은 그 국무위원대로,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은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대로 질문의 내용은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국무회의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박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참석하지 않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안덕근 장관이나 유상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집을 할 때 선택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김진욱]
지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국무회의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그 부분은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국무위원들이 본인들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무회의가 소집이 됐을 당시에 19명의 국무위원들 중에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9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연락을 받았는데 못 간 것인가. 아니면 연락조차 못 받은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무회의가 당시 12월 3일 밤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두 차례가 열린 겁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이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인데 그 두 번의 과정 속에서 과연 두 번 모두에 연락이 갔는지 아니면 두 번 모두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이렇게 이분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앞에 국무회의,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앞의 국무회의에서는 부르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만 불렀는가. 단지 국무위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이 입증된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 계엄이 비정상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조사나 특검조사가 진행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론이 계속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계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나중에라도 이른바 계엄 문건에 대한 사후 결재를 진행했다는 거죠. 실제로 진행됐었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서 폐기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과 관련해서 동조 또는 방조 혐의를 기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특검이 기소까지 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지만 실제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법원이 내란과 관련해서 동조, 방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가능성은 또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앵커]
국무위원들의 조사 관련해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 부분 짚어봤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외환죄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일각에서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하듯이 자유롭게 행보하면서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서 주요 임무를 종사했던 사람들 모두가 6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취소가 된 것은 그동안 수십년 동안 구속일자를 산정하는 방식이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유일한 방식을 택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법원이 취소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되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준 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 판단을 하고 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통해서 인신을 구속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3가지 특검 모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 행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특검에서 확인되는 혐의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국민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전체적인 법 상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한남용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물론 저는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한 내란 행위가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이고요. 국민적 법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오늘 내란 특검 2차 출석조사와 관련해서 두 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특검들도 모두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죠. 채상병특검팀도 이른바 VIP 격노설 여기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소환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지금 당연히 소환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채해병특검법에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고 그 격노가 결과적으로 채상병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니냐고 보는 거잖아요. 당시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인 800-7070 전화번호를 통해서 누구에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갑자기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박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돼서 재판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이 그날 회의를 했고 그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이라면 누가 사령관을 맡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격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격노를 했다는 것을 김계환 사령관이 들었고 그것을 박 대령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진실관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화를 낸 사람이라고 하는 격노했다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자들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의 주요 진행상황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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