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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정하며 신경전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가 하면 예정에 없던 주말 국무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며 빠른 집행에 방점을 찍는 듯 합니다. 관련 내용, 김상일, 최수영 정치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출석이나 일정 등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거의 정시에 도착을 했어요. 늦어서는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김상일]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권의 정쟁으로부터 모두가 법률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 기교, 법 기술, 이런 거 다 꿰뚫어보십니다. 이게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법 기술과 법 기교를 부리는 건 이제 여론에 좋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윤석열 피고인도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진상규명에 협조하시고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별다른 메시지 없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된 전직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사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대선, 그로 인한 정치적인 책임은 졌지만 지금은 사법적 책임의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자택과 지금 조사받는 건물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도 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자꾸 출석에 대한 시간을 갖고 신경전을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리할 게 없고 여론에. 윤 전 대통령이 그나마 실체적 진실은 법률적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에 마음에 조금 동정여론이 있어야 그나마 국민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그러려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특검과 다른 건 증거 채택 이런 부분들은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만 출석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 눈살을 찌뿌리게 하거나 특검과 눈치싸움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협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속도와 이런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저는 특검 수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도 체포 저지 관련 혐의 조사부터 이뤄졌는데 1차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총경 조사를 두고 이제 거부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번에는 반발했던 박 총경은 조사 지원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특검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상일]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수사의 효율성을 더하자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특검이 출발해서 준비가 미처 덜 됐을 때는 많이 아는 사람이 조사에 임하는 게 유리했겠지만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박 총경과 함께 어떤 조사를 할지에 대한 회의를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 총경의 의견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박 총경이 굳이 주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오전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무리 없이 신문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수영]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사안이 복잡할 게 없을 거예요. 저는 수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놓고 본다면 체포 저지를 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당하게 들어갔느냐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당한 체포영장은 어떤 식으로 저지했는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고 경호처 차장의 어떤 구체적인 하급에 대한 지시 전달이 있었고 이런 것만 하고. 그것이 적법한 테두리를 벗어났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크게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래서 박창환 총경이 빠지고 특검보 두 사람이 맡고 조사를 지원하는 측면 형태를 맡은 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얼개는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사실확인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직접진술을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보강수사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외환죄라든가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 이런 문제들 쪽으로 하지 제가 보기에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박창환 총경도 2선에서 조사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특검이 일단락을 짓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소환 가능성을 많이 점치더라고요.
[김상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가 그렇게 협조적이거나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전략으로 방어를 하는 진술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가 조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차 조사 때는 체포 저지 관련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진술을 잘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날인을 할까요?
[최수영]
거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날인을 하게 될 겁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찰총장도 했기 때문에 이게 날인이 안 되는 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로 버티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을 해놓고 사인을 안 한다는 건 이중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진술을 안 하면 모를까, 진술을 했고 협조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의 조서 날인이 있어야 이게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 거니까 저는 아직 특검보의 브리핑이 없긴 하지만 저는 했으리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는 아마 박창환 총경이 직접 신문에 참여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기 싸움과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한다면 나는 사인을 못 하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에서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조사를 제시간에 했고 또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조사에 대한 날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해야 이것이 사실 특검이 일단락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정식 브리핑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문구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조서 날인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에서 지난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조사 이후에 여러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데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상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박종준 처장은 이전에도 협조의사가 좀 있었던 분이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티거나 반발하는 쪽이었는데 첫 번째,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가 되거나 기댈 세력이 뒤에 없다는 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서 그걸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무자들의 증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 비화폰은 조치해야지, 이런 지시들이 있었다는 실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교차조사,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실무자들이 얘기한다면 내 입장에서 계속 버티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자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잡았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경호처 관계자들에 이어서 국무위원들도 많이 불렀습니다. 국무위원의 계엄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뺏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저는 이게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뭐냐 하면 계엄 구성요건이 적법했느냐는 하나의 트랙인 거고 또 하나의 트랙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반대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은 선별적으로 부르지 않고 찬성할 만한 사람들을 선별로 했다고 하면 국무위원이 법적 자격을 갖는 것. 즉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박탈한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권한에서의 남용 여부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저는 국무회의 소집은 두 트랙으로 특검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하나는 구성요건의 적법성, 문제는 이건 별도로 치고. 이건 국무위원과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통으로 되는 혐의고 하나는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한 방해. 즉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부르고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선별적으로 나중에 불렀다. 선택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검은 이번 국무회의 구성요건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폐기됐다, 이런 논란도 나오는데.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추가혐의 부분은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CCTV에 나온 영상을 확인한 거죠. 했더니 서류도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조치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관련된 진술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의표명한 지 한 달 만에 재가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최수영]
그런데 이건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 전에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를 2명 지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때 먼저 사직안을 처리해버리면 약간 보복성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뺏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후임 인사가 있은 다음에 한 것 같고, 지금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피의자로 전환되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안가 회동이라는 게 4명이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장 그다음에 그 당시 민정수석,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무장관인데 공교롭게 네 분 다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세 분은 검찰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혐의를 갖고 조사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현직 각료의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떼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법제처장은 정식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차원. 하나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있은 다음에 이제 사직안을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하고 조사를 받아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외환죄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인기 관계자,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점을 확인해 볼까요?
[김상일]
교차 검증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지시했는지, 이런 진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했는지. 이런 교차 검증 위주로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NLL에서 뭘 해 가지고 북의 개입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을 싣고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침몰시켜서 외환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확인들은 그냥 물어보면 의미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교차검증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평양 무인기 설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군의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외환죄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이 부분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조사한다고 주장을 하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 다르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외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환유치죄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죄의 구성요건이 적국과 통모하여 외환을 불러일으켰을 때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통모하여라는 구절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오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한 것만 가지고 이걸 외환유치죄로 할 수 있느냐. 그건 특검이 판단할 문제고 재판부가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도한 것만 갖고 가능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구성요건은 통모를 해서 저쪽에서 반응까지도 있었을 때,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이제 시그널이 됐을 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총풍 사건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도발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반응을 해 주어라.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사건이 된 건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사실 그런데 이게 군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군은 상명하복의 집단이고 보안성과 폐쇄성이 있는 집단인데 그런 걸 가지고 구속까지 신병까지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한다? 제가 보기에 군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더군다나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 차관 같은 분은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신병 확보한 문제는 별건으로 치더라도 외환죄의 문제는 사실상 이게 우리 군의 작전이라든가 우리 군의 드론 실태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안성과 밀행성의 원칙을 갖고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검토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통모라는 문구 때문에 외환죄 적용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외환죄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김상일]
일단 혐의가 있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통모하여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체포영장도 법원이 판단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느냐라는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박선원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드론 통제차량을 폐차, 폐기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체포영장을 법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조사는 일단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가 오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어떤 기싸움, 어떤 지연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할지 궁금한데 형사재판에서 이첩, 인계 이 문구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제가 아는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실 검찰총장 그때 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다투기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수사 전문가인데 제가 이분이 검사 시절에 쓴 책이 수사감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법도 아닙니다. 감각입니다. 여기 보면 병법을 차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뒀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 하면 이제 타초경사라는 구절인데 풀을 건드려서 뱀을 놀라게 한다 이런 구절인데, 그러니까 외곽을 때려서 본질을 잡아낸다는 그런 거죠. 외곽을 계속 흔들어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긴장하게 되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사실상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해박할 뿐만 아니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이게 피의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도 분위기적으로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수사감각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 법무연수원에서 이게 비매품이었기 때문에 교부재로 쓰였다는 거예요, 실제 사용할 사람들의. 그만큼 지금도 현재 법조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놓고 본다면 제가 아까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과 단어 하나, 그다음에 이걸 이첩이냐 인계냐. 이게 사실 큰 차이는 없을 수 없어요. 넘긴다는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용어 선택에서도 기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선을 제압하고 심리전을 흔들어놓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 외에 다른 것들이 요인이 돼서 나를 흔들어댄다고 생각하면 그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도 둘 사이에 심리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16개의 수사 대상 중에 1호로 삼부토건 사건을 착수했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일단 주가조작 이런 건 국민 정서상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기업에는 기록들이 많잖아요.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사실익이 있다는 것은 뭘로 이어지느냐 하면 초반에 성과로 이어지고 초반의 성과는 수사의 탄력과 속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의들을 다 풀어나가는 데 가장 초반에 실마리가 될 만한 곳을 짚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소환시기를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게 수사 항목만 17가지나 돼서 소환이 한 차례로 끝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수사, 3개 특검 수사의 총평을 해놨는데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김 여사의 신병문제는 채상병특검 먼저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소환을.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도 그걸 아마 양보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채상병특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사안이 간단하고 공수처가 이미 한 90% 수사를 해놓은 사안이라 신병 확보만 된 다음에 한 차례만 불러서 하면 되는데 김 여사 특검은 항목만 16가지, 혐의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 차례만 가지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얼마 정도 진행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번 부를 것이냐, 이건 특검팀의 판단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두 차례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5차례 이상 갈 수도 있겠다. 지금 3차례도 나오는데.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잘 수사팀이 이걸 자료를 정리해놓고 불러서 정말 한 번에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사인을 받아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3회냐 5회냐 이런 것보다 수사팀이 어쨌든 수사에 대한 정렬을 잘 해놓은 다음에 불러서 짧게 끝내야지. 예컨대 이걸 가지고 국민의 망신주기용, 이른바 우리가 극장식 수사라고 그러죠. 보여주기 수사. 중요한 건 극장식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걸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서 12월 말까지 수사팀이 완료해서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 원칙에 입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시급하다 이런 메시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회복의 긴급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정책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 골든타임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때 이게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고요. 국민 체감은 심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심리, 다시 말해서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 심리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집행이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경제를 보면요. 대부분 전반기에 집행한 것이 한 16분의 13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간 것은 16분의 3 정도뿐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도 빨리 집행을 해야 그 16분의 3 중에서도 16분의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리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기 집행을 서두른다. 다시 말해서 성과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경제의 상황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활비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난해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 전액 삭감 당시 밝힌 내용과 이번 특활비 증액 관련 내용, 국민의힘과 우상호 정무수석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건 사과를 해도 백번 사과를 하고 증액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80억여 원인데 상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용으로 41억을 가져간 거잖아요. 저도 청와대 경력이 2년 반 있습니다. 특활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순방 때 쓰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 때 나가서 딴짓 못하게 특활비를 삭감했는데 특활비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공자 초청이라든가 비공식 행사로 쓸 때 쓰는 돈이고 직원이 지방출장 갔을 때 드러나지 못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니까 우리는 필요한데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 특활비 감액이야말로 한 푼도 없어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렇게 돼서 마비시켜놓고 탄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모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쓰는 건 맞습니다. 지난 정부도 필요한 것처럼 이번 정부도 필요한 게 맞죠.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이중성이면 안 되고 우상호 수석이 사과를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시 야당이었을 때 무리하게 했던 점 사과하고 국정에 협조해달라, 우리도 새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실도 지금 인수위도 없이 가니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협조하는 게 맞지. 그게 또 협치의 정신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내로남불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는 것은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 이런 거잖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때는 갈등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때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힘겨루기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또 이전 정부를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도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들을 양쪽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는 합리적인 대응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비판했었고요. 한 3분의 1 정도 깎으면 모르지만 다 없애는 건 너무 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유감표명 정도로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사과를 원한다면 또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못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격론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있던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이건 이런 거죠. 검찰 특활비 또 필요합니다. 검찰 특활비도 말 그대로 이게 수사의 밀행성 그다음에 보안성, 드러나지 않는 마약수사 이런 데 사실 쓰는 돈이거든요. 마약수사한다고 예산을 미리미리 타낼 수 있잖아요. 그게 특활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검찰 특활비를 반영해 주는 대신에 이게 검찰개혁이 끝난 다음에 쓰도록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그러면 9월에 끝나면 9월 이후에 쓰고 12월에 끝나면 올해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했다는 건데 검찰에 특활비 주고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검찰청도 행정부의 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게 하고 관리감독하면 되는데 마치 너희들이 잘 하면 이 돈 쓰게 할 거고 잘 못하면 우리 돈 못 쓰게 할 거야. 어린아이 사탕 주고 달래듯이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야당 때가 아니고 여당 아닙니까?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면 되고. 그다음에 법으로 제도로 규제하면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검찰을 농락하듯 아니면 검찰을 기 싸움을 하듯, 이건 제가 보기에 여당답지 않은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과감하게 주고 쓴 만큼 우리가 확인하고 잘 쓰도록 감시감독하겠다 하면 될 일인데 이 부분을 너무 민주당이 미온적으로... 말하자면 편협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활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산 국민은 뭐가 되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김상일]
상당히 유치하고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용불량이 됐거나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을 기회를 한번 더 다시 주자는 차원이에요. 신용불량으로 오래 사신 분들이 계속 방치가 되면 사회적 비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빚을 탕감해줘서 그중 일부가 구제돼서 정상화돼서 돌아왔을 때의 효과보다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정상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상화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또 채무 중에는 악의적 책무라는 게 또 있어요. 도박에 썼다거나 이런 악의적 채무자들은 또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선의로 일을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신불자가 되고 신불자가 되면 경제활동을 못 해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경제활동에 동참시킨다. 이것이 왜 나쁘죠?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악마화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지는 왜 합니까? 복지정책 왜 해요? 똑같잖아요, 논리로 보면. 복지 하면 복지 수혜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이다. 이거하고 논리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빚탕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단 말이죠. 야당이나 반대하는 국민들이 설득될지 모르겠어요.
[최수영]
저는 이건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의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자부활전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한번 꺾인 분들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투명하고 디테일이 있어야죠. 그러면 아무도 다 해 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에 대한 문제, 아니면 정말 생계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빚진 문제 이것도 다 탕감해 준다고 그러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겁니다. 성실히 납부했던 사람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집에 생활비 못 갖다주고 금융이자만큼 꼭꼭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성실히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제도로써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끊어서 조사를 잘하고 그런 부분들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 가지고 국민들이 설득 당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선의가 좋아도 선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로 보완해 주고 국민들을 설득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부터 정국 상황까지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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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석 일정을 정하며 신경전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가 하면 예정에 없던 주말 국무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며 빠른 집행에 방점을 찍는 듯 합니다. 관련 내용, 김상일, 최수영 정치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출석이나 일정 등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거의 정시에 도착을 했어요. 늦어서는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김상일]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권의 정쟁으로부터 모두가 법률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 기교, 법 기술, 이런 거 다 꿰뚫어보십니다. 이게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법 기술과 법 기교를 부리는 건 이제 여론에 좋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윤석열 피고인도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진상규명에 협조하시고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별다른 메시지 없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된 전직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사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대선, 그로 인한 정치적인 책임은 졌지만 지금은 사법적 책임의 두 번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자택과 지금 조사받는 건물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도 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자꾸 출석에 대한 시간을 갖고 신경전을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리할 게 없고 여론에. 윤 전 대통령이 그나마 실체적 진실은 법률적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에 마음에 조금 동정여론이 있어야 그나마 국민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그러려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특검과 다른 건 증거 채택 이런 부분들은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만 출석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 눈살을 찌뿌리게 하거나 특검과 눈치싸움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협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속도와 이런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저는 특검 수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도 체포 저지 관련 혐의 조사부터 이뤄졌는데 1차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총경 조사를 두고 이제 거부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번에는 반발했던 박 총경은 조사 지원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특검의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상일]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수사의 효율성을 더하자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특검이 출발해서 준비가 미처 덜 됐을 때는 많이 아는 사람이 조사에 임하는 게 유리했겠지만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박 총경과 함께 어떤 조사를 할지에 대한 회의를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 총경의 의견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박 총경이 굳이 주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오전에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무리 없이 신문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최수영]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사안이 복잡할 게 없을 거예요. 저는 수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놓고 본다면 체포 저지를 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당하게 들어갔느냐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당한 체포영장은 어떤 식으로 저지했는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고 경호처 차장의 어떤 구체적인 하급에 대한 지시 전달이 있었고 이런 것만 하고. 그것이 적법한 테두리를 벗어났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크게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래서 박창환 총경이 빠지고 특검보 두 사람이 맡고 조사를 지원하는 측면 형태를 맡은 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얼개는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사실확인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직접진술을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보강수사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외환죄라든가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 이런 문제들 쪽으로 하지 제가 보기에 체포 저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박창환 총경도 2선에서 조사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특검이 일단락을 짓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소환 가능성을 많이 점치더라고요.
[김상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가 그렇게 협조적이거나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전략으로 방어를 하는 진술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가 조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차 조사 때는 체포 저지 관련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진술을 잘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날인을 할까요?
[최수영]
거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날인을 하게 될 겁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찰총장도 했기 때문에 이게 날인이 안 되는 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로 버티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을 해놓고 사인을 안 한다는 건 이중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진술을 안 하면 모를까, 진술을 했고 협조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의 조서 날인이 있어야 이게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 거니까 저는 아직 특검보의 브리핑이 없긴 하지만 저는 했으리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는 아마 박창환 총경이 직접 신문에 참여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기 싸움과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한다면 나는 사인을 못 하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에서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조사를 제시간에 했고 또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조사에 대한 날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해야 이것이 사실 특검이 일단락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정식 브리핑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문구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조서 날인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에서 지난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조사 이후에 여러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데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상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박종준 처장은 이전에도 협조의사가 좀 있었던 분이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티거나 반발하는 쪽이었는데 첫 번째,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가 되거나 기댈 세력이 뒤에 없다는 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서 그걸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무자들의 증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 비화폰은 조치해야지, 이런 지시들이 있었다는 실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교차조사,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실무자들이 얘기한다면 내 입장에서 계속 버티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자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잡았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경호처 관계자들에 이어서 국무위원들도 많이 불렀습니다. 국무위원의 계엄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뺏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저는 이게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뭐냐 하면 계엄 구성요건이 적법했느냐는 하나의 트랙인 거고 또 하나의 트랙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반대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은 선별적으로 부르지 않고 찬성할 만한 사람들을 선별로 했다고 하면 국무위원이 법적 자격을 갖는 것. 즉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박탈한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권한에서의 남용 여부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저는 국무회의 소집은 두 트랙으로 특검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하나는 구성요건의 적법성, 문제는 이건 별도로 치고. 이건 국무위원과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통으로 되는 혐의고 하나는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한 방해. 즉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부르고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선별적으로 나중에 불렀다. 선택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특검은 이번 국무회의 구성요건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폐기됐다, 이런 논란도 나오는데.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추가혐의 부분은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CCTV에 나온 영상을 확인한 거죠. 했더니 서류도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조치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관련된 진술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의표명한 지 한 달 만에 재가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최수영]
그런데 이건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 전에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를 2명 지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때 먼저 사직안을 처리해버리면 약간 보복성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뺏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후임 인사가 있은 다음에 한 것 같고, 지금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피의자로 전환되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안가 회동이라는 게 4명이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장 그다음에 그 당시 민정수석,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무장관인데 공교롭게 네 분 다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세 분은 검찰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혐의를 갖고 조사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현직 각료의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떼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법제처장은 정식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차원. 하나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있은 다음에 이제 사직안을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하고 조사를 받아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외환죄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인기 관계자,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점을 확인해 볼까요?
[김상일]
교차 검증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지시했는지, 이런 진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했는지. 이런 교차 검증 위주로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NLL에서 뭘 해 가지고 북의 개입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을 싣고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침몰시켜서 외환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확인들은 그냥 물어보면 의미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교차검증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평양 무인기 설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군의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외환죄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이 부분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조사한다고 주장을 하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 다르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외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환유치죄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죄의 구성요건이 적국과 통모하여 외환을 불러일으켰을 때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통모하여라는 구절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오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한 것만 가지고 이걸 외환유치죄로 할 수 있느냐. 그건 특검이 판단할 문제고 재판부가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도한 것만 갖고 가능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구성요건은 통모를 해서 저쪽에서 반응까지도 있었을 때,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이제 시그널이 됐을 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총풍 사건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도발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반응을 해 주어라.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사건이 된 건데. 어찌 됐건 이 부분은 사실 그런데 이게 군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군은 상명하복의 집단이고 보안성과 폐쇄성이 있는 집단인데 그런 걸 가지고 구속까지 신병까지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한다? 제가 보기에 군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더군다나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 차관 같은 분은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신병 확보한 문제는 별건으로 치더라도 외환죄의 문제는 사실상 이게 우리 군의 작전이라든가 우리 군의 드론 실태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안성과 밀행성의 원칙을 갖고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검토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통모라는 문구 때문에 외환죄 적용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외환죄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김상일]
일단 혐의가 있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통모하여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체포영장도 법원이 판단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느냐라는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박선원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드론 통제차량을 폐차, 폐기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체포영장을 법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조사는 일단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가 오늘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어떤 기싸움, 어떤 지연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할지 궁금한데 형사재판에서 이첩, 인계 이 문구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제가 아는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실 검찰총장 그때 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다투기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수사 전문가인데 제가 이분이 검사 시절에 쓴 책이 수사감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법도 아닙니다. 감각입니다. 여기 보면 병법을 차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뒀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 하면 이제 타초경사라는 구절인데 풀을 건드려서 뱀을 놀라게 한다 이런 구절인데, 그러니까 외곽을 때려서 본질을 잡아낸다는 그런 거죠. 외곽을 계속 흔들어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긴장하게 되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사실상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해박할 뿐만 아니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이게 피의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도 분위기적으로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수사감각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 법무연수원에서 이게 비매품이었기 때문에 교부재로 쓰였다는 거예요, 실제 사용할 사람들의. 그만큼 지금도 현재 법조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놓고 본다면 제가 아까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과 단어 하나, 그다음에 이걸 이첩이냐 인계냐. 이게 사실 큰 차이는 없을 수 없어요. 넘긴다는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용어 선택에서도 기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선을 제압하고 심리전을 흔들어놓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실체적 진실 외에 다른 것들이 요인이 돼서 나를 흔들어댄다고 생각하면 그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도 둘 사이에 심리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16개의 수사 대상 중에 1호로 삼부토건 사건을 착수했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일단 주가조작 이런 건 국민 정서상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기업에는 기록들이 많잖아요.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사실익이 있다는 것은 뭘로 이어지느냐 하면 초반에 성과로 이어지고 초반의 성과는 수사의 탄력과 속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의들을 다 풀어나가는 데 가장 초반에 실마리가 될 만한 곳을 짚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소환시기를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게 수사 항목만 17가지나 돼서 소환이 한 차례로 끝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수사, 3개 특검 수사의 총평을 해놨는데 입구는 김건희 여사지만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김 여사의 신병문제는 채상병특검 먼저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소환을.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도 그걸 아마 양보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채상병특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사안이 간단하고 공수처가 이미 한 90% 수사를 해놓은 사안이라 신병 확보만 된 다음에 한 차례만 불러서 하면 되는데 김 여사 특검은 항목만 16가지, 혐의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 차례만 가지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얼마 정도 진행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 번 부를 것이냐, 이건 특검팀의 판단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두 차례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5차례 이상 갈 수도 있겠다. 지금 3차례도 나오는데.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잘 수사팀이 이걸 자료를 정리해놓고 불러서 정말 한 번에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사인을 받아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3회냐 5회냐 이런 것보다 수사팀이 어쨌든 수사에 대한 정렬을 잘 해놓은 다음에 불러서 짧게 끝내야지. 예컨대 이걸 가지고 국민의 망신주기용, 이른바 우리가 극장식 수사라고 그러죠. 보여주기 수사. 중요한 건 극장식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걸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서 12월 말까지 수사팀이 완료해서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 원칙에 입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시급하다 이런 메시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회복의 긴급성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정책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 골든타임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때 이게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고요. 국민 체감은 심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심리, 다시 말해서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 심리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집행이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경제를 보면요. 대부분 전반기에 집행한 것이 한 16분의 13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간 것은 16분의 3 정도뿐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도 빨리 집행을 해야 그 16분의 3 중에서도 16분의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리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기 집행을 서두른다. 다시 말해서 성과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경제의 상황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활비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난해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 전액 삭감 당시 밝힌 내용과 이번 특활비 증액 관련 내용, 국민의힘과 우상호 정무수석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건 사과를 해도 백번 사과를 하고 증액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80억여 원인데 상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용으로 41억을 가져간 거잖아요. 저도 청와대 경력이 2년 반 있습니다. 특활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순방 때 쓰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 때 나가서 딴짓 못하게 특활비를 삭감했는데 특활비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공자 초청이라든가 비공식 행사로 쓸 때 쓰는 돈이고 직원이 지방출장 갔을 때 드러나지 못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니까 우리는 필요한데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 특활비 감액이야말로 한 푼도 없어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렇게 돼서 마비시켜놓고 탄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모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쓰는 건 맞습니다. 지난 정부도 필요한 것처럼 이번 정부도 필요한 게 맞죠.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이중성이면 안 되고 우상호 수석이 사과를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시 야당이었을 때 무리하게 했던 점 사과하고 국정에 협조해달라, 우리도 새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실도 지금 인수위도 없이 가니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협조하는 게 맞지. 그게 또 협치의 정신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내로남불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는 것은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 이런 거잖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때는 갈등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때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힘겨루기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또 이전 정부를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런 거에 대한 피해의식도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들을 양쪽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는 합리적인 대응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비판했었고요. 한 3분의 1 정도 깎으면 모르지만 다 없애는 건 너무 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유감표명 정도로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사과를 원한다면 또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못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격론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있던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이건 이런 거죠. 검찰 특활비 또 필요합니다. 검찰 특활비도 말 그대로 이게 수사의 밀행성 그다음에 보안성, 드러나지 않는 마약수사 이런 데 사실 쓰는 돈이거든요. 마약수사한다고 예산을 미리미리 타낼 수 있잖아요. 그게 특활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검찰 특활비를 반영해 주는 대신에 이게 검찰개혁이 끝난 다음에 쓰도록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그러면 9월에 끝나면 9월 이후에 쓰고 12월에 끝나면 올해 안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했다는 건데 검찰에 특활비 주고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검찰청도 행정부의 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게 하고 관리감독하면 되는데 마치 너희들이 잘 하면 이 돈 쓰게 할 거고 잘 못하면 우리 돈 못 쓰게 할 거야. 어린아이 사탕 주고 달래듯이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야당 때가 아니고 여당 아닙니까?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면 되고. 그다음에 법으로 제도로 규제하면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검찰을 농락하듯 아니면 검찰을 기 싸움을 하듯, 이건 제가 보기에 여당답지 않은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과감하게 주고 쓴 만큼 우리가 확인하고 잘 쓰도록 감시감독하겠다 하면 될 일인데 이 부분을 너무 민주당이 미온적으로... 말하자면 편협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활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산 국민은 뭐가 되냐, 이런 말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김상일]
상당히 유치하고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용불량이 됐거나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을 기회를 한번 더 다시 주자는 차원이에요. 신용불량으로 오래 사신 분들이 계속 방치가 되면 사회적 비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빚을 탕감해줘서 그중 일부가 구제돼서 정상화돼서 돌아왔을 때의 효과보다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정상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상화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또 채무 중에는 악의적 책무라는 게 또 있어요. 도박에 썼다거나 이런 악의적 채무자들은 또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선의로 일을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신불자가 되고 신불자가 되면 경제활동을 못 해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다시 경제활동에 동참시킨다. 이것이 왜 나쁘죠?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악마화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지는 왜 합니까? 복지정책 왜 해요? 똑같잖아요, 논리로 보면. 복지 하면 복지 수혜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이다. 이거하고 논리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빚탕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단 말이죠. 야당이나 반대하는 국민들이 설득될지 모르겠어요.
[최수영]
저는 이건 설득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의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자부활전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한번 꺾인 분들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투명하고 디테일이 있어야죠. 그러면 아무도 다 해 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에 대한 문제, 아니면 정말 생계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빚진 문제 이것도 다 탕감해 준다고 그러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겁니다. 성실히 납부했던 사람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집에 생활비 못 갖다주고 금융이자만큼 꼭꼭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성실히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제도로써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끊어서 조사를 잘하고 그런 부분들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 가지고 국민들이 설득 당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선의가 좋아도 선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로 보완해 주고 국민들을 설득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부터 정국 상황까지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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