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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국무위원과 참모들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 관련 자세한 소식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10시로 해 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 9시에 와라 했더니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정각 9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각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피로감이 드는 공방은 펼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특검팀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참고인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물어볼 2차 소환조사 때 질문지를 보강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조사 때는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조사인 데다가 조사 시간이 짧았다는 점까지 고려해봤을 때 각 쟁점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조사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추긍 증거를 들이대면서 압박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많은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출석 때는 출석을 앞두고 지하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지상으로 오느냐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고은]
이번에도 역시나 공개 출석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서울고검의 지하주차장을 허용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결국 특검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개 출석과 내일 오전 9시 이대로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점심시간 이후에 돌연 조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왜 조사가 중단됐을까를 두고도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전 조사 때는 박 총경,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했어도 이에 순순히 응했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돌연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 나는 조사받지 않겠다, 조사자 교체 요구를 하면서 상당 시간 특검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를 두고 결국 지금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이어갈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방어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조사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조사자 교체를 희망한 것이다라는 보도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특검 측에서 녹취록이랄지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증이 갑작스럽게 제시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휴식시간을 요청하고 조사 재개까지 상당 시간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조사 때 보였듯이 어떠한 진술거부권 행사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또 그 와중에도 절차적인 위법성 부분에서 상세히 주장해서 조서에 그러한 위법성에 대한 주장을 남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특검에서 밝힌 내용 보면 체포 저지 관련 조사 박창환 총경이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특검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이고은]
지금 특검에서는 준비한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 추가 인지하는 부분도 수사해야 되고요. 외환 의혹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말씀주신 대로 박 총경이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오늘 조사 순서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속해서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면 국무회의 등, 즉 부장검사가 주재하는 조사 먼저 아마 시작을 하고 가장 마지막 쟁점으로 공무집행방해 관련한 쟁점을 가장 마지막으로 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조사 순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내일 더 이상 조사자 교체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또 무난하게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오전 조사할 때는 박 총경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첫 조사 오후 때는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던 것이 어떤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갑자기 돌연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서요. 이번만큼은 지난 조사 때 봤던 물증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사 박 총경이 조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시 정황한 것에 대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도 알려졌는데 혹시 내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일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조사에 협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조사자 교체랄지 여러 가지 위법 수사라든지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시비를 삼으면서 조사를 지체시키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조사 내용을 무난하게 수행을 다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특검팀은 최대한 빠르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재청구를 할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해서 직권남용했다라는 부분도 추가 인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외환 혐의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고 하면 영장 발부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죄명을 영장에 넣고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나 북한 무인기 침투가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의 현역 군인 녹취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저는 외환 혐의도 결국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외환 혐의를 넣는 것이 영장 발부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대통령경호처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죄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내란 혐의로 제일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도 결국 받고 있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영장 발부의 한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현역 군 장교의 녹취록도 확보했고요. 또 얼마 전에 국가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제로 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와 또 북한에서 지난해 10월 남쪽에서 날아온 무인기다라고 보도했던 그 무인기가 얼마나 유사한 무인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결국 특검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고 싶어하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 시 범죄 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제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유상임 장관 그리고 어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한 내란 특검이 오늘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이들한테 뭘 확인하려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인지하려고 합니다. 국무회의 당시에,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소집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있고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소집 연락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심의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침해된 피해자로 보고 이 또한 추가 인지할 수 있는 수사에서 중요한 피해자로 보는 것인데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국무회의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소환된 참고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환돼서 오늘 새벽 1시까지 이어졌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결과론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부분은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 당시에 박종준 전 처장이 책임자였다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박 처장에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성훈 차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사실일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어떠한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또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 추궁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경호처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정보 삭제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제 소환됐던 김성훈 전 차장에게도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어봤을 것 같고요. 오늘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박 전 처장은 자신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하달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기자들에게도 이러한 특검 측의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어떠한 지시를 받고 하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팀이 지난 1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이어서 그리고 2일에는 김주현 전 수행실장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안덕근, 유상임 장관 그리고 어제는 김성훈 경호차 차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는데 이런 소환 일정에 무슨 계산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계산이 있다기보다 지금 특검에서 이번 2차 소환조사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국무회의에 대한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 같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부분, 이 부분들이 주되게 2차 소환조사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쟁점이기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인물들을 2차 조사 전에 대거 소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소환 일자를 정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정했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인물들도 선임된 변호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몇 개 보통 줍니다. 그런 다음에 변호사와 지금 소환된 인물들이 가능한 일자를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어졌을 것 같고요. 날짜를 몇 가지 준다 하더라도 아마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자 전후로 배치를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공범 진술이랄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내일 있을 소환조사 때 집중 추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은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고 했거든요. 인계, 이첩.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이고은]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내란특검법상 6조 3항 내용입니다. 내란특검법 6조 3항을 보시면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때 대검찰청이랄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을 송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수사에 대한 협조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그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검이 검찰 특수본에 사건을 인계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해버렸다는 거죠. 인계를 했었어야지 이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주장점은 지금 이 해당 조항상 보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했었어야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이죠. 특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인계를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특수본에 직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절차에 위배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에 대해서 특검 측의 입장은 사건을 인계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첩을 받아야만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첩과 인계라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꼬투리를 잡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해당 법령에 보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본이라는 관계기관의 장인 본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라는 요건도 모두 득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박억수 특검보의 주장입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보기에는 특검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절차상 위법성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장하고 싶은 취지에서 이러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경찰 특수단의 진술을 받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 사실무근이고 품위유지를 위한 비상금 수백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사실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수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비상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관들의 진술은 그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억대 돈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의 다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혹시나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 자금의 다과는 큰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특검에서는 이 금액이 이 금액이 만약에 크다고 하면 비상계엄이나 여러 가지와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금원의 출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싶습니다.
[앵커]
잠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백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욕을 당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줬다.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본회의를 열어서 하면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장께 말씀드렸고 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국회, 이러한 의장이 만일 8시에 연다면 이제 국회의장조차도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국회의장의 한심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자]
검찰 특활비 관련한 건...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대대변인]
그리고 예결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이의신청 했습니까? 했는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그러면서 방망이 계속 친 거 보셨죠? 실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급하다고 오늘 급하게 7월 4일을 잡은 겁니다, 본회의를. 그런데 그 시간을 연기할 때마다 저희한테 사전에 상의는 둘째치고 통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식사하러 밥먹으러 의원들이 다 나가는 걸 보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갑자기 그때서야 8시에 개최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협의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정말 야당에 대한 무시고 국민에 대한 무시고 이 나라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본회의가 8시에 개회되더라도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최수진 / 국민의힘 원대대변인]
저희 다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예결위 열어서 뭔가 두들기고 또 할 거라는 거죠. 내부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이런 날치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중요한 건 모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만의 나라를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최수진 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열면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장이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김건희 특검으로 주제를 바꿔볼까요. 어제는 삼부토건 압수수색을 했고 오늘은 대표를 불러서 소환조사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16개 사건 중에 어느 지점부터 특검이 집중을 해서 볼까요?
[이고은]
현재 삼부토건을 제1호, 강제수사의 닻을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오늘 있었던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가 공보를 했죠. 지금 16가지의 쟁점이 있지만 김건희 특검팀이 들여다봐야 되는 쟁점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16가지가 고루 수사가 진척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됐고 어떠한 쟁점은 수사 초반에 있다는 그것죠. 그런데 수사를 마칠 때 즈음해서는 그 16가지에 대해서 모두 고르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수사 순서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삼부토건부터 1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가 됐지만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금감원으로 다시 내렸던 사건이죠. 그런데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체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심층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이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려면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영장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부터 빠르게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신속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또 특검팀으로서는 조사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쟁점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기도 좋은 쟁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그리고 수사 시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첫 쟁점으로 삼부토건 쟁점을 잡고 강제수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면서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검찰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삼부토건의 전현직 임원들만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발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아마도 특검팀에서는 현재 삼부토건 대표도 조사하고 있지만 전현직 임원들을 순차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압수수색해서 지금 확보된 PC나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완료되면 아마 김 여사를 소환할 때 즈음에서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김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조사하고 나서 김 여사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고은]
오늘 특검보가 이야기한 것이 16가지 쟁점이 조사를 마치는 날 고르게 결론이 나오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삼부토건 관련한 쟁점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때는 그 시점은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삼부토건에 대한 강제수사,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쟁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아니면 건진법사 관련한 쟁점으로 조만간 이어질 것 같고요. 삼부토건에 대한 쟁점으로는 아마 포렌식 결과가 분석된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3개의 특검 중에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환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쟁점들은 특히 눈에 띄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범의 확정 판결이랄지 아니면 김 여사가 관여됐다라는 녹취록 등 물증 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에 일부 쟁점에 대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사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소명에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즉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에만 성공을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쟁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채 상병 특검팀, 이른바 VIP 격노설 조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인데 왜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이고은]
결국 수사 외압이 촉발된 계기가 2013년 7월 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 때 이른바 VIP 격노설이라는 명칭이 지어질 정도의 상황들이 연출됐던 것이고요. 또 이러한 대통령실의 외압 때문에 수사 결과에 반동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7월 20일 수석보좌관, 수석비서관 회의 때 함께 참석했던 핵심 인물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소환조사하겠다라는 방침하에 아마 대규모 인원들이 소환이 될 것 같고요.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신임 검찰 고위 인사들이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안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고은]
일단 개개 검사별로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일선에 있는 평검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너무 신속하게만 추진되었다가 어떠한 병폐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안뿐만 아니라 또 4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건마저도 모두 경찰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죄의 피해자라든지 일선에 있는 민생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가 더욱더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빠르게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형사사법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추석 전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얼개를 짤 수 있을 거라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있었는데 추석까지 한 3달 남았거든요. 이때까지 얼개가 짜질까요?
[이고은]
일단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겠죠. 사실은 평검사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평검사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완벽하게 체계를 잡을 수 있을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검찰 개혁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염원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검찰 개혁 또 되게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 범죄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이랄지 검사랄지 경찰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이 검찰개혁 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야 협상이 오늘 새벽 최종 결렬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검찰의 특활비도 이번에 부활할 것 같습니다. 지금 40억 400만 원. 2025년 예산안의 절반이더라고요.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만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의 특활비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입증도 안 되는 검사들의 쌈짓돈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는 아마 검찰에서 쓰고 있던 특활비는 그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특활비가 사용될 때는 주로 어떤 경우 때 많이 쓰이냐, 마약을 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 실제로 내가 그 마약을 구입할 것처럼 위장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고 가장 통상적인 수사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대금을 보내고 실제 마약 판매상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검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활비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또 검찰에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체포해 온다든지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면 수사관들이 지역을 옮겨서 실제로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비랄지 숙식비랄지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특활비로 보통 보조해 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유지와 수사 등의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를 다시 한 번 더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 상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집행된 겁니까?
[이고은]
실제 검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검사들이 사비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계속해서 자신의 검사실에 적체가 되면 결국 장기미제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찰에서 개개의 검사들이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을 겪거나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행히도 특활비가 다시 복원된다고 하면 또 이러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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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국무위원과 참모들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 관련 자세한 소식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10시로 해 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 9시에 와라 했더니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정각 9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각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피로감이 드는 공방은 펼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특검팀에서도 오늘 계속해서 참고인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일 물어볼 2차 소환조사 때 질문지를 보강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조사 때는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5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조사인 데다가 조사 시간이 짧았다는 점까지 고려해봤을 때 각 쟁점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 같고요. 이제 2차 조사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추긍 증거를 들이대면서 압박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많은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출석 때는 출석을 앞두고 지하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지상으로 오느냐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고은]
이번에도 역시나 공개 출석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서울고검의 지하주차장을 허용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결국 특검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개 출석과 내일 오전 9시 이대로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점심시간 이후에 돌연 조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왜 조사가 중단됐을까를 두고도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전 조사 때는 박 총경,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했어도 이에 순순히 응했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돌연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면 나는 조사받지 않겠다, 조사자 교체 요구를 하면서 상당 시간 특검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를 두고 결국 지금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이어갈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방어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조사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조사자 교체를 희망한 것이다라는 보도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특검 측에서 녹취록이랄지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증이 갑작스럽게 제시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휴식시간을 요청하고 조사 재개까지 상당 시간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조사 때 보였듯이 어떠한 진술거부권 행사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또 그 와중에도 절차적인 위법성 부분에서 상세히 주장해서 조서에 그러한 위법성에 대한 주장을 남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특검에서 밝힌 내용 보면 체포 저지 관련 조사 박창환 총경이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한다면 특검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이고은]
지금 특검에서는 준비한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 추가 인지하는 부분도 수사해야 되고요. 외환 의혹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고. 말씀주신 대로 박 총경이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오늘 조사 순서에 대해서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속해서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면 국무회의 등, 즉 부장검사가 주재하는 조사 먼저 아마 시작을 하고 가장 마지막 쟁점으로 공무집행방해 관련한 쟁점을 가장 마지막으로 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보 같은 경우에도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조사 순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내일 더 이상 조사자 교체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또 무난하게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오전 조사할 때는 박 총경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첫 조사 오후 때는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던 것이 어떤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갑자기 돌연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서요. 이번만큼은 지난 조사 때 봤던 물증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사 박 총경이 조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시 정황한 것에 대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도 알려졌는데 혹시 내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일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조사에 협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조사자 교체랄지 여러 가지 위법 수사라든지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시비를 삼으면서 조사를 지체시키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조사 내용을 무난하게 수행을 다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특검팀은 최대한 빠르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재청구를 할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해서 직권남용했다라는 부분도 추가 인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외환 혐의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고 하면 영장 발부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죄명을 영장에 넣고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나 북한 무인기 침투가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의 현역 군인 녹취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저는 외환 혐의도 결국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외환 혐의를 넣는 것이 영장 발부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대통령경호처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죄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내란 혐의로 제일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도 결국 받고 있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영장 발부의 한 가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현역 군 장교의 녹취록도 확보했고요. 또 얼마 전에 국가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제로 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와 또 북한에서 지난해 10월 남쪽에서 날아온 무인기다라고 보도했던 그 무인기가 얼마나 유사한 무인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결국 특검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고 싶어하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 시 범죄 사실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제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유상임 장관 그리고 어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한 내란 특검이 오늘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이들한테 뭘 확인하려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인지하려고 합니다. 국무회의 당시에,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소집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있고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소집 연락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심의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침해된 피해자로 보고 이 또한 추가 인지할 수 있는 수사에서 중요한 피해자로 보는 것인데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국무회의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소환된 참고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환돼서 오늘 새벽 1시까지 이어졌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결과론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부분은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 당시에 박종준 전 처장이 책임자였다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박 처장에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성훈 차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사실일지 또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어떠한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또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 추궁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경호처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비화폰 정보 삭제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제 소환됐던 김성훈 전 차장에게도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어봤을 것 같고요. 오늘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박 전 처장은 자신이 만약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하달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기자들에게도 이러한 특검 측의 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직접 어떠한 지시를 받고 하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팀이 지난 1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이어서 그리고 2일에는 김주현 전 수행실장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안덕근, 유상임 장관 그리고 어제는 김성훈 경호차 차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는데 이런 소환 일정에 무슨 계산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계산이 있다기보다 지금 특검에서 이번 2차 소환조사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국무회의에 대한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 같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부분, 이 부분들이 주되게 2차 소환조사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쟁점이기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인물들을 2차 조사 전에 대거 소환한 것 같고요. 그런데 소환 일자를 정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정했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인물들도 선임된 변호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날짜를 몇 개 보통 줍니다. 그런 다음에 변호사와 지금 소환된 인물들이 가능한 일자를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어졌을 것 같고요. 날짜를 몇 가지 준다 하더라도 아마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자 전후로 배치를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공범 진술이랄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내일 있을 소환조사 때 집중 추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어제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은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고 했거든요. 인계, 이첩.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이고은]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내란특검법상 6조 3항 내용입니다. 내란특검법 6조 3항을 보시면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때 대검찰청이랄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을 송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수사에 대한 협조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그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검이 검찰 특수본에 사건을 인계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해버렸다는 거죠. 인계를 했었어야지 이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주장점은 지금 이 해당 조항상 보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했었어야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이죠. 특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인계를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특수본에 직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절차에 위배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에 대해서 특검 측의 입장은 사건을 인계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첩을 받아야만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첩과 인계라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꼬투리를 잡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해당 법령에 보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본이라는 관계기관의 장인 본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라는 요건도 모두 득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박억수 특검보의 주장입니다. 제가 법조인으로서 보기에는 특검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절차상 위법성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장하고 싶은 취지에서 이러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경찰 특수단의 진술을 받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 사실무근이고 품위유지를 위한 비상금 수백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사실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수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비상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관들의 진술은 그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억대 돈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의 다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혹시나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 자금의 다과는 큰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특검에서는 이 금액이 이 금액이 만약에 크다고 하면 비상계엄이나 여러 가지와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금원의 출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싶습니다.
[앵커]
잠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백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욕을 당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줬다.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본회의를 열어서 하면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장께 말씀드렸고 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국회, 이러한 의장이 만일 8시에 연다면 이제 국회의장조차도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국회의장의 한심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자]
검찰 특활비 관련한 건...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대대변인]
그리고 예결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이의신청 했습니까? 했는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그러면서 방망이 계속 친 거 보셨죠? 실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급하다고 오늘 급하게 7월 4일을 잡은 겁니다, 본회의를. 그런데 그 시간을 연기할 때마다 저희한테 사전에 상의는 둘째치고 통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식사하러 밥먹으러 의원들이 다 나가는 걸 보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갑자기 그때서야 8시에 개최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협의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정말 야당에 대한 무시고 국민에 대한 무시고 이 나라에 대한 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본회의가 8시에 개회되더라도 참석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최수진 / 국민의힘 원대대변인]
저희 다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예결위 열어서 뭔가 두들기고 또 할 거라는 거죠. 내부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이런 날치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중요한 건 모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만의 나라를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최수진 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열면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장이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검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김건희 특검으로 주제를 바꿔볼까요. 어제는 삼부토건 압수수색을 했고 오늘은 대표를 불러서 소환조사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16개 사건 중에 어느 지점부터 특검이 집중을 해서 볼까요?
[이고은]
현재 삼부토건을 제1호, 강제수사의 닻을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오늘 있었던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가 공보를 했죠. 지금 16가지의 쟁점이 있지만 김건희 특검팀이 들여다봐야 되는 쟁점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16가지가 고루 수사가 진척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됐고 어떠한 쟁점은 수사 초반에 있다는 그것죠. 그런데 수사를 마칠 때 즈음해서는 그 16가지에 대해서 모두 고르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수사 순서를 결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삼부토건부터 1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가 됐지만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금감원으로 다시 내렸던 사건이죠. 그런데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체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심층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이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려면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영장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부터 빠르게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신속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또 특검팀으로서는 조사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쟁점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기도 좋은 쟁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그리고 수사 시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첫 쟁점으로 삼부토건 쟁점을 잡고 강제수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면서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검찰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삼부토건의 전현직 임원들만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발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아마도 특검팀에서는 현재 삼부토건 대표도 조사하고 있지만 전현직 임원들을 순차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압수수색해서 지금 확보된 PC나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완료되면 아마 김 여사를 소환할 때 즈음에서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김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조사하고 나서 김 여사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고은]
오늘 특검보가 이야기한 것이 16가지 쟁점이 조사를 마치는 날 고르게 결론이 나오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삼부토건 관련한 쟁점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때는 그 시점은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삼부토건에 대한 강제수사,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쟁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아니면 건진법사 관련한 쟁점으로 조만간 이어질 것 같고요. 삼부토건에 대한 쟁점으로는 아마 포렌식 결과가 분석된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3개의 특검 중에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소환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쟁점들은 특히 눈에 띄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범의 확정 판결이랄지 아니면 김 여사가 관여됐다라는 녹취록 등 물증 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에 일부 쟁점에 대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사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소명에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즉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에만 성공을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쟁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채 상병 특검팀, 이른바 VIP 격노설 조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인데 왜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이고은]
결국 수사 외압이 촉발된 계기가 2013년 7월 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 때 이른바 VIP 격노설이라는 명칭이 지어질 정도의 상황들이 연출됐던 것이고요. 또 이러한 대통령실의 외압 때문에 수사 결과에 반동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7월 20일 수석보좌관, 수석비서관 회의 때 함께 참석했던 핵심 인물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소환조사하겠다라는 방침하에 아마 대규모 인원들이 소환이 될 것 같고요.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신임 검찰 고위 인사들이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안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고은]
일단 개개 검사별로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일선에 있는 평검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너무 신속하게만 추진되었다가 어떠한 병폐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안뿐만 아니라 또 4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건마저도 모두 경찰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죄의 피해자라든지 일선에 있는 민생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가 더욱더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빠르게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형사사법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추석 전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얼개를 짤 수 있을 거라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있었는데 추석까지 한 3달 남았거든요. 이때까지 얼개가 짜질까요?
[이고은]
일단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겠죠. 사실은 평검사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평검사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어떠한 목소리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완벽하게 체계를 잡을 수 있을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검찰 개혁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염원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검찰 개혁 또 되게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 범죄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이랄지 검사랄지 경찰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이 검찰개혁 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야 협상이 오늘 새벽 최종 결렬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검찰의 특활비도 이번에 부활할 것 같습니다. 지금 40억 400만 원. 2025년 예산안의 절반이더라고요.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하반기에만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의 특활비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입증도 안 되는 검사들의 쌈짓돈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는 아마 검찰에서 쓰고 있던 특활비는 그 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특활비가 사용될 때는 주로 어떤 경우 때 많이 쓰이냐, 마약을 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 실제로 내가 그 마약을 구입할 것처럼 위장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고 가장 통상적인 수사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대금을 보내고 실제 마약 판매상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검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활비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또 검찰에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체포해 온다든지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면 수사관들이 지역을 옮겨서 실제로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비랄지 숙식비랄지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특활비로 보통 보조해 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유지와 수사 등의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를 다시 한 번 더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 상반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집행된 겁니까?
[이고은]
실제 검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검사들이 사비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계속해서 자신의 검사실에 적체가 되면 결국 장기미제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찰에서 개개의 검사들이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을 겪거나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행히도 특활비가 다시 복원된다고 하면 또 이러한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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