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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도로에서 경찰의 하차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A 씨가 차 문을 열지 않자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열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간이 탐지기를 통해 A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지만, A 씨가 끝내 측정을 거부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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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간이 탐지기를 통해 A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지만, A 씨가 끝내 측정을 거부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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