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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서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성 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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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서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성 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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