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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요양병원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2일) 저녁 7시쯤 광주광역시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입소자 B씨의 얼굴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요양병원 입소자였던 A씨는 B씨와 화장실 사용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이마와 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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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마와 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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