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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산모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도봉구청 공무원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 씨가 저지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말 여성 B 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자 출생증명서의 산모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으로 위조해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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