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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등은 오늘(1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자주시보'의 전·현직 기자 A 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들이 작성한 기사들이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출석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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