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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수천만 원대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지난달 30일) 새벽 30대 남성 A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 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7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며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피해자가 차에 타자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B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탐문수사 끝에 서울 강남구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지역 금은방 곳곳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여러 경찰서에서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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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SNS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며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피해자가 차에 타자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B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탐문수사 끝에 서울 강남구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지역 금은방 곳곳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여러 경찰서에서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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