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내란특검, 윤석열 5일 소환 통보..."응할 것" 속내는?

[뉴스나우] 내란특검, 윤석열 5일 소환 통보..."응할 것" 속내는?

2025.07.01.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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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인데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원래 검찰총장은 검사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죠. 그런데 정권이 지금 바뀌는 시기고 일반적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되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명품백 사건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실수사한 게 아니냐 하면서 현재의 여당으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또 경우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검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이 임박했는데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죠?

[김광삼]
원래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뇌부들이 사의 표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어떻게 보면 검찰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휘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검사장급 이상들은 거의 정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검사장에 임명이 되고 수뇌부 지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의 표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게 현 정부, 여권의 의지잖아요. 그러면 검찰 수뇌부랄지 검찰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기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부지검장도 사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남겼죠. 일종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 상황이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김광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수선할 수밖에 없죠. 단지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게 아니고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청이란 이름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수청, 중수청, 이렇게 나눠지고. 또 검사들도 2000명 이상이 되는데 검사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 자기가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청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수사청으로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이전에 없었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검찰청 자체는 여러 가지 직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검사를 역할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검사들은 상당히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까요?

[김광삼]
일단 여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기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중수청이라고 중대범죄수사본부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중범죄 위주로 수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청 자체가 폐지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과 협의하겠다랄지 검찰청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앵커]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죠?

[김광삼]
그렇죠. 해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고 했는데 해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게 해체고요. 그렇지만 검찰의 기능을 공소 제기만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체는 아니지만 일부 해체는 맞겠죠. 그래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온건하고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거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청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이 남는다고 하면 기소만 제기하는 공소청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다고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일관성 있게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청으로 가게 되면 조직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광삼]
조직 내에서도 검사라는 신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 검사 신분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소청이라는 것은 수사만 제기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공소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떼어내면 기소하는 것. 그러니까 경찰 또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만 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판을 담당하는 것, 공소를 유지하는 것. 그것만 남기 때문에 아마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다수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중대수사청으로 갈 건데, 또 이런 문제는 있죠. 중대수사청으로 간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어떻게 꾸려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중수청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라는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가지 한정돼 있지만 그렇게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중수청에 있는 수사관도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이 검사로서의 신분에 있지 않고 중수청에 또 그냥 수사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대우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걸 몇 개월 안에 뚝딱 법으로 해치우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멍 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이런 부분들이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소환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특검이 곧바로 5일에 그러면 다시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러면 그때는 나가겠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됐어요.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첫 소환 일자부터 신경전을 굉장히 벌이고 있잖아요. 9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10시에 나가고. 그다음에 현관으로 출석하라 하는데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조사받고 나서도 다음 날 출석하라 하니까 7월 3일 이전에는 출석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7월 5일 이후에 출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받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지난 29일날인가요, 28일인가. 그날 조사를 받고 다음 날 1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조사받기는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조사를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수사인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 날이랄지 바로 출석을 하라고 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조사 이전에 받았던 사람이랄지 조사받고 나온 사람, 그런 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면서 소환에 응하려고 하는 거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소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 특검의 의도는 되도록이면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에 구속돼서 기소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또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어가지 않겠다. 그 전략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고 당기고 하는 싸움이 되는 거고. 사실 오늘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특검이 5일날 9시에 출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출석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뭔가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고.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정도는 오늘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5일날 출석해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5일 이후였으니까 5일날 출석하겠다, 이렇게 응하는 건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빨리빨리 수사해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싶어 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이게 바로 머리싸움과 기싸움에서 서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5일의 소환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혔는데 특검에서 재차 불응하면 마지막 단계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5일 이후에 출석 소환 일자를 통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앵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는 거죠?

[김광삼]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미룰 명분도 없고 5일에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죠. 발부가 되든 발부가 되지 않든 일단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건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판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정도면 조사 불응이다, 그러니까 또 체포영장 발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사사건건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기 자체는 수사를 받으면서 어떠한 텀을 둬야지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의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을 간파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특검은 수사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은 되도록 늦추려고 하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수사에 계속 빨리빨리 응하면 또 구속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걸 늦추면서 전략적으로 방어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수사 방해 혐의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수사 자체가 특검의 수사 자체는 소환하고 현관으로 와라. 그리고 조사받았잖아요. 내부적으로 조사할 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좌시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사로서 법적 윤리, 이런 부분에서 또 과도하다랄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한다랄지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하냐 하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잖아요. 변호인까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변호인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변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뭔가 문제를 삼는다랄지. 지적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앵커]
특검이 또 조사를 한 게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이 강의구 전 실장이 계엄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걸 들여다보려고 했을까요?

[김광삼]
일단 헌재에서 지난 4월 4일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때도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탄핵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강의구 부속실장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무회의 자체가 5분 만에 이뤄졌는데 40분 정도 한 것으로 작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마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가 행위에는 사실 문서로 기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랄지 국무위원들이 부서,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회의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강의구 실장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 5분 했는데 40분 정도. 5분 하면 사실은 국무회의가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탄핵이랄지 내란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서 국무회의록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사실은 허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볼게요. 내일부터 김건희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가장 먼저 들여다볼까요?

[김광삼]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것은 수사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부분은 상당히 수사가 진척이 많이 됐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런 것들은 거의 수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찰, 검찰이 다 완료됐죠.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의 수사가 됐고 건진법사 관련된 것도 남부지검에서 거의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다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 일단 김건희 여사는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소환 통보했는데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조사하면 끝날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건희 여사를 먼저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 상황부터 특검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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