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오늘 윤 조사 무산 되나...특검, 체포 영장 '만지작'

[뉴스UP] 오늘 윤 조사 무산 되나...특검, 체포 영장 '만지작'

2025.07.01.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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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간 변호사님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어제 이미 특검 측에서 하루 더 기일을 연기해 줬는데 이에 대해서도 7월 3일에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9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토요일에 장시간 특검으로부터 대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이건 출석 불응으로 보고 다시 7월 4일이나 5일에 기일을 바로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미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다시 기일을 지정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전에 출석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임박해서 갑자기 10시로 미뤄달라거나, 이런 식의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가능은 합니다. 지각이라고 표헌할 수 있겠죠. 당초에 통보한 시간은 9시지만 우리가 1차 대면조사에서도 특검은 9시를 통보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시로 변경을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잖아요. 시간 정도는 조율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전격적으로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오전에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조율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공판준비가 시급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오늘 출석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마지막 단계라는 언급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재소환을 통보하고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꺼내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보통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조치,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3번 정도 소환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갑니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한 차례 이미 소환을 통보했다가 바꿔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바꿔줬다. 오늘도 안 나오면 벌써 두 차례 불응이다. 한 번 더 부르고 그다음에는 강제조치 나가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지금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차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자진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한두 차례 정도 일정상의 이유,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요청한다거나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불응을 한다면 결국은 강제적인 조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형사재판이 한 달에 3번 정도 지금 공판기일이 이미 잡혀 있어서 이걸 모두 피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특검도 150일이라는 시간제한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율은 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특검은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면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체포가 된 다음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구속영장도 지금 생각에 있을까요?

[임주혜]
구속영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제적인 조치에는 체포영장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전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한 차례 정도 소환조사를 통해서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까지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한 차례 됐다가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대한 문제, 구속기일에 대한 계산 문제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 역시도 이런 형식적인 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어떤 가운데서 절차상의 미비점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이 아니라 조사만을 위한 체포도 시도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가능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의 계획은 2차 소환, 이제 잠시 뒤면 그 시한이 다 됩니다마는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외환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외환 의혹, 핵심이 뭡니까?

[임주혜]
외환 의혹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국내에 영향을 끼치고 악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외환 관련된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고 굉장히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국내 폭동을 의미한다면, 외환죄라고 한다면 타국, 다른 나라와 함께 국헌문란 목적의 자국에 해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외환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같은 부분, 당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북한에 오물풍선을 날려보낸다거나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자극해서 공격을 유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검에서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전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증거들을 모집하고 이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으로는 외국이어야 가능한데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북한도 우리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립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외환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외국과 어떤 통모를 했다거나 외국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을 때, 전쟁을 일으킨 경우에 외환죄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고 있지 않은 게 헌법상의 규정으로 읽혀지거든요. 실제로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와 외환을 거래할 때를 규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도 헌법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규정을 했을 때 이때 북한 역시도 외환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외국 정도로 표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헌법에서는 통일을 규정하고 북한을 타국으로, 외국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봤을 때 외국 국가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외환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통모한 사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 입증 책임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조금 더 수사의 동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됐고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구속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이거 외환죄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임주혜]
충분히 관련 있어 보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외환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군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받았다. 그리고 긴밀하게 이런 내용에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당사자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부분들, NLL과 관련된 부분들, 공격을 유도하라,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 조사에서도 이 수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이들을 직접 구속하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군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23일에 보면 군 검찰이 내란특검팀과 협의해서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구속을 지금 연장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군 법원에서도 지금 군 검찰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니냐.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군 검찰 측에서 이 특검으로 무조건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식으로 이첩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특검과 군 검찰이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여서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1차 조사에서 외환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문을 많이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외환죄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됐다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하지만 1차 대면조사만으로는 이런 모든 혐의점들이 다 수사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외환죄 부분이라든가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이 오간 부분은 맞으나 사실상 실제 조사기간은 5시간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결국 당사자의 증언들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서 평양이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작전을 수행했던 드론작전수령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가능은 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 한 의원 측에서 이와 그것해서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실제로 침투를 하라는 VIP가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공표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다면 당연히 드론을 통한 실제적으로 작전 침투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을 하달한 사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 지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이번에 특검팀에서 조금 더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시잘의 특검이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눈여겨볼 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작성이 되었던 회의록 초안 같은 부분들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임주혜]
국무회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라든가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앵커]
잠시만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지금 메시지를 밝힌다고 하는데요.

[민중기]
앞으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자]
지금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민중기]
아직은 조율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먼저 소환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먼저 소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중기]
그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기자]
삼부토건 사건은 금감원이 오래 해 왔어도 결과가 안 나왔었는데 다르게 접근하신다면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 건지.

[민중기]
그 부분은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기자]
김 여사 신병 확보를 위해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민중기]
그건 차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검이 지금 메시지를 밝혔는데 채 상병 특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채 상병 특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채 상병 특검과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과 협의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계획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지금 김건희 특검과 조율해서 아마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지금 누가 수사할 것인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상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조사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누가 먼저 시행할 것인가부터 해서 조사의 자료가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자료를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확보에 열을 올린다면 일전에 내란죄에 대한 형사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경찰과 검찰이 신병확보 전쟁을 벌이다가 형식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당했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이 아니라 지금 수사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확하고 성실한 수사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양 특검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일정까지도 조율하겠다고 지금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언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대승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제 9시가 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2차 소환을 했는데 여기에는 결국 불응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내란 특검이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뤄달라는 요구를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오늘 소환하라고 계속해서 전달했지만 결국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출석 날짜를 4일에서 5일 중에 재지정해서 다시 통보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이 재통보일에도 만약에 출석에 불응하게 되면 그때는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으로 특검이 지정한 날짜에는 불출석하는 것이 출석 불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 뒤에 휴식이 필요하고 5일에는 6일쯤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앞서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오늘 나오겠다, 나오지 않겠다 어떤 메시지를 따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불응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임주혜]
어제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 날짜를 통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일정 조율 자체가 실무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업무상 매우 중요한 상황이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날짜에는 출석이 어렵지만 다른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조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면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형사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모든 사정을 다 봐주면서 조사를 하리라는 것은 특검 측에서도 물리적으로 일정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은 이것이 조사 불응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만 조율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 7월 5일이나 6일쯤 출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도 해 둔 상태잖아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로 지금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영장이 또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맞고 특검의 신속하고 빠른 수사 동력을 조금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그런 기법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채 상병 특검이 내일 수사 개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임주혜]
핵심 피의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대면조사부터 임정근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은 다른 것으로 빙빙 돌려가지 않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수사기법으로 읽혀집니다. 사실상 임성근 전 사단장을 통해서 밝힐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윗선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구명운동이 있었던 것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을 지시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밝혀질 쟁점들이 모두 다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 최종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발판삼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 접근하게 되는 수사 흐름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수사의 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하게 될 텐데 그전에 일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야지만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좀 실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먼저 부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조금 전 하다가 말았던 이야기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있잖아요. 한마디로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던 서류적 준비점부터가 불법이었을 가능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핵심은 국무회의입니다. 특검에서는 이 국무회의에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나 아니면 탄핵심판에서 국무회의는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문서 같은 부분들이 허위로 작성된 그런 사정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가 지나치게 짧게 운영된 부분이 탄핵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40분 정도 진행된 것처럼 초안이 작성되었다가 다시 수정되고 그러니까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작성되는 수정을 거쳤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에 동조한 인원들, 내지는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같은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에 관여한 국무위원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내란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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