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일정을 놓고 내란 특검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 출석하라는 특검의 통지에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건데특검은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기일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날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걸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지금 피의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일정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거의 6개월이 넘은 사안이고 사실 동일한 혐의로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서 더 시간을 미룰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일정을 빠르게 당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 안 나온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발부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기일 자체를 사실 굉장히 크게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연기해서 하되 지금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아예 처음으로 이제 막 수사가 들어온 거라면 지금 방어권 보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 문제 제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된 것은 많은 시간들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조율에 관한 지금 피의자 측의 항변이 얼마나 적정한 것으로 향후에 영장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날짜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1차 조사 때는 조사자를 놓고 문제를 삼기도 했잖아요. 박창환 총경이 수사할 수 없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가지를 냈어요. 경찰이 나를 수사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면 된다, 이 두 가지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특검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리적인 해석의 사례가 있지는 않고요.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경급 인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당한 조사 거부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따르면 과거에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당사자로서 고발 대상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고 박 총경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찰청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박 총경이 관여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서에 서명 부분 있잖아요. 조사를 마친 다음에 하는 부분. 체포영장 집행방해 조서에는 서명을 안 했는데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 관련 조서에는 서명을 또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공수처에 있어서 그 조서는 아예 서명을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서명을 했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었죠.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고 법률에 따라서 임명된 특검이기 때문에 수사권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조서에 날인하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앞에 있었던 조사에 날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임의 조서에서 날인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조서 날인 거부라는 건 조사 자체에 대한 강력한 항의라는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찰의 조사를 자신은 받을 수 없다라는 항변을 그 조서 날인 거부로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은석 내란특검의 방식이 통상적인 수사 방법과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은 핵심 피의자는 맨 나중에 부르고 보통은 주변인을 먼저 부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너무 빨리 부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 핵심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핵심 피의자만 완전히 자유롭게 인신 구속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수사나 관련 인물들이 거의 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점에서 많이 늦어진 수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걸까요?
[김성훈]
여러 내용들 중에서 특히 국무회의 과정에 있어서 또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체포영장 때 혐의점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침해하는 특별한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과 당시에 그 과정에서의 국무회의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정리하자면 그중에서도 5분이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국무회의로 비춰지는 회의에 관련돼서 40분이나 걸린 것처럼 뭔가 하고자 했던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에서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가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국무회의 과정에서 그때 만약에 국무위원들의 의결, 심의권에 대한 것들을 침해했다면, 협박이나 폭력 등을 통해서 침해했다라고 한다면, 폭력은 아니지만 협박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병력들을 동원하는 것까지도 같이 고려하게 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관련된 내용들이 조사가 된 부분도 있었지만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라든지 심의를 요청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것처럼 관련된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 자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의혹들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공격을 유도했다. 외환 혐의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확인하는 걸까요?
[김성훈]
결국은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을 해서 국회에 진입해서 각 의원들을 끌어내도록 하는 조치들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미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다뤄졌었고요. 지금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와 어떠한 공모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외환죄 관련돼서는 결국은 비상계엄의 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시사변 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 혹은 그 과정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고자 했다는 절차를 준비하고 했는가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지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내란특검은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도 모레 현판식을 연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 금요일에 퇴원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김성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라든지 주가조작과 관련된 각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들이 먼저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물품이 어떻게 오갔고 교환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주가조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수년 동안 논쟁이 돼왔었는데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공교롭게도 정권이 변경된 다음에서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3대 특검의 마지막 채 상병 특검인데 역시 모레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요?
[김성훈]
결국은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지휘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에 수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객관적으로 어떤 지휘 책임과 어떤 소통들을 했는지, 특히나 의혹이 제기됐던 각각의 당시 의사소통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일정을 놓고 내란 특검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 출석하라는 특검의 통지에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건데특검은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기일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날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걸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지금 피의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일정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거의 6개월이 넘은 사안이고 사실 동일한 혐의로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서 더 시간을 미룰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일정을 빠르게 당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 안 나온다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발부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기일 자체를 사실 굉장히 크게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고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기일을 연기해서 하되 지금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아예 처음으로 이제 막 수사가 들어온 거라면 지금 방어권 보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 문제 제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된 것은 많은 시간들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조율에 관한 지금 피의자 측의 항변이 얼마나 적정한 것으로 향후에 영장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날짜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1차 조사 때는 조사자를 놓고 문제를 삼기도 했잖아요. 박창환 총경이 수사할 수 없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가지를 냈어요. 경찰이 나를 수사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면 된다, 이 두 가지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특검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리적인 해석의 사례가 있지는 않고요.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경급 인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당한 조사 거부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따르면 과거에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당사자로서 고발 대상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고 박 총경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찰청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박 총경이 관여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서에 서명 부분 있잖아요. 조사를 마친 다음에 하는 부분. 체포영장 집행방해 조서에는 서명을 안 했는데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 관련 조서에는 서명을 또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공수처에 있어서 그 조서는 아예 서명을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서명을 했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었죠.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고 법률에 따라서 임명된 특검이기 때문에 수사권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조서에 날인하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앞에 있었던 조사에 날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임의 조서에서 날인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조서 날인 거부라는 건 조사 자체에 대한 강력한 항의라는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찰의 조사를 자신은 받을 수 없다라는 항변을 그 조서 날인 거부로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은석 내란특검의 방식이 통상적인 수사 방법과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은 핵심 피의자는 맨 나중에 부르고 보통은 주변인을 먼저 부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너무 빨리 부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은 핵심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핵심 피의자만 완전히 자유롭게 인신 구속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수사나 관련 인물들이 거의 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점에서 많이 늦어진 수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걸까요?
[김성훈]
여러 내용들 중에서 특히 국무회의 과정에 있어서 또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체포영장 때 혐의점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침해하는 특별한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과 당시에 그 과정에서의 국무회의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이고요. 정리하자면 그중에서도 5분이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국무회의로 비춰지는 회의에 관련돼서 40분이나 걸린 것처럼 뭔가 하고자 했던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에서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가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국무회의 과정에서 그때 만약에 국무위원들의 의결, 심의권에 대한 것들을 침해했다면, 협박이나 폭력 등을 통해서 침해했다라고 한다면, 폭력은 아니지만 협박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병력들을 동원하는 것까지도 같이 고려하게 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관련된 내용들이 조사가 된 부분도 있었지만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라든지 심의를 요청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것처럼 관련된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 자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의혹들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공격을 유도했다. 외환 혐의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확인하는 걸까요?
[김성훈]
결국은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을 해서 국회에 진입해서 각 의원들을 끌어내도록 하는 조치들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미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다뤄졌었고요. 지금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와 어떠한 공모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외환죄 관련돼서는 결국은 비상계엄의 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시사변 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 혹은 그 과정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고자 했다는 절차를 준비하고 했는가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지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내란특검은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도 모레 현판식을 연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 금요일에 퇴원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김성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라든지 주가조작과 관련된 각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들이 먼저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건진법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물품이 어떻게 오갔고 교환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주가조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수년 동안 논쟁이 돼왔었는데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공교롭게도 정권이 변경된 다음에서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3대 특검의 마지막 채 상병 특검인데 역시 모레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요?
[김성훈]
결국은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지휘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에 수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객관적으로 어떤 지휘 책임과 어떤 소통들을 했는지, 특히나 의혹이 제기됐던 각각의 당시 의사소통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