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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0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전체 대표 법관 126명 중 90명이 출석한 가운데, 안건 5개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갈래의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는데,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 표명이나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첫 임시회의를 열어 정치의 사법화 우려,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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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갈래의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는데,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 표명이나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첫 임시회의를 열어 정치의 사법화 우려,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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