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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특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1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잠시 휴식한 뒤 점심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조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사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를 통해 조사가 재개됐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권준수 기자]
기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기실에 머물면서 조사실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다고 특검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수사 재개하려고 했는데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설득하곤 있지만, 조금 전 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 상황을 비유했는데, 방청석에 앉은 피고인을 판사가 출석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요약해 보면 1차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있는데, 해당 영장 집행을 지휘한 인물이 조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도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고발된 경찰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면서 검사의 신문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특검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권준수 기자]
특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고 경찰에 확인했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창환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당시 영장은 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이었고 집행 주체는 공수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박창환 총경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는 설명인데요.
앞서 경찰도 언론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찰 역시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설명과 마찬가지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박 총경은 경호처를 인사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특검 측은 이런 반박에 더해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변호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수사를 방해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를 검토하고 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이 고발한 인사가 조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인데 속내가 다른 것도 있을까요?
[권준수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문 곳곳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하는 사람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서 말씀드린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인데요.
경찰 계급 중에 총경입니다.
통상 일선 경찰서 서장을 맡는 계급으로 함께 들어간 두 명은 경감인데 일선서에서 팀장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문 내용에 보면 검사가 신문하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특검이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박창환 총경은 물론 경찰에게 조사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디에도 있겠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에 박 총경이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면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능력이 있어 조사를 맡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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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특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1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잠시 휴식한 뒤 점심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조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사가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를 통해 조사가 재개됐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특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권준수 기자]
기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기실에 머물면서 조사실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다고 특검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수사 재개하려고 했는데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설득하곤 있지만, 조금 전 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 상황을 비유했는데, 방청석에 앉은 피고인을 판사가 출석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요약해 보면 1차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있는데, 해당 영장 집행을 지휘한 인물이 조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도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고발된 경찰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면서 검사의 신문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특검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권준수 기자]
특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고 경찰에 확인했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창환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당시 영장은 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이었고 집행 주체는 공수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박창환 총경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는 설명인데요.
앞서 경찰도 언론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찰 역시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설명과 마찬가지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박 총경은 경호처를 인사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특검 측은 이런 반박에 더해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변호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수사를 방해하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를 검토하고 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이 고발한 인사가 조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인데 속내가 다른 것도 있을까요?
[권준수 기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문 곳곳에 보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하는 사람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서 말씀드린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인데요.
경찰 계급 중에 총경입니다.
통상 일선 경찰서 서장을 맡는 계급으로 함께 들어간 두 명은 경감인데 일선서에서 팀장급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문 내용에 보면 검사가 신문하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특검이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박창환 총경은 물론 경찰에게 조사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디에도 있겠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에 박 총경이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면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능력이 있어 조사를 맡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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