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특검' 공개 출석...대면 조사 시작

윤, '내란 특검' 공개 출석...대면 조사 시작

2025.06.28.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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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첫 조사에 출석했는데요,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공개 출석을 고집을 했었는데 지하주차장 출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공개 출석을 했거든요.

[장현주]
아무래도 특검에서 강경하게 계속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형사적인 절차를 취할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소환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또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를 계속해서 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를 계속 거부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든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또는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를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검 소환에 응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기흥]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으로 한 부분은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논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의 명확성,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심이 됐을 때 그게 파기되거나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경찰의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얘기를 했고요. 다만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가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응한다고 계속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협조하겠는데 수사의 방식, 특히나 경찰 수사에 3번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원으로부터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발부가 안 됐습니다. 체포영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됐죠. 결국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공개수사 그리고 이른바 TV 카메라나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낙인 찍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이른바 조국 훈령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른바 포토라인을 서는 것들을 없앴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다분히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종의 기 싸움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대승적 입장에서 공개 소환조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전직 대통령도 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짧든 길든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출석을 했더라고요.

[장현주]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거나 또는 지지자들을 한정해서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모습은 일단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계속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석을 하면서 그리고 변호인들이 관련해서도 입장을 또 강력하게 냈고요. 특히 특검의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고 이 부분은 국민적인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변호인의 입장을 통한 대통령 측의 입장이 과연 국민들께는 얼마나 공감이 가는 입장일지 이런 부분도 회의가 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 수사 브리핑을 예고했고 실제 오전 11시 정도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이 10시 조금 전이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만에 브리핑을 진행한 거거든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사실상 브리핑이 1시간도 채 안 돼서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중간에도 또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때 무엇보다도 특검의 추천 방식,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 어떻게 보면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인지되는 상황,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를 걸어왔던 게 뭐냐 하면 검찰이 인지되는 것들을 무한히 확장해서 별건수사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특검이 인지되는 것들을 확대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해서 계엄 이후에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 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고 더더욱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사실상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브리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라는 것들은 증거를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물론 이런 것들이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나오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의도가 다분히 묻어날 수 있는 브리핑을 통해서 하다 보면 피의자 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브리핑을 통해서 여야의 정쟁적 요소가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서 자제와 절제를 통한 브리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0시 14분에 대면조사를 시작했고 지금 특검이 11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브리핑을 한 건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현주]
이례적이라고 본다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워낙 상황 자체가, 지금 이 특검이 다름 아닌 내란특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내란특검법 13조에 보면 사건의 대국민 보고 이런 제목하에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의사실 외에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으로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수사가 언제 시작돼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브리핑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혐의인데 내란 혐의는 아시다시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결국 알권리 보장으로 보장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특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이런 특검 조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조율 같은 것을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게 선행됐을까요?

[김기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되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특검이 경찰에서 수사 내용을 이첩받은 그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3번의 소환을 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세 번 다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각이 된 상태에서 원래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뭔가 본인들이 이런이런 부분이 아쉽고 잘못했고 그런 부분이 좀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늘 9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측 변호인과 장소와 시간, 날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시됐다는 거죠. 특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하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수사가 원칙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규칙에 따르면 비공개가 어떻게 보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 10월에 이른바 조국 훈령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자꾸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런 훈령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 다룰,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달리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도리어 또 공개소환을 했을 때 응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만약에 간다면 특검 입장에서 딱 입장을 정했잖아요. 이건 소환에 불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영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압박이 과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입장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피의자, 범죄자라는 측면을 부각시키해서 낙인 찍기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한 이후에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첫 번째로 받고 있는 조사 내용 자체는 체포영장에 기재됐던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남동 관저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한 부분, 이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죄 교사라든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금 관련된 부분이 추가 혐의가 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총경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효율성이라든지 또 수사가 연계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박 총경이 이 수사를 맡고 지금 진술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결국 박 총경도 자신이 고소한 사람 중의 한 명인 것인데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장은 그렇게까지 납득할 만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고발한 후에 이 사람은 나에 의해서 고발된 사람이니까 나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자꾸만 특검의 권한 부분을 흔들고자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라고 읽히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흔들림 없이 특검이 당연히 지금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뤄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문을 조금 더 보면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이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흥]
사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내란죄 관련해서. 특검이 내란죄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충적 성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것들, 기존에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비슷한 내용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편향성과 정치적 마녀사냥이다. 그런 측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히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동원됐는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사자, 책임자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호처 차장, 그때는 직무대리를 해서 차장이 역할을 했지만 그때 그걸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왔죠.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근거 없이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경호법에 비춰봐서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보나 아니면 특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 당사자를 대통령 처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발이 됐다고 한다면 법과 증거와 원칙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이쪽이 나를 고발했기 때문에 일종의 표현이 그렇지만 괘씸죄나 아니면 본인의 감정이 묻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첫 단추부터 이 사람이 굳이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피의자 인권 그리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다, 이런 것을 특검이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현주]
아마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지켜야 되는 내부 규정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당연히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강조해놓는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대로 적용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은 아니죠. 전직 대통령이고 그것도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혐의로 인해서 파면되고 조기대선까지 치르게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민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권보호수사규칙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인물,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완화된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점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모든 피해자는 전 국민입니다. 사실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상 저는 특검의 논리가 좀 더 국민들께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순히 인권보호 입장에서만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김기흥]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알권리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대통령이 이른바 TV 카메라나 아니면 사진기에 출석에 임하는 과정이 딱 찍혔을 때 그게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왜 문제가 있는지, 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법률에 따라 그게 나오는 것, 수사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알게 돼서 기소가 정당하다. 그리고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정확히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검찰 수사에 임하는 한 장의 사진과 영상에 남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요즘 최근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털면 안 나오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폭넓게 해석이 된다면 여하튼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특검을 통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신도 좀 당해봐라, 그런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를 궤멸시킨 부분이 있지만 그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있었던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분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격하는 자와 수비하는 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훈령을 만들고 인권보호라는 수사규칙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가 변했다고 해서 그게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게 공개소환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낼 수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특검이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의 모든 것들을 막고 그런 것들이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런 과정이 되게 비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특검이라고 한다면 공개 수사를 요청하고 만약에 공개 수사에 대해서 임하지 않는다면 특검의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왜 지하주차장으로 고집을 하느냐 하면서 사진기자들이나 촬영기자들이 그런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길목 같은 경우를 촬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압박으로, 기를 꺾는 행위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것은 그걸 바라보는 국민 중에서 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건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장현주]
그렇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입장의 큰 틀을 읽어보면 결국 특검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이 부분을 흔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 이런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는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허락해 주는 것도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예우까지도 특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온 바 없이 현관으로 왔는데 왜 굳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입장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납득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국민들이 출석하는 장면을 보시는 것, 이것도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고 싶어 하시지만 수사 전반에 대해서도 정말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특검이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 특검 출범 16일 만에 어떻게 보면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는데요. 계엄 이후에 7달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사실상 첫 번째 조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일종의 묵비권.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단순히 그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면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그런 취지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애초부터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체포 과정이나 일련의 여러 상황이 있을 때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란은 덜했겠죠.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대로 해야 되는 첫 단추를 경찰 수사부터 했으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반발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수처라는 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기소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란은 있지만 그리고 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특검이라는 것들이 출범됐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은 본인이 수사에 대해서 임하지 않을 때 강제수사라는 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이 소환조사에 응해서 내가 할 말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 사이에 특검의 소환 방식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특검과 약간 달랐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진술 거부를 안 하고 있다. 충분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심야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언제쯤 끝날까요, 오늘?

[장현주]
일단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조사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가능하다면 조사를 많이 해서 한 번 더 불러지지 않고 한 번의 조사에서 끝내는 것을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피의자들은 소환되는 것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좀 더 불리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오늘 조사에서 대부분을 끝내거나 또는 한 차례만 더 불려갈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심스럽게 심야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관련해서도 진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사의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심야조사에 만약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느 정도는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야조사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 새벽 시간까지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본인이 한 말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지, 그대로 진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서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밤 늦게 또는 새벽까지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야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그것을 방해를 했느냐,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따질 것 같습니다. 내란죄 혐의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원칙상은 한 번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사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국무회의 때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상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 부분이 또 관건 아닙니까?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환죄 관련해서도 특검에서 이 부분을 다룬다고 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해서도 신병 확보가 연장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해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외환죄 수사가 별로 진행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질의에 특검보 브리핑 과정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외환죄 관련해서도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제가 볼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물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특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증이 본인들이 볼 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쉬운 논의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대통령을 이번에 소환조사를 했는데 여러 차례 부를 수 없는 만큼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도 다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검에서 또 한 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 그리고 지금 체포방해 조사 뒤에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외환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오전 조사가 끝났다는 것은 지금 점심시간이고 오후 조사는 좀 이따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장현주]
일단 오전 조사가 진행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관련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애초에 공수처가 가져왔던 체포영장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이것을 막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진술을 토대로 해서라도 일단 특검은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마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 관련해서도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특검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수사받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환이라든지, 특히 체포영장을 막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새롭게 조사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아마 이 조사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 확보 절차에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아마 관련된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조사에서 나오는 진술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들, 그리고 기록을 인계받은 내용 등등을 합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조사 이후에는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외환 등 관련 조사도 진행한다는 얘기를 전해 드렸는데 새롭게 진행이 된 외환 사건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외환 관련돼서 얘기가 오갈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언론 보도나 처음에 수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잡았던 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아닙니까? 그 수첩이 과연 본인의 상상 속에서만 있었는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그게 현실화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상적인 군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북전단 부분이나 아니면 대북 무인기, 그런 여러 가지 통상적인 군의 활동마저도 이른바 정치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외환죄에 결부돼서 뭔가 문제를 끌고 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저희 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내란죄와 외환죄에 있을 때 민주당에서도 외환죄 얘기를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음에는 외환죄는 굳이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킬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군의 통상적인 활동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란죄 위주로 갔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외환죄까지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노상원 씨의 수첩의 내용이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뭔가 현실화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위해서 과하게 외환죄 부분을 언론 브리핑에서 노출을 해서 내란죄나 아니면 다른 혐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기제로 사용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특검법 명시 혐의만 11가지인데 오늘 몇 가지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일단 특검의 브리핑에 따르면 가능하다면 준비는 되어 있지만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아마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여부, 이런 부분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아마 다음 수순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 확보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할 수 있는 혐의를 중심으로 오늘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집중되는 혐의를 가지고 신병 확보 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과 집중에 나아갈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취지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에 대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일 것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검 입장에서는 물론 내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도 있지만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특히나 내란과 관련해서 주요종사혐의자들이 지금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특검이 상정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조사가 당연히 적법하다라는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그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알려진 특수통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은석 특검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때 법무연수원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대변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언론 친화적이고 언론과의 소통이 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라고 하면 악연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법무연수원장 이후에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감사원장, 그런데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감사위원, 이른바 알박기로 꽂아넣었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감사원장이 사실상 탄핵이 됐을 때 탄핵이 된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감사원 직무대리를 했거든요. 그때 기존에 있던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뒤엎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의 대척점에 있는 분이 특검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정치적 의문이 논쟁이 있었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 두 분 다 특수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통의 수사 방식에 있어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대의 기를 꺾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서로 간에 작용해서 서로 간에 감정싸움이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공개된 소환에 임했고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만큼 법리대로, 증거대로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보통 전직 대통령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티타임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은석 특검과 대면할지도 관심이었는데 티타임이 없었어요.

[장현주]
그렇죠. 아마 티타임을 나누고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간에 보였던 모습들이, 특히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올 수 있느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씨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은석 특검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티타임을 할 만한 분위기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한 내란 혐의고, 내란특검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 변호인들의 입장을 듣는 정도의 시간은 가진 것 같지만 티타임을 한든지 환담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바로 수사로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수사할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준비된 질문지를 바로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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