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의신청 각하...고법 "공소유지 판단 대상 아냐"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고법 "공소유지 판단 대상 아냐"

2025.06.27.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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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의신청 각하 결정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법이 이의신청이 가능한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과 관련한 예로 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별도로 이의신청인이 법원에 그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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