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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절차에 보낸 게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하고 헌재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법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데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됐고 형사소송법상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고 김 전 장관 측은 위헌 위법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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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데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됐고 형사소송법상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고 김 전 장관 측은 위헌 위법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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