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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오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권리 보호 규정이 존재하고, 소환 절차에 대해 수사준칙과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이지, 피의자가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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