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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생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신주 발행이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재작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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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려아연은 재작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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