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지하냐, 지상이냐"...윤-특검, 비공개 출석 '기싸움'

[뉴스UP] "지하냐, 지상이냐"...윤-특검, 비공개 출석 '기싸움'

2025.06.27.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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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인데요. 특검 수사 방향을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시간은 특검은 9시에 나오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0시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석 방식이 조율되지 않으면 출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자체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출석요구 방식, 일시, 장소를 두고 건건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 방식을 두고도 상당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한 이후 오전 10시 출석으로 일정이 조율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석 일시 조율은 관련 법령상 수사기관이 피의자 측에 일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석방식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특검 측은 이와 같은 특혜는 어느 전직 대통령에게도 부여된 바 없다는 취지로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에 불응하는 취지로 읽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전한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소환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자와 이메일로 소환 요청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거든요. 하지만 통상적인 통보 방식 중의 하나라면서요?

[박성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일반준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는 출석요구서 송부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담당 수사관, 일시, 장소가 명시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실무에서는 출석요구서 비중이 오히려 낮습니다. 간이한 방식으로 우선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뒤늦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즉 출석요구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한 연락이 이뤄지지 않거나 간혹가다 곧바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드물게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즉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구할 경우에는 결국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전화연락을 해 피의사실이 무엇이고 언제,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각종 절차적 문제를 문제삼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출석요구와 방식과 관련해서도 출석요구서라는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다른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세부사항까지 모두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박성배]
안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무엇보다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기각 사유가 앞으로 특검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소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출석방식을 두고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이 현재의 기세로 비춰볼 때 곧바로 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때는 달리 항변할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오전 출석할 때는 양측이 협의를 이어나가거나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그대로 출석하는 상황에서 결국 출석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곧바로 체포영장 재청구 등 상당 부분 특검수사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형숙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내일 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송진호 변호사 두 사람이 입회하면서 내일 특검 대면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와 함께 입회할 것이며 내일 오전 10시에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고 내란 특검과 날을 세우고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내란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석을 하기로 확실시됐는데 그렇다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지난 파면 전의 조사를 보면 제대로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이번에는 진술거부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체포 저지 지시 혐의와 군 사령관 비화폰 삭제지시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이 관련된 CCTV나 비화폰 임의제출받아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고 관련자들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온전한 진술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도 통상의 조사실 외에 별도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지는가, 특검은 이 자체도 특혜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일반 조사실에서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다만 근접경호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한다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춘 상태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신속하게 조사가 끝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히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체포 저지 지시 등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조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미 수사 형태인 만큼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비롯해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위법 논란 등 각종 질문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직전에 열릴 국무회의까지도 살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박성배]
그와 같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출석의 형태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만큼폭넓게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지난달에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관련 대통령실의 국무회의장 또는 복도 CCTV 영상과 배치되는 기존 진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가능성도 상당 부분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주된 조사는 체포 저지 지시 혐의 등에 있겠지만 관련해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각종 위법사항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묻고 답을 듣고 향후에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추가 조사가 수순으로 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소환이 내일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소환을 하게 될 텐데. 외환 혐의에 대한 얘기는 언제쯤 나올까요?

[박성배]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는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을 이첩받은 특검이 관련 정보나 증거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어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의자 조사가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자들 수사를 통해서 충분한 그림을 그려두고 난 뒤에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특검 수사 대상으로서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충분한 관련자들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단 한 번 즉 수사 대상이 총 11개입니다마는 각종 수사 대상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본다면 각 수사 대상별로 한 번의 조사로 갈음으로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 대상이 워낙 많은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여러 차례 이뤄질 것인데 한 수사대상별 조사를 할 때는 모든 수사를 완비해 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 조사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면서 경호처 간부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비화폰 서버기록은 군사기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경호처 간부들이 곧바로 비화폰 정보를 넘겼다. 이 자체가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이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른 고발과 증거 보존 신청을 해 둔 상태인데 무엇보다도 향후 비화폰 정보기록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주요한 근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 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무엇보다도 위법한 증거로서 관련 근거를 수사과정에서 온전히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전망됩니다. 고발에 이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하였는데 이 증거보전 신청은 피의자 측이 통상 요구합니다. 피의자는 검사와 달리 수사단계에서 딱히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관련 법원에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취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데 고발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 고발을 하면서도 검찰에게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읽혀집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으로도 이런 비화폰 기록은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에게 마음대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보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고 그 과정에서 결국 압수수색 일환으로 양측의 협의에 따라 임의제출물 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제출물도 압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기록물을 넘겼다는 것 자체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나 대통령기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대통령기록물 관장이 대통령기록물로서 비밀지정을 해둬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화폰 정보기록은 비밀지정 기록 대상에서 아직까지는 제외돼 있거나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난점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오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특검에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 정당한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오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에 비공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정당한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 출석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신병확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박성배]
당장 체포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고 각 수사대상의 정점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마 3대 특검이 동시에 수사 경쟁을 벌인다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열을 올릴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김 여사가 이르면 오늘 퇴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당장 신병 확보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경우에는 당장 소환조사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관련 수사가 상당히 무르익었습니다. 무엇보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고검이 출석요구를 반복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도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단행하였고 관련자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에는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수사가 상당히 무르익은 상황이라 오늘 김 여사가 퇴원한다면 언제 언제 출석하라는 출석일시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 있는 의혹은 16개 의혹인데 그런데 특검법에 보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확정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이건 어떤 논리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16개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이나 구명로비 의혹을 한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세관 수사,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상당히 크게 불거져 있는데 앞서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지난 2023년에 마약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포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정과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수사형사과장에게 관련 업무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 연루 의혹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 의혹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이 이 사건이 연루되다 보니 김 여사가 구명로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도 하고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합동팀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수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 의혹이나 김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특검에 이첩될 것으로 보이고 특검도 자체으로 이걸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존에만 하더라도 혐의점이 16개여서 각각 부장검사급의 팀장이 2개씩 맡아서 수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추가적인 수사가 늘어나게 된다면 특검팀에는 기한도 있고 인력 한계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통상 특검이 꾸려지면 특검보 등이 구성됩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보가 모두 4명인데 3명의 특검보는 수사를 전담하게 되고 1명의 특검보는 공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특검보가 관련 협의를 거쳐서 수사일정과 수사대상을 조율하기 마련인데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검사 8명을 통해서 수사팀을 모두 8개로 쪼개뒀습니다. 수사 대상이 가장 많기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검사들을 통해서 관련 진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조병노 경무관 의혹 등이 더 불거진다면 이미 특검 수사팀을 꾸려둔 상태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던 특검 수사팀이 관련 수사를 더 이어나갈 것이고 만약 과부하가 걸린다면 수사 기간 제한이 있는 만큼 각종 특검보들이 협의를 통해서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하거나 특검의 수사대상을 일부 축소,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각 수사팀, 나아가서 특검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긴밀하게 수사일정과 대상은 조율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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