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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테러를 암시한 글을 SNS에 올린 50대 남성 A 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테러를 실행으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일거에 척결'이란 표현과 함께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을 적고,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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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일거에 척결'이란 표현과 함께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을 적고,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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