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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남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며,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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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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