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위법한 명령을 받았다며,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에 대해선 군에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하게 되어있는데, 박 단장이 받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사령관의 지시는 위법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 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에 대해선 군에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하게 되어있는데, 박 단장이 받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사령관의 지시는 위법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 단장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