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지하 출입 vs 안 돼...특검-윤석열 출석 두고 '신경전'

[이슈ON] 지하 출입 vs 안 돼...특검-윤석열 출석 두고 '신경전'

2025.06.26. 오후 5: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 토요일 내란 특검팀 조사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요구한 오전 9시가 아니라 10시에 그리고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이렇게 1시간 정도 시간 변경은 받아들여줬어요.

[김광삼]
일단 특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문자로 통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고 또 일방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9시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사실 출석을 안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체포영장 기각 사유가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9시인데 10시에 출석하겠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일방적인 출석 통보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시간이야 9시, 10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상당히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 차지만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관철이 된 거죠.

[앵커]
시간 기싸움을 짚어봤는데 출석 방식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특검이 밝힌 거죠?

[김광삼]
서울고검이 지금 원칙적으로 조은석 내란특검은 정문으로 들어와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서울고검은 약간 대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도 지하라고 볼 수 없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가는 건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자들이 촬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가면 기자들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자들한테 노출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는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전의 전례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도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할 거냐. 제가 볼 때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출석에 불응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란특검이 체포영장을 또 신청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싸움하다가 어떻게 보면 내란특검 측에서 양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은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 재판받을 때 지상으로 출입하고 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법원하고 수사하고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재판이라는 것은 내란죄 관련해서 혐의가 딱 명백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란특검에서도 여러 번 조사를 할 수 있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채 상병 특검에서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특검 사무실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마다 계속 노출이 되면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내란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 있게 하면 다른 특검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내란특검에서 노를 해버리면 다른 특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앵커]
출석을 하면 조사받는 수순을 밟게 될 텐데 앞서서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활용했잖아요. 이번에도 묵묵부답일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내란의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예요. 그 당시에는 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구속이 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부수적인 혐의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이걸 방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비화폰과 관련된 것, 내란죄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보고. 그런데 지금 내란특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조사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리한 진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하나하나 답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가서 기록을 싹 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에 가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은 부수적인 혐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겠죠?

[김광삼]
지금 내란특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외환죄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내란죄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성과 낼 게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영장 방해한 것,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것은 내란죄에 비하면 굉장히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이 이걸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것은 이미 검찰, 경찰에서 다 조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걸 가지고 영장 발부해서 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은 일단 외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사 결과를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북한에 무인기 같은 것을 보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게 사실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다 군사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밀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또 서울고검이 제일 낫다. 왜냐하면 도청이랄지 보안에 있어서. 그래서 서울고검을 사무실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아마 조은석 특검의 머릿속에는 외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려는 그러한 플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외환죄를 입증할 키가 핵심일 텐데,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뭔가 키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 수거라는 얘기 쓰잖아요. 5000명씩 배에 태우고 가서 어떻게 한다랄지. 그다음에 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랄지.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단서를 못 찾아서 못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란특검 입장에서 보면 무인기 보내고 이런 것들이 노상원 수첩과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서 보면 사실 지난 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모의한 정황이 수첩에 적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노상원 전 사령관이일방적으로 적은 것이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과 막역한 관계 아닙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 상의를 했고 상의한 내용을 또 윤 전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외환과 관련돼서는 수첩이 단서가 될 수 있고 상의했다랄지 공모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외환죄와 관련해서 공모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수첩의 신빙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젯밤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 만료 하루를 앞두고 또 재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김광삼]
제 기억으로는 아마 조은석 특검이 지금 구속돼 있는, 내란죄 관련된 중요임무종사자, 그러니까 군 수뇌부죠.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봤어요. 그 일환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수사 개시가 정식적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미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채 전격 기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26일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방하기 전에 추가 기소를 하고 그걸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나가지 못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는 사안이 다르죠.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조사를 하기 위한 체포영장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갔잖아요. 경찰에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이나 소환 불응했어요. 그런데 특검은 경찰과 다른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특검에서 한두 번 정도는 소환을 했는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데 이전에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과 특검이 수사한 사건이 동일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전 기관인 경찰에서 불출석했다고 하면 특검이 또 소환하면 100% 불출석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특검 자체가 소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기각시킨 거죠. 그래서 사안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추가 기소나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도 하고 이의신청도 제기하고 계속 거부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판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너무나 머리를 쓰다가 악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석 신청했다가 기각됐다가 구속 만기 앞두고 조건부 보석, 제한된 보석 해 줬잖아요. 그러면 서약서 쓰고 보증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보석 나가면 사건 관계인 만나면 안 되죠. 그러면 받아들여서 나갔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재판부 막 비판을 하면서 이건 구속기간 연장이다, 그러면서 안 나가고, 자기들 생각에는 26일이면 무조건 나오면 그때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란특검이 기소할 줄은 상상을 못한 거죠. 적어도 내란특검이 기소하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을 한 번 불러서 조사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이 허를 찌른 거죠. 그래서 너 김용현은 못 나가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바로 조사하지도 않고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 가지고 바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수를 뒀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행태랄지 변호인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기피신청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원래는 기피신청을 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그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담당 재판부가 다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각에 대해서 또 항고하고 준항고하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재판부랄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가고 있다.

[앵커]
절차상 문제를 그만 제기하고 석방해 준다고 할 때 석방을 했어야 됐다. 나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김광삼]
그렇죠. 변호인 같으면 고맙다 생각하고 바로 보석 나갈 거예요.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도 수사가 진행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거죠?

[김광삼]
그런데 의외로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언론 보도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몸무게가 30kg,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설사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병원에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예를 들어 인사불성 상태랄지 아니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조사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죠. 정말로 조사하기 어려우면 사실은 방문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환해서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건데 만약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 부분을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 악화된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소환조사, 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혐의가 있는데 지금 인천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수사 대상이 17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중에 심지어 논문과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에. 그래서 어차피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건 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 전에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수사했던 부분, 그것을 다 분석하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게 뭐가 있는지 검찰에서 다 조사한 다음에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은 소환하면 불응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래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기초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하면 그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은 늦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