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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대표 김세의 씨가 유튜브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올릴 경우, 쯔양 측에 회당 1천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세연 측이 생방송을 하거나 게시물을 올릴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 결정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쯔양 관련 일부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쯔양 측이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고, 이에 쯔양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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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심 결정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쯔양 관련 일부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쯔양 측이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고, 이에 쯔양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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