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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모레 오전 출석을 요구했고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내란 특검 측에서 어제저녁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죠.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앞서 체포영장 직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즉 특검,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12, 19일 세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었고 특히 세 번째 소환통보는 특검 임명 이후였는데도 계속 불응했었죠. 결국 특검은 이런 사실을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수사의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은 무산이 됐지만 됐지만곧바로 토요일 소환 조사 일정을 밝히면서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만큼 곧바로 직접 나와서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압박성 경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다름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특검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 지 영 /내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토요일 오전 9시에 특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에 나가겠다. 그리고 비공개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입장을 냈는데요, 토요일 소환에는 응하겠지만 출석 요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항의성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1시간 늦은오전 10시쯤 출석해 조사에 응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날짜가 아닌 시간을 바꾸는 것은특검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소환 일시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조국 전 대표를 사례로 들면서국민 모두에 적용되는 인권보호 원칙이라며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이 언론에 먼저 소환 여부를 알려서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 그리고 이는 대표적 '망신주기 수사'라고 비판도 했고요. 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특검의 경고에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특검으로선 충분히 조율할 것이라면서도 언론사 취재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속한 수사 필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자]
통상적으로 일반 사건의 핵심 인물은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후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 체포 영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조사를 위한 신병 확보를 위해 청구한 건데요. 따라서 체포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수사에 제동에 걸렸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오히려 특검 내부적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모레 소환에 응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특검이 밝힌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공언한 것과 다르게 소환에 불응한다면 그때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본다면 이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조기에 이뤄지게 된 만큼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수사 중에 피의자가 마음대로 퇴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는 남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체포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잖아요. 어떤 부분을 더 수사한다는 거죠?
[기자]
이번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두 가지죠. 먼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고요. 또 지난해 12월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어느 정도 수사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답보 상태고요. 최근 CCTV와 비화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관련 근거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또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당연히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화폰 정보 디지털 포렌식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밑바탕에 두고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만약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면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수사부터 빠르게 마무리했을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같은 혐의에 대해선강제 수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하지만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곧바로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부터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필요는 없어졌고요. 더 중요한 의혹인 외환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일단 영장에 적시된 두 가지 혐의부터 조사하겠지만,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주말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몇 차례 소환 조사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법불아귀'라는 고사성어를 모두 썼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기자]
먼저 특검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불아귀란 말을 인용했죠.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이런 뜻으로 춘추전국시대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죠. 전직 대통령 관련 소환조사를 하면서신분과 관계없이 피의자로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박지영 특검보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지 영 /내란 특검보 :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
사실 이 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먼저 인용을 했고요.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인용한 적 있죠. 그만큼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조은석 특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특검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라고반박하는 데 이 경구를 사용했습니다. 즉 "체포영장 기각 그리고 법불아귀라는 것은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과 수 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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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모레 오전 출석을 요구했고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내란 특검 측에서 어제저녁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죠.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앞서 체포영장 직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즉 특검,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12, 19일 세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었고 특히 세 번째 소환통보는 특검 임명 이후였는데도 계속 불응했었죠. 결국 특검은 이런 사실을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이를 기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특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수사의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은 무산이 됐지만 됐지만곧바로 토요일 소환 조사 일정을 밝히면서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특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만큼 곧바로 직접 나와서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압박성 경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다름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특검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 지 영 /내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토요일 오전 9시에 특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에 나가겠다. 그리고 비공개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입장을 냈는데요, 토요일 소환에는 응하겠지만 출석 요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항의성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1시간 늦은오전 10시쯤 출석해 조사에 응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날짜가 아닌 시간을 바꾸는 것은특검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소환 일시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조국 전 대표를 사례로 들면서국민 모두에 적용되는 인권보호 원칙이라며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이 언론에 먼저 소환 여부를 알려서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 그리고 이는 대표적 '망신주기 수사'라고 비판도 했고요. 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특검의 경고에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특검으로선 충분히 조율할 것이라면서도 언론사 취재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속한 수사 필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자]
통상적으로 일반 사건의 핵심 인물은 상당 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후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 체포 영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조사를 위한 신병 확보를 위해 청구한 건데요. 따라서 체포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거나 또는 수사에 제동에 걸렸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오히려 특검 내부적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모레 소환에 응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특검이 밝힌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공언한 것과 다르게 소환에 불응한다면 그때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본다면 이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조기에 이뤄지게 된 만큼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수사 중에 피의자가 마음대로 퇴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는 남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체포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잖아요. 어떤 부분을 더 수사한다는 거죠?
[기자]
이번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두 가지죠. 먼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고요. 또 지난해 12월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어느 정도 수사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답보 상태고요. 최근 CCTV와 비화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관련 근거를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또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당연히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화폰 정보 디지털 포렌식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밑바탕에 두고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만약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면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수사부터 빠르게 마무리했을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같은 혐의에 대해선강제 수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하지만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곧바로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부터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필요는 없어졌고요. 더 중요한 의혹인 외환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일단 영장에 적시된 두 가지 혐의부터 조사하겠지만,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주말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몇 차례 소환 조사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법불아귀'라는 고사성어를 모두 썼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기자]
먼저 특검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불아귀란 말을 인용했죠.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이런 뜻으로 춘추전국시대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경구죠. 전직 대통령 관련 소환조사를 하면서신분과 관계없이 피의자로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박지영 특검보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지 영 /내란 특검보 :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
사실 이 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먼저 인용을 했고요.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인용한 적 있죠. 그만큼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조은석 특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특검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라고반박하는 데 이 경구를 사용했습니다. 즉 "체포영장 기각 그리고 법불아귀라는 것은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과 수 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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