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특검-윤석열, 출석 시간 '신경전'...특수통 수 싸움?

[뉴스나우] 특검-윤석열, 출석 시간 '신경전'...특수통 수 싸움?

2025.06.26.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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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등 여러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기각 사유를 특검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이례적이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소환 불응에 대비하는 것이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소환 불응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지금 소환 일정이 잡힌 것도 사실 이례적이고, 정식적으로 소환 통보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 이미 벌어졌었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대해서 불응한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죄 수사에서도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진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정식적인 소환 통보 없이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법원에서는 이것을 기각함으로 인해서 소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하는 의사표시를 밝혔기 때문에 기각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보통 소환에 불응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인데 특검이 먼저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일단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라는 신속한 수사에 대한 의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약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우리는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체포영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냄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특검에서 수사 주체의 위법성 논란이 제거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수사 주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신속한 수사를 보이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체포영장 신청이고, 더불어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제 곧바로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아요.

[손정혜]
기싸움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1시간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신분인 양측에서 서로 1시간을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특검에서도 9시냐, 10시냐, 이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충분히 조율된 시간으로 또 피의자 측에서 요청하는 10시에 소환조사를 하도록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와 관련한 위헌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법절차나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절차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시간 변경도 요청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어떻게 좀 더 해석해 봐야 될까요?

[손정혜]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9시에 나와주세요라고 하면 일반 국민 피의자들은 9시에 맞춰서 나가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라든가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팽팽한 법률적인 싸움과 어떻게 말하면 정치적인 싸움을 해왔던 경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특검으로 봐서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피의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수사 시간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우리의 권리도 주장하겠다라고 보이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절차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봤던 수사기관과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특검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소환조사 시간도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환조사 했을 때 조사의 방법, 질문의 방법, 휴식시간을 보장하는지 여부, 영장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특검 절차의 위헌적이거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하나하나 주장이 들어올 것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는데 특검이 받아들일 확률은 얼마나 보세요?

[손정혜]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과거 전례를 따라서 공개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특검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저항이 들어온 만큼 과거에 비공개 수사의 원칙보다는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가능성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공개냐, 비공개냐를 둘러싸고 또다시 정치적인 논쟁이 발생할 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비공개 조사도 가능해보이는 상황이고요. 일전에 내란죄를 수사하면서도 지하로 들어갔다 지하로 나온다든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대중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형식으로 이동 동선을 배려한 측면이 있는데 이 정도의 배려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특검 모두 특수통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특수통 검사들의 팽팽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특검도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내란죄 수사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지진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권력의 수사의 낭비라든가 공권력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한 점 오차 없이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챙기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과잉수사 내지는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살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하나하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팽팽하게 기선제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호처의 수뇌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보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서 혹여라도 추가 기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또는 절차 위반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충실하게 챙기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의 정당성이라든가 존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특검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승산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손정혜]
과거에 특검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수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가 여러 차례 특검을 실시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최서원 특검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특검 때도 그렇고 비슷한 조항들이 일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특별한 법령인 만큼 여러 가지 공익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한다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위헌이다라는 판단까지는 다소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지금 외환죄 수사 의지도 드러내고 있는데 외환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손정혜]
일단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들여다봤던 내용인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 단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취지의 국지전을 유도해서 전쟁 위기라든가 또는 군사적 위협을 발생하게 하고 그것을 동기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거나 계엄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혐의인데요. 만약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한다면 이적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북한과 공모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외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실체 관계가 어떠했는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실행 행위로 갔는가, 특히 실행 행위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설립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북한과 공모하여, 또는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상 어떤 위기를 야기했는가?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특검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내일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원내대표와 수석 4명이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여당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에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고 그러나 이것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기자]
혹시 입장 차를 못 줄이시면 내일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예결위원장만 따로 합의하시거나 하는 건 없었는지.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건 상정 문제는 또 의장님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저희 입장은 현재 비어 있는, 공석으로 있는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도 거쳐야 된다, 선임 절차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일단 오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내일 다시 만날지 여부는 오후에 다시 원내대표 등과 상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현재는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만약 열리면 참석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 질문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내지도부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의총에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당초 상임위원장 협상 여부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본회의 개최 협력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참석은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됐던 상임위원장 협상은 불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관련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내란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출국하기는 힘들 텐데,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손정혜]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혹여 출국을 했다고 한다면 수사 기간이 장기간 공전이 돼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출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특검법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빠짐 없이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취지에서 혹여라도 어떤 사유로 출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했어야 되는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석방 3시간 전에 증거인멸 우려로 재구속이 된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죄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증거인멸교사죄입니다. 즉 핵심적인 비화폰과 관련해서 비화폰 운영과 관련한 시스템에 차질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무상 비밀을 제대로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이것을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노출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3자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되는데 만약에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증거인멸 가능성, 즉 입을 맞출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상당성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 만큼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보석 석방이 가능한 상황이나 또는 보석 기간 만료로 그냥 석방되는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직전 몇 시간을 앞두고 다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렇게 추가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다른 피의자나 공범들에게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특검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미 기소된 사건 이외에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가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김영수 특검보가 출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 들여다 볼까요?

[손정혜]
앞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유지에도 특검이 굉장히 강도 높게 공소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행하겠다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특히 법정에 나와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실체 진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면밀하게 봐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내란죄와 관련한 재판은 굉장히 형법상으로든 또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만큼 특검보가 직접 공소유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검찰 쪽이 해야 하는 입증의 강도를 높이겠다, 그런 취지의 천명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대면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손정혜]
일단 현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조금은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질병을 위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수사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없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고요. 지금 민중기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자로 광화문으로 입주한다고 합니다. 즉 사무실까지 완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7월 2일 이후에 소환 통보를 해서 입주한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그에 대한 일정을 조율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아주 이례적으로 병원 측, 그러니까 전문의의 소견으로 도저히 출석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진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병원으로 방문하는 조사 방법도 선택할 여지는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질병의 수위라든가 중증 정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수사 기관이 소환통보하는 장소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3개 특검 모두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어떤 특검에서 김 여사를 가장 먼저 소환할까요?

[손정혜]
김건희 특검팀이 가장 유력하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다양한 죄명과 여러 가지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받았던 조사는 한 차례 정도의 서면조사라든가 한 차례 정도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결과가 도출됐고, 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거론되는 죄명만 16개가 넘거든요. 그런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특검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제보와 새로운 사실관계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필요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비중이 윤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를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수사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으나 김건희 여사는 그와 비견했을 때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척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 중에는 국정농단, 그러니까 권한 없이 여러 가지 인사권에 개입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청탁을 한다든가 국정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방대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하나의 범죄로서 성립할 수 있고 그것이 병합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범죄의 숫자로서 조사에 임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수사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특검에서 파견만 검사 수만 40명이 넘습니다. 그런 만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과 의혹이 방대하다. 그만큼 특검팀 인원도 굉장히 많이 꾸려져 있고 앞으로 수사를 강도 높게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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