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SK 실트론 사익 편취' 공정위 제재취소 확정

대법, 최태원 'SK 실트론 사익 편취' 공정위 제재취소 확정

2025.06.26. 오전 10: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 업체인 실트론의 지분 70.6%를 인수했고,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를 인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지만, 공정위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