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소환'·'김 구속'...조은석 특검 전략 통했나?

[뉴스UP] '윤 소환'·'김 구속'...조은석 특검 전략 통했나?

2025.06.26.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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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구속을 이끌어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법적 절차 없는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반발했는데요. 앞으로의 특검 정국 어떻게 이어질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입장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개 망신주기식의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어제 특검에서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기각되자마자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로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소환통보라는 것은 피의자 본인에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전 국민이 보는 언론에 이 소환통보를 하냐는 것이고요. 소환을 통보하는 방법에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변호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변호인이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문자로 한 번 더 소환일정을 통보합니다. 그리고도 서면으로도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변호인과 이야기가 된 경우에 구태여 서면으로 소환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즉 출석 불응이 강하게 예상될 때는 체포영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측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소환 일시를 통보하는 것 자체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법안을 보시면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특검은 자신의 공보관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언론과 법원에 이야기했듯이 특검에 과연 출석할 것인가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기각이 됐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일시를 공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원래 출석 시간이 28일 오전 9시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1시간을 늦춰서 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큰 시간 차이는 없어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항의의 표시일까요?

[이고은]
저는 항의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 자체를 변경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는데 사실 오전 9시와 오전 10시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소환 일시를 공개한 부분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아마 28일에도 오전부터 시작은 하겠지만 야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고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일회성 조사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여다 봐야 될 혐의가 많기 때문에. 28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번 수사,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시간을 미뤘다가는 특검에서 아마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되 1시간 정도는 차이를 두는 방법으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입장문 전문을 보니까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마치 특검에서만 공개적으로 소환을 요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세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죠. 5일, 10일, 19일 이런 모든 것도 다 경찰청에서는 소환의 일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또한 함께 공개를 하는 것인데 특검은 더욱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특검법안상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특검에서는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지금 이런 소환 관련해서 서로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이렇게 빨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던 것, 이 부분이 무리수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환 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도 어제 YTN에서 체포영장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은석 특검팀에서 신속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26년 동안 형사사건만을 다룬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모든 조문과 조항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절차적인 아주 사소한 위법성마저도 영장실질 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인물인데 제가 조은석 특검팀의 이러한 수사진행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단 한 번만이라도 특검팀에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를 불응했을 때는 체포영장 발부가 조금 더 쉽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위헌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해도 불응할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여서 조금은 좀 빠르게, 조금은 섣부르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또 온 국민들에게 특검팀이 부르면 나는 가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던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에 대해서 신병확보하는 것이 이 3개의 특검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자 수사 지향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는 방식의 수사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게 무리수였는지 어떤 소환을 위한 포석이었는지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은 확보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고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만약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면 이때는 체포영장 재청구했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는 사실 28일 오전 9시에 소환을 요구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그 일자를 뒤로 미루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사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8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 그러한 태도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에 임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출석 이유를 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불응한다고 하면 영장 재청구했을 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입장문 말미에 보면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또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체포영장은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소환은 이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적시되어 있는 혐의만 조사할 수 있는데 소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더 낫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은석 특검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은 구속을 염두에 둔 체포영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체포영장에는 조사, 소환용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구속을 위한 포석으로써도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들여다봐야 하는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에 적시가 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또 경호처법 관련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외환죄 등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거의 수사를 하지 못한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거의 백짓장 상태에서 그려가야 되는 식의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섣부르게 체포를 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는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검보가 이야기했듯이 조사, 소환을 위한 체포영장 청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만큼 아마 영장에 적시된 혐의부터 조사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3회 정도는 조사를 이어갈 것 같고요. 첫날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 먼저 묻고 두 번째 날부터는 외환 관련한 혐의를 묻는 등 아마 지금 이 특검에서도 수사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전에도 대면조사를 할 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진술거부권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특검 수사 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고은]
전에 특검 수사 때도 결국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은 베테랑 검사 출신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윤 전 대통령, 특히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으면 군사상 기밀에 대한 수사상 힌트를 특검팀이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특히 외환죄 관련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보다도 외환 혐의에 관해서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박 특검보가 이야기했듯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팀에서는 상당한 자료와 진술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간단하게나마 특검팀이 밝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첫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지 않았다면 오늘 석방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6개월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늘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한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지금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적법한 구속기간 내에 특검팀에서 공소유지와 또 추가 여죄에 대해서 구속된 신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김용현 전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던 재판부의 직권결정에 따르지 않고 나는 어떠한 조건도 따르지 않겠다. 나는 그냥 구속기간 만료된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겠다는 선택지를 무리하게 선택했던 것이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조금 더 서둘러서 추가기소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의 체포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 여사의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채 상병 특검팀에서 필요하다면 신병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단 말이죠. 체포영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은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이 다른 두 가지 특검팀에 주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경찰, 검찰과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에 검찰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특검팀에서 단 한 번도 소환 요구 없이 바로 강제수사 구인절차에 나선다고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다른 두 특검팀이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현재 입원 중이지만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전에 불응했던 전력들을 함께 인용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김건희 여사도 특검팀의 조사는 응하겠다는 전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정식적으로 청구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놀라지 않았을까. 이번만큼은 소환통보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이고요.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결국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인단을 조금 더 풍성하게 꾸리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의 조사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응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 대검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서 이첩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법 제2조 1항 6호를 보시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한 대상에 김 여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해서 임성근, 조병노 병무관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에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세관 마약밀수 외압 의혹에는 결국 조병노 병무관도 이러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적시된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어제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는 언론과의 브리핑을 통해서 세관 공무원이 가담했다. 또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경찰, 또 세관 고위직 공무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관련해서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협의를 해서 이첩받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대검에서 최근에 했던 압수수색 결과 등 과학수사의 물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고발을 했던 고발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의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 쟁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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