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휴대폰에서 '키 178, 기혼, 폴리아모리' 메시지 보고 '충격'
아내, 불륜 아닌 '폴리아모리' 주장..."3번째 남자 구하는중"
아내 "남편도 다른 남자도 모두 소중해" vs 남편 "신뢰 무너져"
폴리아모리만으로 이혼 사유? 전문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로 가능
통비법 고소? 우연히 봤다 해도 처벌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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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영 변호사(이하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혹시 ‘폴리아모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자연애주의’...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책에서 본 적은 있지만, 설마 그게 우리 집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아내가 신입생이었을 때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죠. 스무살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라서 저는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딸과 아내의 휴대폰으로 ‘티니핑’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창 하나가 떴습니다.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 뭐지 싶어서 눌러봤는데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익명 트위터 계정으로 두 사람과 3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지금은 세 번째 상대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트위터 내용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엔 사생활을 함부로 보면 형사고소감이라며 되레 화를 내더니, 결국 실토하더군요. 자기는 폴리아모리이고, 저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한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이지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가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폴리아모리’라는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폴리아모리’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폴리아모리'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은영 변호사가 설명해주시겠어요?
◇ 정은영 : 네, ‘폴리아모리’는 ‘많다’는 뜻의 그리스어 ‘폴리(Poly)’와 ‘사랑’을 뜻하는 라틴어 ‘아모르(Amor)’가 합쳐진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랑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여러 사람과 동시에 애정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불륜과는 다르고요, 성적인 목적이 중심인 ‘스와핑’과도 다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 또 관련 모임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 조인섭 : 손예진, 김주혁 주연의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가 떠오르네요.
◇ 정은영 : 네, 맞아요. 그 영화에서 손예진 씨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 인물로 나오죠. 극 중에서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냐”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폴리아모리를 다룬 대표적인 국내 영화 중 하나입니다. 당시엔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 조인섭 : 자... 그럼, 사연을 살펴볼까요? ‘폴리아모리’라는 이유로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 정은영 :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본 사례에서는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가 명백해서 굳이 폴리아모리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라기 보다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명백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폴리아모리’라는 사상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진 않았다면 어떨까요?
◇ 정은영 : 그렇다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의 회복불능과 더불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사상이나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6호로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원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 심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제6호 기타 사유로 의율하여 이혼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폴리아모리라는 사상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신뢰가 상실되어 갈등이 극심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아내가 아이들과 집안일을 방치하고 교회 사람들과 장시간 외박을 하는 등 종교생활에만 열중한 사례에서 '혼인지속이 어려운 이유' 혹은 '악의의 유기'라고 보아 이혼이 인용된 사례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보아야 되겠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아내의 '폴리아모리' 사상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 정은영 :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고려합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부모의 애정, 기존의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망라하여 결정합니다. 폴리아모리라는 사상 자체만으로는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신념이 실제로 자녀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양육권 지정에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리아모리로 인해 아내가 실제로 다른 연인을 다수 만나왔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추후 이혼 후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시하여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의 트위터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개인정보보호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나요?
◇ 정은영 : 부부는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라서 휴대전화를 볼 수 있다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4호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트위터 내용들은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아내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비밀에 해당할 것이고, 만약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폰을 비밀번호를 풀어 보았다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같이 성립하는 반면, 비밀번호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사례에서 남편은 티니핑을 보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 비밀번호를 푸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 형사고소된 남편을 변호하게 된다면, 서로 항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관계였기에 비밀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한번 주장을 해보겠네요.
◆ 조인섭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폰을 본 건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 정은영 : 증거수집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우리 형법은 제20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톡을 열어보는 행위의 위법성이 없는걸까요? 흡사 의심스러운 카톡을 보면 이를 열어보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밀침해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의 트위터를 들여다 본 행위는 비밀침해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겠습니다. 반면 만약 메인화면에 우연히 뜬 알람들만 보았고, 직접 트위터에 들어가서 과거 기록까지 열람하지는 않았다면 고의도 없었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폴리아모리’라는 신념 자체보다는, 실제 외도 행위가 있다면 이혼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신념만으로도 부부 갈등이 극심하고, 혼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자녀 복리가 최우선, 신념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우연히 봤다 해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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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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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영 변호사(이하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혹시 ‘폴리아모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자연애주의’...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책에서 본 적은 있지만, 설마 그게 우리 집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아내가 신입생이었을 때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죠. 스무살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라서 저는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딸과 아내의 휴대폰으로 ‘티니핑’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창 하나가 떴습니다.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 뭐지 싶어서 눌러봤는데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익명 트위터 계정으로 두 사람과 3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지금은 세 번째 상대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트위터 내용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엔 사생활을 함부로 보면 형사고소감이라며 되레 화를 내더니, 결국 실토하더군요. 자기는 폴리아모리이고, 저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한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이지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가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폴리아모리’라는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폴리아모리’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폴리아모리'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정은영 변호사가 설명해주시겠어요?
◇ 정은영 : 네, ‘폴리아모리’는 ‘많다’는 뜻의 그리스어 ‘폴리(Poly)’와 ‘사랑’을 뜻하는 라틴어 ‘아모르(Amor)’가 합쳐진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랑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여러 사람과 동시에 애정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불륜과는 다르고요, 성적인 목적이 중심인 ‘스와핑’과도 다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들, 또 관련 모임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 조인섭 : 손예진, 김주혁 주연의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가 떠오르네요.
◇ 정은영 : 네, 맞아요. 그 영화에서 손예진 씨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 인물로 나오죠. 극 중에서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냐”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폴리아모리를 다룬 대표적인 국내 영화 중 하나입니다. 당시엔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 조인섭 : 자... 그럼, 사연을 살펴볼까요? ‘폴리아모리’라는 이유로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 정은영 :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본 사례에서는 아내의 부정행위 자체가 명백해서 굳이 폴리아모리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라기 보다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명백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폴리아모리’라는 사상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진 않았다면 어떨까요?
◇ 정은영 : 그렇다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의 회복불능과 더불어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사상이나 신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6호로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원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 심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제6호 기타 사유로 의율하여 이혼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폴리아모리라는 사상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신뢰가 상실되어 갈등이 극심하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아내가 아이들과 집안일을 방치하고 교회 사람들과 장시간 외박을 하는 등 종교생활에만 열중한 사례에서 '혼인지속이 어려운 이유' 혹은 '악의의 유기'라고 보아 이혼이 인용된 사례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보아야 되겠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아내의 '폴리아모리' 사상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 정은영 :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가장 중요시하게 고려합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부모의 애정, 기존의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망라하여 결정합니다. 폴리아모리라는 사상 자체만으로는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신념이 실제로 자녀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양육권 지정에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리아모리로 인해 아내가 실제로 다른 연인을 다수 만나왔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추후 이혼 후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시하여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의 트위터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개인정보보호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나요?
◇ 정은영 : 부부는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라서 휴대전화를 볼 수 있다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4호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트위터 내용들은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아내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비밀에 해당할 것이고, 만약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폰을 비밀번호를 풀어 보았다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같이 성립하는 반면, 비밀번호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사례에서 남편은 티니핑을 보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 비밀번호를 푸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 형사고소된 남편을 변호하게 된다면, 서로 항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관계였기에 비밀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한번 주장을 해보겠네요.
◆ 조인섭 :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폰을 본 건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요?
◇ 정은영 : 증거수집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우리 형법은 제20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톡을 열어보는 행위의 위법성이 없는걸까요? 흡사 의심스러운 카톡을 보면 이를 열어보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밀침해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의 트위터를 들여다 본 행위는 비밀침해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겠습니다. 반면 만약 메인화면에 우연히 뜬 알람들만 보았고, 직접 트위터에 들어가서 과거 기록까지 열람하지는 않았다면 고의도 없었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폴리아모리’라는 신념 자체보다는, 실제 외도 행위가 있다면 이혼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신념만으로도 부부 갈등이 극심하고, 혼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자녀 복리가 최우선, 신념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우연히 봤다 해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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