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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종업원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할 곳을 찾는 동안 노래방 등을 다닐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경기 부천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이튿날 인천 서구에 있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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