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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병영 부조리 피해로 전역한 병사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간부들의 미흡한 관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병영 부조리 예방과 병 신상 관리를 위해 지휘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 측이 선임들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하고 간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대 측이 관리에 소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대 사단장은 감찰부에 조사계획을 수립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피해사실 확인이 늦는 등 간부의 병영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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