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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적인 대화를 유포하겠다고 김 씨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8억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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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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