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체포영장 전격 청구...발부 가능성은?

[2PM] 체포영장 전격 청구...발부 가능성은?

2025.06.25.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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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전격 청구했습니다. 특검 임명 12일 만,수사 개시 엿새 만인데요. 영장 청구 배경과 전망,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밝힌 체포영장 청구 배경은윤 전 대통령이경찰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하고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불응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총 세 차례 소환 요구를 했는데요. 마지막 소환 요청이 바로 지난 19일이었죠.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 자체가 18일이다 보니까 19일에 소환 요구에 대해서 불응한 것은 결국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정당한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명백히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추후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환조사에는응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게 이번 체포영장에 담긴 혐의인데요.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조사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말씀주신 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이 혐의 관련해서는 경찰 등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것이 바로 1월 3일이었는데요. 1월 3일 당시에 경호처에 수사기관의 진입을 윤 대통령이 막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영장 기재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지시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도로에 버스를 가로로 주차해서 길을 막거나 아니면 인간 벽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장에 구체적으로 그 지시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혐의 소명도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 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영장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영장전담판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또 하나가 있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호처에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에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도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의 상황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7일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에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네가 통신을 잘 안다고 하지 않았냐.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냐.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냐고 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에서는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냐? 조치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비화폰의 서버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로그아웃을 하는 방법으로 그간에 있었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데요. 결국 원격 로그아웃하는 방법으로 말씀주신 여인형 전 사령관 등 간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했고 그 배후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에 따라서 김성훈 전 차장이 경호처 실무진에게 지시를 했지만 실무진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시에 기재된 두 번째 혐의 내용입니다.

[앵커]
원래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할 때 그 단계에서는 청구 자체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부된 다음에 보통 공개가 되는데 그만큼 특검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18일인데요.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8차 공판에도 특검보가 직접 참석해서 공소유지를 함께하는 등 굉장히 발빠르게 수사와 공소유지를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아마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1차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특검이 출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특검 행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경찰의 소환 요구에도 계속해서 내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를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은 내가 응하겠지만 내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 조사를 위해서는 소환 그리고 빠른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특검법에 따르면 매일 언론브리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특검이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신병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병확보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특검이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그전에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팀의 주장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다릅니다. 특검팀에서는 우리가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했는데 19일에도 경찰에서 미리 통보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특검이 수사한 개시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본 것이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8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특검은 위헌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통해서 특검법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겠다. 특검에 의한 추가 기소나 공소유지 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만큼 이후에 특검팀의 소환 요구가 있더라도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의 모습을 보면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것이다라고 특검팀은 보고 체포영장 청구한 것이고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경찰이지 특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조사를 거부했던 부분을 두고 별개의 수사기관인 특검에서도 불응할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는 특검으로부터 구체적인 일시를 통보받고 조사 요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검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고요. 별개의 수사기관인 만큼 우리는 아직까지 특검의 검사실 정보라든지 특검사무실의 위치랄지 어떠한 조사 일시, 장소 등도 통보받은 바 없기 때문에 전격적이고 위법적인 영장 청구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조은석 특검도 특수통 출신이고 윤 전 대통령도 특수통 출신이라서 특수통 출신의 맞대결이 예상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고은]
저는 특검 법안에 대한 위헌성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특검 법안에 대한 위헌성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소유지 과정 중에 아마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이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귀연 재판부에서 위헌성이 정말 있다고 판단한다면 헌재에 제청을 할 것이고요. 이곳에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에 특검법안의 위헌성 부분이 판단의 주요 요소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것이 기각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경찰과 특검은 기관이 별개라는 거죠. 특검팀으로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통보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현재 윤 전 대통령 전격적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특검이 소환하면 나는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것인 만큼 특검팀이 부른다면 나는 가겠다고 피의자가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섣부르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월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특검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은 좋지만 윤 전 대통령은 26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베테랑 검사 출신이죠.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모든 절차와 위법성의 시비를 충분히 걸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특검팀이 출범하고 정식으로 서울고검 몇 호 검사실에 오라라고 짧은 기간이지만 통보한 다음에 불응을 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영장 발부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별개 수사기관다, 나는 특검의 소환통보의 응하겠다는 부분은 특검팀에서도 잘 소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체포영장 발부와 기각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세요?

[이고은]
과연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수사의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모든 기록을 받았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공소유지하고 있는 사건마저도 특검에서 그대로 연속적으로 받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가 수사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별개의 수사기관이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면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각된다면 특검에서는 이틀 안에 그러면 소환을 하겠다, 이틀 안에 출석하라고 요청을 바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불응한다고 하면 체포영장 재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안전하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별개의 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계성을 갖는 기관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고은]
보통은 24시간 내지는 48시간 안에 나오는데요. 아마 오늘 업무시간 종료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 6시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절차척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의견서를 통해서 오전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영장전담판사가 이러한 양측의 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늘 저녁 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예상대로라면 머지 않아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고 봤을 때 이제는 경호처 인력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병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얼마나 잡아서 영장이 발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영장 유효기간을 보통 기재해서 발부를 합니다. 만약에 일주일을 오늘 발부한다고 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무렵에 수사관이 가서 충분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본다면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쉽게 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것도 가정인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이후의 절차적인 상황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고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을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집행해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요. 내가 체포된 것이 적합하지 않다, 부적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때도 체포, 구속에 대한 적부심 청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하면 저는 거의 확실하게 아마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문기일을 열어서 만약에 해당 심문기일을 담당하는 판사가 체포가 위법하다고 생각이 들면 석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포시한 동안, 48시간 동안 아마 내란 특검팀에서는 신병이 확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경호처법상의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의 첫 시험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한 특검의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래서 제가 특검팀이 한 번이라도, 특검팀이 꾸려진 다음에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환요구서에도 불응했을 때 영장을 청구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 3개의 특검팀이 출범을 했는데.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각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 법리적인 우세한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점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검에서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죠. 수사기관이 분명히 제한되어 있고 혐의는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고은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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