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위법행위" 반발 속 발부 가능성은?

[뉴스나우]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위법행위" 반발 속 발부 가능성은?

2025.06.25.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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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 심문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에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적용한 건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중에라도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그 결론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별도의 소환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미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세 차례나 불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다시 소환을 요청해 봤자 실익이 없다. 오히려 특검에게 주어진 수사의 기간만을 잡아먹을 뿐이다. 이런 입장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돌입했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 측으로부터 한 차례도 소환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판단을 법원에서 내릴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죠?

[임주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특검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자면 또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6월 12일에 내란 특별검사에 대한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숨가쁘게 특검 준비기간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미 18일에 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특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다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제시를 시작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넘겨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특검에서는 지금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찰 측의 소환 요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특검의 정당상 여부, 과연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특검에 대해서 미온적인 요소가 없는지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부터가 특검에서 소환요구를 해도 어차피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체포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하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거든요. 법원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특검에는 출석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도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갑자기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특검에는 출석하려고 했고 한 차례도 소환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누가 담당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는 전달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이 방어권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고려할때 결국 과연 경찰에서 요청했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연속성을 인정해서 특검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의 소환 요구가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요건이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과 특검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사건을 인수한 이상 다시 한 번 소환 정도를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로써는 예단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특검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은 이 부분 역시 체포영장 청구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역시 변수가 되겠죠?

[임주혜]
그래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헌법소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이전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주장하면서 했던 논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공수처에서 신청하고 발부를 청구했던 그런 영장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이 이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의식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특검의 이후 진행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적법성을 문제삼을 것이며 그렇다가 자칫하다가는 정해진 수사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검 측은 우리가 어쨌든 이 조사의 키를 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일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특검의 적법성, 위헌성을 주장한다면 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성을 주장한다거나 적법성을 주장하게 되면 일단 소환 요구를 만약 한다고 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응의 사유로서 계속 제시하다 보면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에서도 보는 것처럼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례처럼 체포적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불복 절차를 거치면 물론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지목할 만한 지점은 이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된 범위 내라면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고요. 다만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의미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이런 조치만을 반복한다면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의 발부라든가 그다음 단계,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빌미를 또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판단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 특검에 국방전문 감사관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혐의를 겨누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임주혜]
그렇죠. 이미 내란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수사를 더할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혐의,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외환죄 성립 여부입니다. 이번에 이 국방 전문 감사관이 특검에 합류하게 된 부분도 아마도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확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 무인기 같은 부분들을 보내서 갈등을 유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정보는 높은 군사상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말 핵심적인 관계자 몇 명밖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방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외환죄 성립 여부,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수사력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향후 내란특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찌 보자면 내란죄 특검에 있어서 누가 조금 더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의 문제로도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내란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그 구속 취소 결정의 사유를 보더라도 수사권 문제라든가 조금이라도 형사적인 절차적, 형식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특검에서도 이 특검이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후에 진행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성,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 부분이 받들여진다면 수사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받아든다고 해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을 좀 차분히 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가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가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검이 출범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와 관련된 추가 기소에 따라서 다시 구속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한 차례 심문기일이 연기되었지만 지금 제기가 되어서 아마도 오늘 진행이 되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요임무를 담당했다고 여겨지는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1심에서의 구속기간 만료를 속속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보여지는데 추가 기소 그리고 추가로 구속될지 여부가 앞으로 있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재판부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볼까요?

[임주혜]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위계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이 되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증거인멸 교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이번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대검과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는데 내주에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가 많습니다. 16개 정도로 수사의 갈래가 나눠져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부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샤넬백 수수 의혹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검팀을 구성하면서부터 각 사건을 가장 잘 수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포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검,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에 각각 사건 이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 즉시 어느 정도 특검팀이 바로 그 이후에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내주 정도면 이미 준비기간을 마치고 관련된 자료들도 넘겨받아 1차적으로 정리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곧바로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16개면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수사 인력을 보면 특검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파악이 된다고 하죠?

[임주혜]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3명, 국세청 1명. 이렇게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같은 부분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부분을 보자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인원들이 들어 있다고 보이고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전문가들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을 요청한 인원들을 보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제 특검에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소환하겠습니까?

[임주혜]
원래 대면조사 방식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들이 정리가 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끝이 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볼 질문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대면조사가 효과적인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녹취록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도 특검에서도 상당 부분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현재 입원 중인 상황들 때문에 당장은 대면조사가 어렵다고 해도 머지않은 기간 내에 특검에서는 사건을 전달받는 즉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여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소환 시기가 변수가 되겠어요.

[임주혜]
그렇죠, 입원 중이라면 당장은 대면조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원 기간이 그렇게 장기간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2주 내에 퇴원한다면 그 이후에는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끝까지 입원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해도 방문조사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특검에서는 대면조사 방식, 직접 출석을 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입원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됐다는 부분만 확인된다면 곧바로 소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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