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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기소
검찰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
"한강 지나는 지하철에서 화재·가스로 생명 위협"
"이혼소송 불리한 결과 나오자 망상적 사고로 범행"
"휘발유 미리 구입…지하철역 돌며 범행 계획"
"지하철에 불연성·난연성 소재 장착돼 참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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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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