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내란 특검, 신병확보 시도...윤, 반발 의견서 제출

[뉴스UP] 내란 특검, 신병확보 시도...윤, 반발 의견서 제출

2025.06.25.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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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강한 의지를 다졌지만 반발하는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할지가 관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 영장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다, 방어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에 타당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특검으로 이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에서 일단은 소환을 해야죠. 그런데 소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에서 한두 번 정도 소환했는데 아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신청할 사유는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발부할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부터는 사실 한 번도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특검하고 경찰은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아마 생각하는 것은 경찰에서 이미 세 번 소환했잖아요. 그런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이 됐어요. 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건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동일선상에 있는 경찰에서 세 번 정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필요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앵커]
절차적인 문제점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항고라든지 이런 과정도 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체포영장 발부 신청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어요. 단지 체포영장 자체는 심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소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특검 측도 마찬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 측에서 조금 너무 속도를 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검하고 경찰하고는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그런 별개의 기관에서 수사할 때는 설사 사건 내용 자체가 동일선상에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범위랄지 또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 이런 것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경찰과 특검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 자체가 굉장히 속도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검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란죄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특검이 특검으로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가 경찰에서 수사하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에 대한 방해,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이것은 기소가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수사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검찰 자체랄지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는 부분이 외환죄거든요. 외환죄는 북한에 무인기 같은 것을 보내서 도발을 유도해서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조은석 내란 특검은 외환유치와 관련해서 아마 이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쭉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다시 보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안의 위법성과 절차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법원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이유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 미리 특검에서 예단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경찰에서 불렀는데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특검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의 소환 세 번 불응과 특검의 수사 상황을 연속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개별 기관으로서 당연히 특검은 새로운 준비기간을 거쳐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다시 소환을 하고 그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오후 6시 조금 전에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렇다면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사이에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어제 청구를 했으면 오늘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고 더군다나 경찰에서 수사하던 것이고 또 절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하는 거고. 지금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체포영장은 신청을 해서 발부가 되면 강제수사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포영장의 법률상 특징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조사를 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신청 또는 발부의 전제는 구속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은석 특검은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시킨 다음에 더 빠르게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 체포영장 신청에 간접적으로 표현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 체포에 나선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지에 나선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없겠죠?

[김광삼]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죠.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었잖아요. 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 관해서 경호처의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도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이잖아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그걸 제지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제지했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경호처에 지시한 직권남용이랄지 비화폰 삭제 관련된 증거인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경호원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호원들이 체포영장을 저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집행이 되겠죠.

[앵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는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했다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구속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할 만큼 자료라든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고요. 내란 관련된 것은 지금 검찰, 경찰 수사에서 기소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기소돼 있어요.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혐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여돼 있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것 빼놓고 내란과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증거인멸 이거 가지고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외환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전 대통령에 끌려가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환에 불응하면서 지금 수사기간이 150일인데 잘못하면 시간만 보내다가 실적을 못 낼 수 있거든요. 특히 외환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군사기밀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을 군 수뇌부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윤 전 대통령하고 일부만 알 수 있어요. 무인기를 북한 상공에 침투시켰다랄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사, 기소된 혐의 중에서 아주 중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내용 가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조은석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구속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특검 소환에는 정당한 절차라며 적극적으로 응하려 했다는 메시지를 계속 냈거든요. 이런 입장이 서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오는데 법원도 이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 재판 때 23일날 내란죄 관련된 공판에 특검이 전격적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그래서 아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3일날 8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은 정치적 기관이라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의 범위가 애매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불법수사다, 불법 영장 집행이다,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특검에도 비슷한 취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봤을 때 아니면 소환을 했을 때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재판부에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특검이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불아귀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여러 가지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돼 있고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굉장히 정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특검에서는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초기 단계 수사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다음에 수사를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속을 하지 않고 끌려다니다 보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측에서 법불아귀라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 자체는... 어떻게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는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도 열리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두 번이나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속 만기가 이달 26일입니다. 그래서 26일 내일까지 기다리면 그냥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건 재판부가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법대로 집행을 하면, 결국 법대로 하면 내일 석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속 기간 만기가 되기 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달죠. 여러 가지 서약서랄지 보증금이랄지 거주지 제한이랄지 해외여행 제한 이런 걸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런 조건 있는 보석에 묶여 있느니 차라리 26일까지 기다리면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지난 18일날 밤에 그것도 전격적으로 추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추가 기소를 하면 재판부에서는 추가 기소한 내용 가지고 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편한 거를 취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커다란 암석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란죄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만기로 줄줄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사를 정식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기존 수사하던 내용 중에서 그것도 특검이 수사한 내용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 가지고 갑자기 추가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석으로 석방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구속해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심이 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보석을 안 해줬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 발부해서 또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미 보석해 주기로 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영장을 발부하면 약간은 모순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석을 해 줄 때는 그 당시에 추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정변경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명분으로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장 기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추가 기소를 전격적으로 한 이유도 잡아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의지를 보인 거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지금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발을 묶어놓겠다, 구치소에.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으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석방이 돼버리면 소환해도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환을 한두 번 하면 1~2주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경우에 김용현, 윤석열, 그리고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여인형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인당 한두 번 소환 거부해 버리면 한두 달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일, 60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 특검은 수사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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