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노동자 '건물 점거' 손배소송 대부분 패소..."200억 주장 중 6억만 배상"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건물 점거' 손배소송 대부분 패소..."200억 주장 중 6억만 배상"

2025.06.24.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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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200억 원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논쟁에 기름을 붓기도 한 사건인데,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6억 원 정도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물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로 조끼를 입은 남성이 책상 위로 올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난 2021년 8월 현대제철에서 벌어진 하청노동자 점거 농성입니다.

당시 이들은 회사가 정규직 전환 없이 자회사 신설이란 꼼수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충남 당진제철소의 통제센터를 51일 동안 점거했습니다.

이후 현대제철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180명의 노동자에게 모두 200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측이 요구한 금액 가운데 11억 8천여만 원만 손해로 인정했고, 노동자들은 이 금액의 절반인 5억9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주장한 손해 대부분을 쟁의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다만, 통제센터 건물 점거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노조 측은 6억 원 가까운 손해배상 금액도 자신들에겐 너무나 큰 금액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가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지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는데, 새 정부 들어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상규 /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 거부당하고 투쟁했을 때 손해배상 폭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노조법 2·3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대해 폭력적인 불법 쟁의행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과 노조 양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이승준
디자인;윤다솔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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